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 [무역전문가시리즈] 경고조차 없는 잔인한 외국환거래법 (Feat.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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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 9. 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1장 총칙.
Date Published: 4/9/202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23(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Date Published: 7/13/202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7호(2021. 7. 9.)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819 | 팩스 …
Date Published: 8/22/2022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1. 대한민국 재외공관 ·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
Date Published: 8/10/202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1.09.14]일부개정. 제14 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 …
Date Published: 1/15/202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
Date Published: 9/10/202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
Date Published: 9/18/202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0.11.3) | 외환거래 법규안내(상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0.11.3 개정 및 시행)입니다. 첨부된 파일 및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ate Published: 1/27/202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환거래법시행령. 制定 1962. 1.19 閣 令 第 382號. 改正 1963. 6.24 閣 令 第 1359號. 1964. 3.11 大統領令 第 1677號. 1964. 7. 8 大統領令 第 1862號.
Date Published: 12/10/2021
(대통령령 제 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09.pdf
(대통령령 제 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09.pdf. 원본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미지 page_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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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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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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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6.4일 발표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ㆍ송금업무의 위ㆍ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환전ㆍ송금업무 위ㆍ수탁 관련(안 §20조의4 내지 §20조의6)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20조의6) 등을 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안 §21조의4② 내지 ③)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35조②)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8137,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검사)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 에 따른 금융기관.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 2.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 외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다만,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 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 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그 밖에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개항장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1.20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설치·운영(안 §40)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다.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ㅇ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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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총괄책임자 면담
이미지 확대보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조감도. 사진=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한찬건 부회장이 지난 31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마나르 알모니프(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Manar Almoneef) 투자총괄책임자(CIO)를 만나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은 30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2022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lobal Infra Cooperation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Conference·GICC)'에도 참석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 사진=한미글로벌
국내 1위 PM(건설사업관리) 기업인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이어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인 '네옴 더 라인(NEOM The Line)' 프로젝트의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을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170㎞에 달하는 벨트 구역에 인구 10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에는 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로쉰(Roshn)이 발주한 155억원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 조성 PM 용역을, 7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DGDA)이 발주한 440억원 규모 주거 복합단지 PM 사업을 수주했다.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진출하는 데에 한미글로벌이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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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금융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수수료에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며 시장자율을 강조했다.
하지만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고령층 등의 디지털소외를 막는 등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전체파이를 키워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촉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으로 국내 유망 핀테크를 지원하고, 해외 핀테크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이어 "금융규제에 대한 자문 뿐만아니라 핀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하는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해 많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에는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대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투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플랫폼에 고객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단 한번의 정보유출 사고로도 국민의 신뢰가 멀어질 것이며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치 않은 경우, 플랫폼의 앱 화면에서 정보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플랫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사회 여러 방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금감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 등에서 디지털 소외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금융당국도 시니어앱 구성지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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