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세부내역이 담겼다. 다만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10년 만기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됐으며, 금액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추가 소득 가이드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 건강보험 1577-1000 (유료)
-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유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10년 1억서 ‘5년 5000만원’으로 확정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2.7월 기준, 월 497,7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각각 고지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 ▷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 ▷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에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가입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사업장에서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별도 부과됩니다 (2018.7.1. 시행)
- - 법인사업장에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적용(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여 납부
- - 법인사업장에서 ‘무보수대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무보수대표 신고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번 질문의 답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이사회회의록,규정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10년 1억서 ‘5년 5000만원’으로 확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6개월 미만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서식)’제출가능
사업장 가입 전 무보수 대표자 신고는 ‘사업장 성립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근로자가 있을 경우) + 무보수 증빙자료(대표자)’ 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인정
고용·산재보험
사업주의 동거친족(보통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가족)의 고용보험 취득 관련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유료)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월 미만인 경우)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대상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예) 편의점에서 1일 2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고용·산재보험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000만원’으로 확정
연합뉴스 제공.
2023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세부내역이 담겼다. 다만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10년 만기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됐으며, 금액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10년 1억서 ‘5년 5000만원’으로 확정 계산시 미산입된다. 정부는 최대 306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만기는 당초 공약인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매달 70만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칭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납입 원금과 정부의 기여금에 은행 금리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만기는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계획됐다.
은행의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가 추가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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