옵션 계약의 원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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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erformance-Based Logistics(PBL) initiated by ROK armed forces in 2010 has resulted in cost saving and improved effectiveness. This study reviewed the preceding researches to solve these controversies, and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PBL application in Korea and the leading countries of PBL.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in the preceding researches. First, only PBL metrics related to availability were emphasized. Second, preceding researches have suggested the cost saving compensation contract and the cost saving incentive contract. However, due to the level and scope of PBL in ROK armed forces, PBL metrics related to availability have some limitations to apply. And due to the burden of determining the planned price, the cost saving compensation contract and the cost saving incentive contract has been ineffectiv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we decompose and stratify our PBL metrics according to business objectives to enhance effectiveness. We propose to use PBL metrics to measure the degree of cost savings. Second, we propose to use the long-term option contract and aiming at a fixed price contract type. And incentive mechanisms are applied to reduce costs. Applying these direction of developments would not only meet the warfighter's requirements, but also reduce total ownership cost.

한국군이 2010년부터 시작한 성과기반군수(PBL)는 비용절감과 효과성 제고를 가져왔는가 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고, 한국뿐만 아니라 PBL 선도국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비가동률과 연계된 성 과지표를 사용하고, 확정계약 방식의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군의 PBL 지원수준과 적용범위로 인해 성과지표가 장비가동률과 연계성 있는 설명이 제한된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부담으로 원가절 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목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세 분화, 계층화하며, 비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한다. 둘째, 확정계약 방식 을 지향하되 장기옵션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한다. 이와 같은 발전방향을 적용한다면 군의 요구사항 충족뿐만 아니라 총소유비 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PBL 문헌연구
2.1. PBL의 이론적 틀
2.2. PBL 연구동향
Ⅲ. PBL 적용실태
3.1. 미국
3.2. 영국과 호주
3.3. 한국
3.4. 소결론
Ⅳ. 성과기반군수 발전방향
4.1. 성과지표
4.2. 계약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옵션과 선물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옵션과 선물에 대한 언급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선물과 옵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란?

선물이란 현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경우 주식은 곧바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전산상의 2일의 처리 기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명의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물은 거래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현시점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 입니다.

선물의 시작은 곡물과 같은 가격 변동성 있는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이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계속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판매자나 구입자 모두 안정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급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어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A의 선물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에 거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결제는 100일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지금 하지만 100일 후에 주식을 받고 약속된 대금 10,000원 주는 것입니다. 결제하는 시점에 10,000원보다 주식이 비쌀 경우 주식 매수자가 이득이고, 반대의 경우 매도자가 이득이 됩니다.

선물의 경우 현재 시점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시에는 증거금을 요구 하게 됩니다. 만약 증거금이 10%이면 1,000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의 가격이 9,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증거금 만으로 거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마진콜을 당하게 되는데, 마진콜에 대해서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란?

옵션이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유가증권 등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옵션 거래도 현시점에 계약을 하고 미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콜옵션과 풋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콜옵션 행사 가격이 높다면 높다면 옵션의 가격은 낮을 것이고, 콜옵션 행가 가격이 낮다면 옵션의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콜옵션의 경우 콜옵션 매수자는 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이득이며, 콜옵션 매도자는 매도 자산이 내릴수록 이득입니다. 풋옵션의 경우 반대입니다. 특정 자산을 미래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옵션의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결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콜옵션 주식이 거래되었고, 실제 거래 가격이 10,500원이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500원을 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옵션 또한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 이상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마진콜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물과 옵션 거래의 유의점

선물과 옵션은 적은 가격으로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거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과는 다르게 100%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하도록 허용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강좌는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먼저 국제거래법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 국제사법 , 상법등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 그리고 국제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 , 용역 , 기술투자 , 금융 , 신용장 , 어음 ․ 수표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 또한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분쟁해결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GLM 512 국제상품무역법 (Law of GATT)

WTO 의 전통적 중심 분야인 상품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를 연구한다 .

GLM 513 국제물품매매법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좁은 의미의 국제거래법에 해당되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면서 계약의 성립 , 계약의 이행 , 불이행에 대한 구제 등을 검토한다 . 이 강좌에서는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C.C. 제 2 장 ( 매매 ) 및 I.C.C. 의 INCOTERMS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

GLM 514 신용장법론 (Letter of Credit)

국제거래상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장에 대하여 그 구조 및 대금결제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는데 , 특히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 관련법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

GLM 515 국제용역거래법론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서비스거래는 옵션 계약의 원리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 이 강좌에서는 선진국의 통신서비스 ․ 정보처리서비스 등을 연구하며 , 또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자연인의 이동의 자유화도 연구내용으로 한다 .

GLM 516 국제상사중재법론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

GLM 517 국제투자거래법론 (International Investment Transacions)

외국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취득 , 외국의 부동산 취득 , 외국회사 자체의 직접 매입 등과 같은 국제투자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이러한 국제투자에 관한 각종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 특히 이 강좌는 북미대륙이나 유럽 , 그리고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 등의 국제투자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다 .

GLM 518 국제조세법론 (International taxation)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outbound transactions) 와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국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inbound transactions) 에 관한 각종 조세문제를 연구한다 . 이 강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중조세 (double taxation)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

GLM 519 영미계약법 (the Anglo-American Law of Contract(Lectured in English)

국제계약의근간이 되는 영미의 계약법 ( The Law of Contract) 을 살펴본다 . 법률행위의 주체 (Persons in Law), 계약의 성립 (Formation of Contract), 약인 (Consideration),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Capacity to Contract), 계약의 내용 (Terms & Clauses), 무효와 취소 (Void & Voidable Contract), 채무불이행 (Breach of Contract) 및 당사자이론 (Privity of Contract) 등을 다룬다 .

GLM 520 국제금융거래법론 I(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I)

이 강좌에서는 국제금융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학습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나타나는 국제금융거래법상의 쟁점들을 옵션 계약의 원리 추가한다 .

GLM 521 국제금융거래법론 II(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II)

이 강좌에서는 국제금융거래에서 핫이슈화하고 있는 외환거래의 제반 문제점과 스왑 ,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의 제반 문제들을 학습한다 . 또한 오늘날 사회 간접시설 등은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법으로 완성되고 있다 . 이는 동시에 국제금융기법의 하나로 굳게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오늘날 국제거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 이 강좌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초이론 및 각종 사례연구도 시도한다 .

GLM 522 국제보험법론 (International Insurance)

이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제반 위험의 부보문제를 다룬다 . 전통적인 해상보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이 개척되어 가는 위험인수분야가 추가된다 .

GLM 523 전자상거래법론 (E-Commerce)

이 강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전자화되는 국제거래의 제반 문제점을 학습한다 .( e-U.C.P., & e-Bill of Lading, etc.).

GLM 524 국제물류법론 (International Logistics)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학습한다 . 해상물류 이외에도 육상물류 , 항공물류 등 운송공간 ( 동적 물류 ) 및 창고공간 ( 정적 물류 ) 등을 광범하게 망라한다 .

GLM 525 국제거래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이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의 제반 분야를 망라하여 시사적으로 특히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탄력성 있게 설강한다 .

GLM 526 국제거래판례연구 (Cases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거래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기본 판례를 소개하고 , 평석한다 .

GLM 527 국제계약법일반이론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 , 국제금융계약 기타 국제계약은 오늘날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과 문례를 학습하고 문언처리상의 주의 점을 각종 판례 및 기초법리와 견주어 살펴본다 . 나아가 이러한 계약서를 지배하는 영미 계약법의 기초 원리를 해당 계약조항의 문례와 더불어 학습한다 .

GLM 528 국제지식재산거래법론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국제지식재산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및 관련 국제규범 등을 함께 연구한다 . 이와 함께 특허권 · 상호권 · 저작권 등의 보호문제와 국제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다룬다 .

GLM 529 국제운송법론 I(International Transactions I)

국제해상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GLM 530 국제운송법론 II(International Transactions II)

국제항공운송계약 , 국제육상운송계약 및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다양한 국제운송계약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GLM 531 국제사법론 (Private International Law)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될 준거법의 지정 및 재판관할권의 확정 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 특히 법률관계의 성질 , 연결점 및 반정 등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다룬다 . 또한 옵션 계약의 원리 국제민법 , 국제물권법 , 국제채권법 및 국제친족법 등 국제사법의 각론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룬다 .

GLM 532 다국적기업법론 (Multinational Corporations)

이 강좌는 글로벌시대에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나 개념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

GLM 533 영미회사법 (The Anglo-American Corporate Law(Lectured In English)

이 강좌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영미 회사법이 이들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구체적으로 이 강좌는 기업지배구조 , 충실의무 , 내부자거래 , 주주소송 및 기업조직변경 등 다양한 기업경영 관련 주제를 다룬다 .

GLM 534 국제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경제법의 모법 ( 母法 ) 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의 기본내용 특히 , 국제법 주체 , 국제법의 연 원 , 분쟁해결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

GLM 535 국제서비스무역법 (Law of GATS)

WTO 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를 연구한다 .

GLM 536 국제투자법 (La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국제경제법의 전통적 분야이면서 최근에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 국제 투자문제의 법적문제를 연구한다 .

GLM 537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International Regulation of E-commerce)

전자상거래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 예컨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관련 국제경제법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

GLM 538 국제경쟁법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세학설과의 비교를 통해 세법이론을 발전시키고 세법의 해석과 헌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다 .

GLM 539 무역구제법 (International Trade Remedies and the WTO)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를 WTO 협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

GLM 540 국제무역과환경 (Environment & International Trade Law)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규제와 국제통상법의 관계를 공부한다 .

GLM 54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the WTO)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인정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요건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및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연구한다 .

GLM 542 국제관세법과원산지규정 (International Customs Law & Rules of Origin)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WTO 협정 ,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주요 FTA 규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을 연구한다 .

GLM 543 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WTO)

WTO 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를 연구한다 .

주식 선물이란?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란? 차근차근 공부하자.

환율·금리·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파생상품이란 것은 위와 같이 정의됩니다.

주식 초보인 제가 이해한 바를 다시 설명드리면

" 환율, 금리, 주가 등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성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주식거래에서 파생되어나온 상품 "옵션 계약의 원리

뭐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도계약과 선물계약은

미래의 특정일에 사고팔것을 계약하는 것이고.

스왑계약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것.

옵션계약은 권리 행사를 매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해안되는거 압니다.

오늘 설명키로 했던 선물과 옵션을 자세히 다뤄볼께요.

■ 선물계약

"어떠한 상품을 미래의 가격으로 정해두고 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릴께요.

나는 사과 과수원을 운영한다.

젊어서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귀농해 가업을 물려받았다.

사과를 열심히 재배해 여생을 보내야지..

이번에 말이야 태풍 소식도 없고 사과가 풍년이겠어~!

황사장네 과수원 사과 맛 좋기로 유명하잖아~?

수확철에 맞춰 1톤당 100만원에 넘기는게 어때~?

안그래도 언제 오시나 했는데 오랜만이네요~

(작년에 사과 풍년으로 1톤당 80만원에 눈물을 머금으며 팔았더랬지..)

(올해도 풍년일 것 같은데.. 100만원이면 좋은 장사다.)

자~~ 여기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 태풍 OO 경로를 틀어 한반도 직격타.. 농가 큰 피해입어..

- 예상치 못했던 태풍경보로 과일, 야채 금값.

지금 사과가 1톤당 130만원 이잖아ㅠㅠ

정리하면 도매상 김사장 에게

약속한대로 1톤당 100만원에 넘겨야합니다.

: 30만원의 손해발생

도매상 김사장 : 30만원의 이익발생

는 사과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였고,

도매상 김사장 은 사과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주식시장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과말고도

주가지수, 원유 등 다양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 옵션계약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어떠한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여기서 또 두가지로 나뉘어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 = 콜옵션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옵션 = 풋옵션

선물거래는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매매하지만,

옵션거래는 만기일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합니다.

또 선물은 만기일에 무조건 거래를 이행해야하지만,

옵션은 최종 만기일에 실제 거래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엥?? 그러면 무조건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만기일에 상황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선물보다 훨씬 나은거 아니야.

그래서 옵션에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콜옵션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이라고 했죠?

A가 B의 삼성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사기로 하는 콜옵션을

10월에 매수하고 만기는 12월입니다.

정리하면 12월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살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12월에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만기에 맞춰 주가는 상승하였고

A는 만기일이 되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삼성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살지 말지를요.

10월에 10만원에 매수할 권리를 사뒀기 때문에,

10만원에사서 15만원에 매도한다면 수익이니까요.

콜옵션 매수자 : 이득

콜옵션 매도자 : 손해

주가가 반대로 5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죠?

B에게 그냥 안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는 A의 콜옵션 행사를 믿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바로 아까 위에서 언급드린

콜옵션 매수자가 매수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상차원에서 지불하는 금액이죠.

콜옵션 매수자 : 프리미엄 지불

콜옵션 매도자 : 프리미엄 수익

살지 말지가 아닌 팔지 말지의 권리를 거래하는거죠.

A가 B에게 자신의 삼성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팔기로 하는 풋옵션을 매수합니다.

12월이 되어 만기일이 왔는데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A는 주식을 팔지 않겠죠?

풋옵션 행사권리를 포기하고 B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풋옵션 매수자 : 프리미엄 지불

풋옵션 매도자 : 프리미엄 수익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바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겠죠.

주가 5만원인 주식을 10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요.

풋옵션 매수자는 이익이고 풋옵션 매도자는 손해입니다.

풋옵션 매수자 : 이득

풋옵션 매도자 : 손해

■ 선물, 옵션만기일과 네 마녀의 날

선물과 옵션은 각각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거래 만기일 : 3, 6, 9, 12월 두번째 목요일

옵션거래 만기일 : 매달 두번째 목요일

-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당겨짐

자 이렇게되면.. 3, 6, 9, 12월은 선물거래와 옵션거래의 만기일이 겹치게 됩니다.

이 날은 주가가 막판에 요동칠 때가 많아

'마녀(파생상품)가 심술을 부린다'라는 뜻으로 '네 마녀의 날'이라 부릅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해 숨어있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오며 예상하기 힘든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네요.

"만기일 근처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저기 많이 찾아본 결과.. 우리 같은 주식 초보들에게 선물과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념정도만 알아두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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