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저축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저축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저축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저축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하루 이체 한도 30만원…5천만원 찾으려면 5개월 걸릴 판"
은행 신규 계좌 개설 시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한도계좌’ 제도가 소비자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 주요 은행 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의 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오는 10월 본인 소유의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마련에 나섰다.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여서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다. 다급해진 그는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가까스로 한 신용카드사에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열 은행 계좌로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사 안내에 그동안 거래 관계가 없던 B은행에서 새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 문제는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분류돼 하루 30만원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5000만원을 다 찾으려면 5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당황한 A씨가 은행 영업점 창구에 찾아가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확인서 등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은행원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만 바꾸면 돈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고 은근슬쩍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주거래은행에 연동돼 있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B은행으로 바꿔야 했다. 그는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도 은행은 각종 제한을 걸어놓고 신규 영업만 유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 소비자가 각종 증빙서류 등을 내지 못할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한도계좌에 걸려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한도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은행연합회와 신규 통장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처음엔 미성년자와 외국인,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연 사람에게만 확인 서류를 받았지만, 2015년 7월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명의로 각각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1000만원씩 증여한 직장인 이모씨도 입출금 한도 때문에 은행 창구 직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두 자녀에게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교육’을 해줄 요량이었지만 은행에선 미성년자 계좌 이체가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아무리 항의해봐도 해당 직원은 “은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도 제한을 푸는 기준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이다.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모임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하면 제한을 풀 수 있다. 단 미성년자 계좌는 해당 증빙을 제시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풀 수 있고 그때그때 사용 목적에 맞는 새로운 증빙 서류를 갖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구성원 명부(모임통장의 경우),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 창구 직원 혹은 지점장의 판단’으로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도 한다.
이런 탓에 한도계좌가 은행 마케팅에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출금을 받는 입출금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당행이나 계열 은행 계좌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5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한도 제한을 푸는 데 덜 인색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하나은행은 ‘적금 및 청약 최소 10만원 이상, 펀드 3개월 이상 납부 명세’ 등을 내면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재량’ 측면에서도 비교적 융통성이 크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문턱은 더 낮다. 직장인이라면 계좌를 여는 즉시 손쉽게 한도 제한이 풀릴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이 건강보험납입증명원 등의 소득증빙 서류를 자동으로 긁어가기(스크래핑) 때문이다. 대학생은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주부라면 해당 월 포함 2개월간의 통신비 납입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내면 해제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은행 특성상 서류가 확인되면 2~3영업일 후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 금융사를 제재하고 있어 한도계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문턱만 높이면 되겠지’라며 규제를 만든 정부와 ‘책임만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은행의 태도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소비자 불편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금융거래를 제한해 금융사기를 예방한다는 일차원적인 규제와 금융사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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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뉴스룸
[금융 라이프] 자동이체도 종류가 있다? 자동이체의 모든 것!
은행에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저축한 돈을 찾기 위해 해당 은행의 영업점만을 방문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 사이에 거래 내용 공유가 어려워 다른 지점에서 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온라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때는 1972년 11월입니다. 외환은행이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외환은행 영업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1990년 7월부터 은행은 ATM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영업점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고객 스스로 송금과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객이 은행 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나 송금과 같은 금융 업무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죠. 금융 업무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학원비나 구독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는, 매달 때 맞춰 이체하는 일이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체할 계좌와 금액, 이체 날짜를 미리 설정하면 해당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이체’라는 개념은 1978년 11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좌예금잔고가 부족할 때, 부족분이 자동으로 보통예금계정에서 이체되도록 했던 서비스인데요. 편리함의 목적으로 시작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자동이체 종류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이체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기를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인출할 자신의 계좌와 입금할 계좌를 미리 설정하면 해당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경우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모임 회비,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관리비, 임대 월세, 종합주택청약 통장으로의 자동이체 등을 납부자 자동이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로 자동이체
지로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이나 수표를 주고받는 것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 대가를 지급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지로로 납부하는데요. 지로 결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 지로 자동납부 또는 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지로 번호 또는 납부자 번호를 입력하고, 출금 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로 자동이체는 매월 지로로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과금과 지로로 납부했던 기부금, 우유 대금 등을 지로 자동이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
CMS 자동이체는 사업자가 납부자의 계좌에서 지정일에 자동으로 출금해,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자 자동이체가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지정일에 자동 송금하는 것이라면, CMS 자동이체는 CMS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납부자에게 이체 동의를 받은 후, 지정일에 자동 출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납부자의 자동이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 개인 보험료, 월간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습지 회비나 매월 비용을 내야 하는 요양 병원의 병원비, 사무기기, 가정용품 렌탈료 등 매월 일정한 대금을 납부하는 업종일수록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이체 날짜에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지 않고, 신용 거래로 이뤄집니다.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초중고 학교 납부금, 전기 요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아파트 관리비를 낼 경우,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도 있으니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전화 자동납부
휴대전화 자동납부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월 내야 할 사용료를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로 TV를 유료 시청하거나 미디어 정액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상품들은 사용할 때마다 금액을 내지 않고 월 단위로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결제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며,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수기나 비데, 공기 청정기 등 렌탈 상품 역시 월 사용료를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함께 내는 자동납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동납부 결제는 소액 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뤄집니다. 소액 결제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KT, SKT, LG유플러스 모두 소액 결제 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모든 자동이체는 효성CMS 를 통해서
1인 가구 생활자인 A씨는 우유와 달걀 등 소량의 식료품을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렌탈 정수기를 쓰고, 동물 복지 단체와 어린이 후원 단체에 매월 후원금도 보내고 있죠. 이렇게 매달 챙겨야할 송금 건이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많아지다보니, A씨는 정기 배송 서비스 이용료와 렌탈료, 후원금 등을 내기 위해, 각각 계좌 자동이체와 휴대전화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할 항목이 많다 보니 일일이 송금하는 것보다 자동이체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이죠.
위 예시와 같이 매월 서비스 이용자의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의 경우, 주로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이용합니다. 원래 CMS는 계좌간의 거래금액 자동출금 및 입금을 의미했지만, 효성CMS로 인해 현재는 그 범위가 더 커져, 신용카드, 가상 계좌, 휴대전화를 통한 자동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성CMS는 자동이체, 결제에 대한 동의를 비대면인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간편 동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즉, 납부자의 자동이체 동의부터 출금까지 효성CMS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다양한 업종에서 효성C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자는 매월 송금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업자는 납부자에게 재촉하지 않아도 되니 납부자와 사업자 모두 효성CMS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보는 ‘페이 인포’
이사를 하게 되어 상하수도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를 해지할 경우, 자신의 자동이체 명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앱에서는 ‘어카운트 인포’로 자신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이체 해지와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동이체 서비스 중 각자의 상황과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려 보세요. 자동이체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관리비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면 꼭 챙겨 알뜰살뜰 가계를 꾸리는 재미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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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할 때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송금 등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제도다. [사진 셔터스톡]
[금융SOS]
지난 5월 6000만원의 목돈이 생긴 자영업자 A씨(47)는 자금을 잠시 보관할 생각으로 지난해 개설했던 한 시중은행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온라인 이체금액이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 계좌’임을 알게 됐다.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게 돼 머리가 복잡해졌다.
송금 한도를 높이려 부랴부랴 가게까지 비우고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들고 은행 창구로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최근 일주일간의 세금계산서, 가게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각종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계좌를 해지한 뒤 잔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 측에서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는 해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해당 계좌를 적금 상품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하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에 겨우 송금 한도를 올릴 수 있었다. A씨는 “내가 보유한 계좌를 마음대로 해지도 못 하고, 돈도 마음대로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와 같이 무심코 목돈을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입금한 뒤 이체나 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할 때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송금 등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제도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한도는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를 통한 출금과 이체는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그래픽=김영희 [email protected]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만들 때 별다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한도계좌로 분류된다. 이를 이체 한도가 높은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계좌 개설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 해당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창구에 내면 된다.
한도계좌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과 영업점마다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세부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통상 근로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일반계좌로 전환된다.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나 대학생 등은 공과금 납부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점과 담당 직원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 납부명세나 등록금 고지서(대학생)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장의 담당자나 책임자가 계좌 신설의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양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자칫하다 일반계좌로 전환한 입출금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서 대부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도 계좌를 송금 한도가 높은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계좌 개설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 해당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창구에 내면 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은행의 한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한도계좌 전환은 근로소득자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세금계산서와 사무실 계약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인테리어·가구·집기를 구매한 영수증 등의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영업을 담당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가 많은 탓에, 법인은 근로소득자보다 한도계좌 해제가 까다롭다”며 “서류가 모두 갖춰져도 재확인을 위해 영업점 직원이 법인 사무실 답사를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은행은 한도계좌 전환이 시중은행보다 쉬운 편이다. 일부 인터넷은행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은행 측이 근로소득 등 신원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한 뒤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즉시 전환해준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이들은 공과금 납부내역 출력 사진을 내면 2~3일 이내에 한도계좌가 해제된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20일 이내에 신규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양쪽에서 한도계좌 전환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단시간에 여러 계좌를 만드는 것을 막아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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