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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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사본 (간인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 OTP카드발급 수수료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법인계좌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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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및 인터넷뱅킹 변경서류와 유의사항

법인 상호가 변경되면, 법인 계좌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기본정보와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어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등기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계좌��

미국에 가지 않고 법인의 은행계좌개설하는 방법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법인관련 서류들-등기서류, 국세청세금번호서류등을 제시하고 본인확인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 미국에 쇼셜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 법인대표가 은행을 방문해야 법인의 법인계좌 은행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계좌가 필요한 순수 한국국적의 법인대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기에 미국은행중에서 외국인임에도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는 곳을 찾아서 방문하여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해는 은행은 전체은행에서 거의 1-5%정도로 매우 찾기가 어렵고 매우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홯에서 미국에 온라인은행들은 미국에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의 대표가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미국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1)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 은행계좌번호, 송금등 은행업무가 다 가능합니다

(3) 법인직불카드도 발행됩니다

(4) 미국은행보험공사인 FDIC에 가입되어 있어 계좌당 25만불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큰 은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OA, WELLS FARGO, CHASE, CITI BANK처럼 대형은행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이런 소규모의 은행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가지 않고 미국법인등록만 하면 법인의 은행계좌를 한국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이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방문하셔서 본인확인하고 미국에 대표적인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지금은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에 가더라도 비행기, 호텔 시간등 비용과 시간등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라

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모든 법인설립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을 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남습니다.

그 중 법인통장개설도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된 후에 처리해야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법인계좌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글을 통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통장개설 이전에 진행하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이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른 등기로 법인계좌 추천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업계에선 테헤란 법인등기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헤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곳이 정해진 것은 법인계좌 법인계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대표님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거래하는 법인계좌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 사업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한 법인계좌 법인계좌 가지 명심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통장은 앞으로 주거래 통장이 되기 때문에 용무를 보기 편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은행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추후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개설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우리 상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0분 ~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반면, 법인통장은 까다로운 본점 심시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러 스케쥴을 빼서 통장을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러 가실 때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위 서류는 법인통장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인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인지를 보고 법인통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허위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우니 서류는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꼭 처리해야할 업무이니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자등기로 처리할 경우 전국 똑같은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상황에 맞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추가료 없이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한 A씨는 최근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법인계좌 개설 시 법인계좌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부 챙겨갔지만, 은행 직원이 관련 서류 외에 네이버 검색 가능 여부와 매출실적, 직원 법인계좌 유무 등에 대해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에겐 은행의 추가 요구에 대한 증빙 서류를 법인계좌 구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2~3곳의 은행을 더 방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들 모두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근절을 명분으로 법인통장 개설을 거부한 것이다. A씨는 “3월 중 대규모 투자 유치가 코앞에 있는데 통장 하나 개설하지 못해 난감하다”며 “은행들도 대포 통장 문제 등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아 해결 방법조차 제시해주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 개설 조건을 강화하면서 스타트업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마다 법인통장 개설 시 요구하는 것이 제각각이며 증빙할 서류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애초에 구비할 수 없는 서류라는 점이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요구불예금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재무제표·부가가치세 증명원·납세 증명서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게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비교적 발급이 쉬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한 구비 서류도 은행마다 제각각이며 계좌개설 승인 여부가 개별 지점 또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홈페이지만 보고 서류들을 준비해 갔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추가로 이것저것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똑같이 서류를 준비해가도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되니, 법인 통장 개설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금융권에선 입출금통장 개설이 너무 쉬우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에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장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지난 2012년 시중은행들에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방해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면서 “이미 1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긴 어렵고 추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시중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여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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