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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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펀드(fund)란 여러 투자자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투자용 뭉칫돈이다. 주식·채권·부동산이나 금ㆍ석유ㆍ곡물ㆍ광물 같은 상품은 수시로 시세가 변하므로 거액을 모아 투자하면 유리한데, 그런 투자 용도로 조성한다.

펀드 투자는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국에서 두루 성행하고 있다. 보통 투자전문회사가 펀드 투자 계획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그 계획에 동의해 돈을 맡기면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대행하고,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대신 운용 보수를 받는 식으로 한다.

흔히 투자자가 손수 투자대상을 골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투자를 대행시키는 것은 ‘간접투자’라 하는데, 펀드 투자는 전형적인 간접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든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 비즈니스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데,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통법)’에 통합되어 사라진다. 즉, 올해 2월 4일부터는 ‘자통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대신하게 된다.

일단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말하는 ‘간접투자자산’이란 간접투자를 위해 모은 돈(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자산 혹은 재산)이다. 곧 펀드 재산(자산)을 가리킨다. ‘운용’(運用)이란 펀드 자산을 굴려 투자하는 일, ‘운용업’은 펀드 운용 사업 곧 펀드 운용업(투자업) 내지 자산 운용업(자산투자업)을 가리킨다. 뜻풀이를 해 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란 곧 펀드 운용 비즈니스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100억원 이상)과 규정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펀드 운용(투자) 전문 금융회사다.

통칭은 자산운용회사지만 회사명은 두 종류다. 하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과 같은 ‘△△자산운용회사’, 다른 하나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과 같은 ‘△△투자신탁운용회사’다. 이렇게 두 가지 회사명이 섞여 있는 이유가 뭘까?

예전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지금의 펀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펀드 상품의 초기 버전인 ‘투자신탁’(投資信託, Investment Trust)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은 ‘ 투자신탁회사(투신사)’라는 금융회사가 취급했다. 그런데 ‘ 투자신탁회사’라는 명칭은 1996년 이후 간접투자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다. 그 대신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생겼고 이어 ‘자산운용회사’가 생겼다. 나중엔 ‘투자신탁운용회사’마저 기존 회사명을 그대로 쓸 뿐 공식적으로는(곧 법적으로) 모두 ‘자산운용회사’로 통칭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업계에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젠 ‘투자신탁’이라는 말 대신 ‘펀드’를 주로 쓰지만, 지금도 펀드의 법률상 명칭은 투자신탁이다. ‘ 신탁’(信託, trust)이란 본래 ‘믿고 맡긴다’는 뜻이므로 투자신탁은 투자자가 믿고 맡긴 간접투자자산 곧 펀드에 다름 아니다.

그런가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하면, 간혹 펀드나 투자신탁 대신 수익증권 (受益證券, Beneficiary Certificate) 이라는 명칭으로 부를 때도 있다.

수익증권이란 본래 자기 재산을 남에게 맡겨 투자하는 대신 투자이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하고 투자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다. 펀드(투자신탁)에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투자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통장 형태로 발행해 건네주는데, 이 증서가 바로 수익증권이다. 펀드가 곧 증서는 아니지만,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수익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 곧 수익증권을 받기 때문에 펀드와 수익증권을 같은 뜻으로 쓸 때도 많다.

펀드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어떤 구조로 비즈니스가 이뤄질까?

첫째, 자산운용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 투자 계획을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하나의 추상적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가들에게 내놓고 가입을 권하는 것이다.

고객 상대 펀드 가입 권유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위탁해 수수료를 주고 한다. 자산운용사에 비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영업점이나 고객이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많아서 투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고, 펀드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펀드 가입 권유를 위탁한다는 것은 펀드 투자자 모집 내지 펀드 판매를 맡긴다는 뜻이다.

펀드 판매를 위탁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영업점 창구를 찾는 고객에게 펀드 상품을 팔고(곧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 계약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은행 등이 받는 펀드 판매수수료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펀드 투자금을 원천으로 삼아 제공한다.

펀드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내 투자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겨 증권 등에 투자를 개시한다. 현행 관련법상 자산운용사는 자격 있는 펀드매니저를 7명 이상 두게 돼 있다.

투자의 성패는 펀드 투자에서도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펀드매니저가 일정 기간 펀드를 운용해 이익이 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지만, 손실이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돈을 벌든 잃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투자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펀드 자산(펀드 평가액이라고 한다)에서 ‘운용 보수’를 떼어 갖는다. 펀드 투자자가 맡기는 투자금으로부터 판매사는 판매 수수료를, 펀드 운용사는 운용 보수를 각각 챙기는 구조다.

보유 주식 추천해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케이블TV에 출연해 자신이 사둔 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수십 억 원을 챙긴 투자 전문가에게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께부터 증권방송에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 안랩(안철수연구소),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등 주식을 미리 저가에 사들이고, 방송과 자신의 인터넷카페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 약 37억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법은 이른바 ‘스캘핑(scalping·가죽 벗기기)’으로 불린다.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매수한 다음 주가가 상승할 때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텔레비전 증권방송에서 3개 종목 매수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이 대법원은 2017년 다른 사건 재판에서 투자자문업자나 증권분석가, 언론사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의 스캘핑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판단은 A씨 사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그해 대법원은 A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2심)은 또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3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주식 윶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매수를 추천한 게 아니니 애초에 스캘핑 범죄도 아니라는 의미다.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며 A씨의 행동이 매수 추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이어 “특정 증권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매도할 수도 있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 매수 추천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0% 수익 보장'…투자 전문가 사칭 15억 사기 일당 송치

사이버 투자 사기 일당 송치

(양산=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2달 만에 27명으로부터 15억원을 사기 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2명을 검거해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 투자 상담사인 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다음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 수익 사례를 보여주며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사이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리스크 없이 100%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국내 모집 총책이자 조폭인 A씨를 비롯해 계좌 수집책, 중간책, 통장 전달책, 인출책 등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했다.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겠다고 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집했다.

이들은 통장이나 휴대전화 제공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할 때 처벌을 회피하는 진술 방법을 교육하고, SNS 대화 내용을 조작해 허위 증거를 만드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이들 일당이 타지역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확인해 병합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조폭으로 활동 중인 만큼 범죄 수익금이 폭력 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없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aum 블로그

제 목 :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개최

□ 2.24일(수) 오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조사기획국,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ㅇ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등)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ㅇ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입니다.

* 지난 2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의 실무협의체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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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다수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 감시단은 최근에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이기도 함

□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ㅇ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 주문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

□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 현상으로 인해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고

* FearOfMissingOut 신드롬:자신만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ㅇ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도식도] 다수의 타인계좌를 확보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위험성

□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조사의 대상이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➊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조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노1506, 대법원 2009도675)

피고인甲은 피고인乙,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丙의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무실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 (중략) ···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➋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 예: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지는 경우

⇨ 「금융실명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 (중략) ···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➌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페이지 상단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2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투자자들은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행동원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➊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37억 번 투자 전문가…대법 유죄 판단: 서울경제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주식계좌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 (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ㅇㅇ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➋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4단계로 진행 :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투자 대리인이 “별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➌ 또한 계좌명의만 빌려준다거나(차명계좌 제공),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계좌를 맡기셔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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