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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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방식 달라 유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증권사별로 상이한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거래방식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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