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소 ‘위장 벌집계좌’ 거래중지…“사실상 전쟁 상황”
은행·상호금융 등 금융회사들이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하는 위장 집금계좌(벌집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 은행에서 거래가 막히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에 대해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의심스런 자금거래가 파악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거래소는 한 은행에서 거래가 중단되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가고 있어 사실상 은행들이 이런 거래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면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금융회사들로 이동하며 ‘메뚜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특정 계좌의 거래 빈도나 금액 등을 거래 중지 계좌 분석해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계좌, 임직원 등의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의 경우 거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거래중지 통보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식적인 집금계좌에 대해서도 의심스런 점이 있을 경우 은행이 고객 신원확인이나 자금 출처 등을 요구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거래 중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금계좌는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입금받기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으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일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당시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종료하도록 했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를 할 수 있는 만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특히, 은행들은 자칫 자신들의 거래 계좌에서 이런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거래 중지 계좌 거래 중지 계좌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온 상황에서 실명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고 횡령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국제금융거래에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모든 요일의 기억
최근에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받았던 계좌가 하나 있더라구요. 지금은 거래중지계좌로 떠있는 상태이며 이것으로 인해 입출금 통장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쉽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어플인 쏠을 설치하고 '쏠편한 입출금통장' 하나를 개설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만들었던 신한 청년 드림통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보니 거래중지계좌로 묶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어플 쏠에서 진행
신한은행에서는 예금금액이 1만원 미만이며 미거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 거래중지계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입을 한 상품같은 경우 입출금 계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어플
제가 이번에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한도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라는 문구와 함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장때문이지 아닐까 의심이 가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현재 464원이라는 잔액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잔액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쏠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좌가 보이고 아래에 해지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my'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
'My'로 이동을 하게 되면 My care라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측 상단에 보이는 가로줄 3개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앱
여기서 [관리]-[입출금]-[계좌해지]로 들어가셔서 해지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처럼 신한은행에 다른 통장이 없는 분들 중 잔액이 500원 미만일 경우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 해지하는 방법
이렇게 해지신청을 클릭하신 후에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신한은행에 있는 다른 통장이 없기 때문에 타행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통장에 있는 잔고가 464원인데 타행이체수수료가 500원이죠. 이체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어서 해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이럴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을 해야된다고 거래 중지 계좌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500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저처럼 부족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서 해지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귀찮게 영업점까지 직접 갔다와야 할 것 같네요.
키움증권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키움증권에서는 고객님의 계좌 보호를 위하여 장기간 접속 이력 및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님의 계좌를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로 지정함으로써 고객님의 계좌를 소중하게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환 대상(계좌별 적용)
① 예탁자산 평가금액 1만원 거래 중지 계좌 미만 & 1년 이상 매체접속 및 금융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탁자산 평가금액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 2년 이상 매체접속 및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탁자산 평가금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 3년 이상 매체접속 및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환 대상 제외 방법
전환 예정일 이전 일자까지 매체 로그인 1회 또는 매매, 입출금 등 거래 발생 시 전환대상자에서 제외
장기 거래 중지 계좌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업무 제한 사항
계좌 이체(출금) 및 타인 명의 입금 불가. (매매, 본인명의 입금 가능)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환 시 해제 방법
①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거래 중지 계좌 온라인지점 > 금융거래목적확인(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② 영웅문S: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업무 > 계좌정보 > 거래목적확인서
③ 키움금융센터(1544-9000): 직원을 통한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목적확인
키움증권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 말 그대로 계좌를 방치해서 휴면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절차는 참 좋은데 키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이 엉터리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안내할거면 제대로 거래 중지 계좌 거래 중지 계좌 해야지 영 심기가 불편하네요.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왼쪽 최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금융거래목적확인서(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좌를 선택하고 금융거래목적을 선택하신 다음 고객 확인사항은 전부 '아니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증권계좌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키움증권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키움금융센터(☎1544-9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중지 계좌
카카오뱅크 거래중지 계좌 조건
카카오뱅크는 금융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거래중지계좌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를 어느 정도로 안 써야 거래 중지 상태로 변경되는 것일까요?
카카오뱅크 거래 중지 계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의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의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의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 중지 계좌로 전환될 경우에는 입출금 거래, 체크카드 결제, 대출금 약정 등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거래가 없어 '거래 중지 계좌' 로 전환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서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거래 중지 계좌가 되었을 때,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중지' 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입출금 거래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도 불가능해지죠.
참고로 아래에 있는 계좌는 '정상 계좌' 인데요. 위에 있는 '거래 중지 계좌' 와 사이즈 차이도 조금 있네요. (거래 중지 계좌가 살이 많이 빠졌네요..)
카카오뱅크 거래중지 계좌 해제 방법
다행스럽게도 카카오뱅크 거래 중지 계좌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모바일에서도 간단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거래 중지 계좌 2. 근로계약서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3. 공과금 고지서
4. 관리비 고지서
5. 세금 고지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거래 중지 계좌를 빠르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거래 중지 계좌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거래 중지 계좌 본 후에 처리됩니다. (보통 다음 영업일에 처리됨)
먼저 카카오뱅크 앱 을 실행시켜줍니다.
로그인 후, '거래중지 계좌' 를 눌러줍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관리' 를 눌러줍니다.
계좌 상태에 있는 '거래중지 해제' 를 눌러줍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근로계약서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카뱅에 등록된 주소지여야 함) , 세금 고지서입니다.
저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카카오뱅크에 등록한 직장 정보와 일치해야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계정 내 등록된 직장 정보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적힌 직장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상 계좌 전환 신청이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다시 신청해야 함..)
피해 예방 질문을 확인한 후, 아래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 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 중지 계좌 해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심사 결과 안내는 최대 3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 다음 영업일에 처리됨)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이렇게 '심사중' 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류 제출 후, 다음 영업일이 되면 심사가 완료되면서 이렇게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제출한 증빙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증빙 서류에 적힌 정보와 카카오뱅크 앱 내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거래중지 계좌 해제가 거절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를 제출했는데요. 카카오뱅크 앱에 등록된 직장 주소 정보와 달라서 거절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카카오뱅크 앱에 등록된 직장은 '무직' 이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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