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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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 판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

1. 미공개중요정보 내부자거래 이용행위 금지 ( 법 제 174 조 ) 의 개관

○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 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도 695 판결 ).

(1) 회사내부자 (insider)

○ 상장법인 ( 계열회사 포함 ) 및 그 임직원 ․ 대리인 ( 법 제 174 조 제 1 항 제 1 호 )

○ 상장법인 ( 계열회사 포함 ) 의 주요주주 ( 제 2 호 )

(2) 준내부자 (quasi-insider)

○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내부자거래 지도 ·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

○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 제 4 호 ) : 감사계약에 의한 외부감사인 ,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위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 · 명의개서 대행자 · 거래은행 · 변호사 · 회계사 등이 해당하나 , 당해 법인의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 코스닥 상장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전자부품연구원 임직원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 도 4662 판결 )

‣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 회사의 대표이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 도 9769 판결 )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지 (= 소극 ) :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2007 도 9769 판결 ).

‣ 계약에 구두계약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 도 9457 판결 )

○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 제 1 호 내지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 174 조 제 1 항 )

○ 제 1 호 내지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 1 호 내지 제 5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

함 ) 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정보수령자 , tippee, 법 제 174 조 제 1 항 제 6 호 )

‣ 증권거래법 제 188 조의 2 제 1 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 1 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 1 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 2 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 188 조의 2 제 1 항 , 제 207 조의 2 제 1 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 1 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 제 1 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 1 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 2 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 도 90 판결 ).

나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대상은 상장법인 (6 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포함 ) 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이다 .

○ 미공개중요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➀ 정보의 중요성과 ➁ 정보의 미공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란 법인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내부자거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 도 9769 판결 ).

○ 중요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장차 법령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 소극 )

‣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로서 , 위 조항의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 내부자거래 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 ’ 이라는 규정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미공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와 달리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위 2007 도 9769 판결 ).

‣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 중요정보의 생성시기 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 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도 6219 판결 .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기소된 중요정보는 ①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자본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 , ② 상반기에 1 차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실시된 1 조 원 상당의 자본 확충이 끝났음에도 위와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엘지카드에서는 추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인데 , 엘지카드 사장이 2003. 7. 21. 엘지그룹 부회장 등에게 ‘ 수정사업계획 및 주요 경영현안 ’ 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고하면서 2003 년 연간 적자액이 1 조 2,893 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약 4,000 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면 ,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중요정보는 2003. 7. 21. 무렵에 최초로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 중요정보의 정확성 :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정보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 도 4662 판결 ).

- 회계상으로 흑자이나 실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증권 상장 직후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정보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 도 695 판결 )

- 추정결산실적 정보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 도 467 판결 )

- 자본금이 약 101 억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 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당시 결산 결과 약 35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 도 2792 판결 )

-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음 등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 도 2827 판결 )

- 유망한 업체로 알려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사 결과 그 다른 기업이 부실업체임이 확인되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 도 3238 판결 )

- 자기주식 취득 정보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 도 7112 판결 )

- 무상증자 정보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 도 1835 판결 )

- M&A 성사 정보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 도 4653 판결 )

- 회사 사이의 A&D(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 · 합병 ) 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 도 4320 판결 )

- 무상감자 정보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도 4716 판결 )

- 자본금 약 35 억 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 자금 27 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정보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 도 4509 판결 )

-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도 6219 판결 ),41) 자사주 취득 후 이익 소각 정보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 도 9623 판결 )

- A 회사의 우발채무가 80 억 원을 넘는다는 정보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 도 11265 판결 )

-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7 도 9769 판결 )

-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정보 (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 노 322 판결 )

- 우회상장 정보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 노 1819 판결 )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 (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 노 5398 판결 )

○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와 주지기간

­ 미공개중요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어야 하고 ( 법 제 174 조 제 1 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이란 , 해당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1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공개와 주지기간 이전의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 도 2827 판결 등 ).

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 내부자거래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 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 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 도 467 판결 ),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도 491 판결 ).

○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 도 1374 판결 ).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법 제 175 조 )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 법 제 443 조 제 1 항 단서 , 제 2 항 , 제 447 조 제 2 항 )

○ 증권거래법 제 207 조의 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 손실액 ”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득 즉 ,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하고 ,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실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 아직 보유 중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 주식의 가액 ,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은 그와 동종 주식의 마지막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가액은 그 약정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도 491 판결 ).

이용우 의원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내부자거래 규제범위의 확대 -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Expanding the Regulatory Scope of Insider Trading - Focusing on Market Abus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 Author 장근영 Keywords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시장질서교란행위; 기업정보; 시장정보; 정보전달; 거래권유; Capital Markets Act; insider trad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rket abuse; corporate information; market information; information delivery; trading recommendation Issue Date 2016-12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Citation 경제법연구, v. 15, NO 3, Page. 69-89 Abstract 내부자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그 적용을 위해 일정한 지위 요건, 직무관련성 요건, 정보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동 조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금지’라는 표제를 달고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제174조의 제한적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제178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정보이용형’과 ‘시세조종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규율하는 제178조의2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제174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증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를 포함한 모든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과 라목에서는 정보수령의 차수에 관계없이 2차 수령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다차 수령자도 규제함으로써 규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제178조의2 제1항 다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보 취득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제174조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가 내부자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의 금융상품거래법상으로도 정보전달과 거래권유를 한 자는 내부자거래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되는 정보전달행위는 이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이와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권유행위의 경우에는 일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요건과 거래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 174, which is the main provision regulating insider trading, does not regulate all kinds of informationally advantaged trading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principle, § 174(1) prohibits both “traditional insiders” and “temporary insiders” from using “corporate”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through their special status. Namely, § 174(1) only bars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possesses an informational advantage that public investors may not lawfully overcome, regardless of their diligence or resource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s Act § 174(2) and (3) exceptionally prohibit outsiders from using only two kinds of market information as follows: (i)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and (ii) inform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bulk. However, other types of market information affect the securities price as much as corporate information does, and many countries try to regulate the use of market information effectively. The Market Abuse Regulat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4, treats market information as regulated one, resulting in plugging the gaps left open in the law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ving experienced various insider trading cases in which transactions were executed by a third party who was tipped by the insider, Japan has recently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to regulat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In an effort not to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legal business activities, Japan cautiously designed the scope of those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purpose” requirement and the “trading” requirement. While both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have a harmful effect on Korean capital markets too, the former activity can be alread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at only trading recommendation ba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needs to be prohibi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URI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257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1559 ISSN 1738-5458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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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의 내부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ider Trading and Use of Inside In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간행물 : 증권학회지 22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1998년 07월
  • 페이지 : 1-29(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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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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