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은 내부 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작용한다.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물론 관세법에서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격 부인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간일 것,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현행 입증책임 분배 구조에 의하면 이런 사실들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 자료들이 대부분 납세자의 생활영역 안에 존재하고,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 자료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전가격을 이용한 과세회피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최근에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이를 공제요소로 변경하거나, 과세대상과 혼재시켜 구분을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하여 사후 소득조정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여 과세관청이 적시에 과세가격을 정당하게 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회피 사례가 점점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의 입증책임 분배 구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증거의 구조적 편재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에게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지우는 현행 입증책임 분배 구조는 일정한 사정 하에서 증명도를 완화하거나 입증필요를 납세자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that i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owever,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related shall not in itself be grounds for regarding the transaction value as unacceptable. In such cas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shall be examined and the transaction value shall be accepted provided that the relationship did not influence the pric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influenced the price or not, it needs to get the taxpayer's cooperation. If the taxpayer wouldn't file the related papers or don't file them within the proper time, it is hard to impose the tariff. As the way of trades within the related party is more complicated and diverse, it is harder to do. In the other hand the burden of proof is taking more important role in the tax lawsuit, because the cases that are not proved due to the negligence of taxpayer's filing are increasing. This paper focused on two things, one is the unequal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customer, and the other is the taxpayer's obligation of cooperation about filing the papers related to the trade. Due to the unequal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customer, the burden of proof is needed to moved to the taxpayer. In addition if the taxpayer wouldn't file the papers related the trade, the negligence shall bring the disadvantage to the taxpayer, such as refusal of evidence.
거래 수입
케냐를 통한 금(Gold) 유통 시 필수서류 및 참고사항
- 금 거래 라이선스와 귀금속 수출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 -
- 2015년 1~6월 케냐 정부 정식 금 수출허가 건 전무 -
□ 케냐산 금 수입 시 유통절차
○ 2010년 개정된 케냐 광산법(The Mining Act, CAP306)에 따르면, 케냐 내 모든 광물 자원은 케냐 정부에 귀속됨. 광산의 탐사·채굴권은 케냐 광산부 장관이 관리.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가 광산법의 세부 항목을 시행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함.
ㅇ 광산 탐사권(Prospecting licenses)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유효기간: 1년(최대 5년까지 갱신 가능)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내용: 탐사 지역 선정, 설비 구축, 수도 접근, 계약 조건에 따른 허가 지역 내 탐사 지역 선정, 탐사 관련 설비 구축, 수도 접근 시설 구축 등을 허가
ㅇ 채굴권(Mining Lease)
- 유효기간: 5~21년(최대 21년까지 갱신 가능)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ㅇ 금 로열티: 현행 5%로, 채굴권 소유 기업은 전체 수익의 5%를 케냐 정부에 납부
○ 케냐에서 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결제방식이 존재. 하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T/T거래 방식임.
○ 에스크로는 현지 딜러들이 일반적으로 전자자금결제시스템(EFT)라고 칭함. 이 서비스는 판매자가 먼저 은행에 금을 예치한 후 은행은 이를 확인. 구입자가 거래 금액의 100%를 은행에 예치하면, 한국 내 은행은 케냐 은행으로 연락해 금액의 50%를 송금함. 판매자는 50% 달러를 받고 구입자에게 금을 발송하며, 구입자가 이를 받고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방식임.
○ T/T 거래는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금액의 50%를 계좌로 송금하면, 금을 발송한 뒤 나머지 잔금을 받는 방식임.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이므로 딜러가 T/T거래를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Post Bank, Western Union, Money Gram과 같은 송금 서비스는 정식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 계좌 추적 및 송금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딜러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농후함.
○ 결제 이후 금 배송이 되지 않는 등의 사기 건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CPO)의 가맹국인 케냐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 신고하면 사기용의자 추적을 진행할 수 있음.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증)
2. Exporter code Number from Customs Department, Kenya Revenue Authority PIN, VAT number(케냐국세청에서 발급한 수출업자 코드넘버, PIN번호, VAT 번호)
3.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
- 신청비: 5만 실링(약 500달러)
- 신청기관: the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소요기간: 3~7 working days
· 동일한 수출 건의 경우 2주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이 원칙
4. Mineral Dealers License
- 신청비: 35만 실링(약 3500달러)
- 신청기관: the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소요기간: 3~7 working day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Registration of the company or partnership(법인허가증/사업자 혹은 파트너 등록증)
2) Two bound original copies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hotocopies are not acceptable(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 원본 2부. 사본 제출불가)
3) A brief statement by the applicant indicating the applicant’s technical and financial capability(기술적·재정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성명)
4) A letter of reference indicating the applicants’ suitability to undertake the mineral trade(신청자가 광물 거래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레터)
· Mineral Dealers License의 경우,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DR콩고에서 통용돼 수출입 모두 가능한 라이선스임.
□ 케냐를 경유하는 금의 유통절차
○ 케냐 딜러가 금을 수출할 경우, Mineral Dealer License를 우선 취득해야 하며, 이는 민주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에서 통용되는 라이선스임. 이후 수출 건마다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을 발급받아야 함. Permit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대한 수출일 경우 유효기간(통상 14일) 연장이 가능하나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을 원칙으로 함.
○ 케냐 광산부 커미셔너 Mr. Kimomo에 따르면(2015년 7월 31일 인터뷰 시행),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은 총 4부가 발행되며, 각각 케냐 광산부,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체에 발급된다고 함. 이 Permit은 케냐에 소재하는 금의 재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함(첨부 샘플파일 참조).
○ 케냐로 수입되는 금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하고, 케냐에서 소비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케냐 딜러가 케냐를 경유해 재수출을 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인근국 금의 케냐로 반입 시 필요 서류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증)
2 . Mineral Dealers License(광물 딜러 허가-수출 유의사항 참조)
- 해당 라이선스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민주콩고에서 통용돼 수출입 모두 가능한 라이선스임.
3. Certification of Origin(인근국 광산부에서 발급)
□ 한국 금 수입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 금(HS Code 7108) 수입 시에는 관세 3%, 부가세 10%가 부과됨. 최빈국특혜관세는 0%이며 적용 국가는 민주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으로 케냐는 대상국가에서 제외
○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까지 단일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복합운송을 해야 할 경우 통과선하증명을 제시해야 함. 만약 생산국에서 한국까지 직항 비행편을 이용해 배송하지 못하고, 중간기착지를 거쳤을 때에는 개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환적화물원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제출해야 함.
○ 부가세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세공업자에게 납품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이 때 면세수입 추천서를 제시해야 함. 순도 99.5% 이상인 금만 면세수입 대상이므로 품질보증서를 제시해야 함. 식용으로 납품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경우 가급적 현지 공식기관을 통해서 앞에 제시한 합당한 서류 또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추천할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만한 케냐 정부기관은 아래와 같음.
KDI 경제정보센터
* 관세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세금. 관세로 인해 수입품의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남(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도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대공황 1929년부터 1939년까지이어진 세계 경제 침체기를 의미함. 이때 전 세계는 심각한 수준의 디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겪음. ***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출범함. 우리나라는 WTO출범과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함. 국가 간 발생하는 무역 분쟁과 마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협정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함. 두 나라가 맺기도 하지만 인접한 여러 나라가 동시에 맺기도 함.
2020년 7월 3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찍어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틱톡은 전 세계 이용자가 8억 명이 넘고 특히10~20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수 화사의 ‘마리아 챌린지’,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월간 이용자가1억 명이 넘을 정도로(2020년 8월 기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에서 퇴출하려고 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뒤 행동에 옮기면서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 분쟁을 시작했습니다.2020년 들어 미국은 안보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2) 그리고 틱톡의 퇴출을 시도하기도 하며 여러 분야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보는 보호무역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요? 바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행정집행 명령권한을 의미함.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대통령의 명령하나가 입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이 명령이 기존의 다른 법률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이 정지시킬 수 있음. 틱톡 사용 금지의 경우도 행정명령이 연기되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임
2)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원칙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의미함.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로 이 제재에 영향을 받음.
미국은 1970년대부터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3) 무역적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가가 상대국으로 수출한 것보다 수입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때는 무역흑자라고 합니다. 그림 1 을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對中) 4) 무역적자는 2003년 1,239억 달러에서 2018년 4,19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역적자는 보통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할 때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는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면 결국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 1,732만 명에서 2009년 1,14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던 2013년에도 “2010년에만 대중 무역적자로 56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지속될 순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중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자국의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3)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품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함. 상품 무역의 적자액이 커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적자임.
4) ‘중국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대중 수입품이라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뜻함. 대중 수출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과거에는 어떤 무역 분쟁이 있었을까?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 분쟁은 과거에도 무수히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차(茶)의 수요가 늘어나 중국으로부터 차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무역적자를 보게 됩니다. 한편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아편의 중독성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자 중국에서는 아편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영국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을 공격했고 이것이 바로 1839년에 발생한 아편전쟁입니다. 무역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중국은 영국에 패배했고 항구를 개항해 영국과의 거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930년대에는 세계가 대공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켰습니다.1930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미국은 2만 여 종류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영국·독일 등 무역 상대국들은 즉각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관세 인상 경쟁을 벌이고 무역장벽을 쌓으면서 세계 무역량은 그림3 에서 보듯 1929년 약 90억 달러에서 1933년 약 30억 달러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호 104쪽
낮아진 관세장벽과 높아진 비관세장벽
이처럼 과거에는 무역에서 갈등이 있을 때 무력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수입품에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FTA를 체결하며 협정국에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해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4 에서 보듯 1994년 8%가 넘던 세계 평균 관세율은 2017년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관세장벽 대신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기도 합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출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생검역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관세장벽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WTO의 2019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비관세장벽은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관세장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입니다. TBT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나라마다 서로 달라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TBT로 인한 무역 피해를 막기 위해 TBT 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TBT 통보문(No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림5 에서 보듯 TBT 통보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기술 규정이 많다는 것이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BT 통보문 수가 특히 증가한 구간을 살펴보면, 2007~2010년, 2011~2012년입니다.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 비관세장벽,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장벽은 선진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선진국에서 발행된 TBT 통보문은 323건인 반면,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 발행된 통보문은 1,309건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총 3,336건의 TBT 통보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정보보안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TBT 통보문이 발행되는 분야는 식/의약품,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교통·안전, 바이오환경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TB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통신 등을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정밀의료 등 디지털· ICT 기술과 결합해 새로 생겨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한 규칙이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수입을 제한하기도 할 만큼 무역은 경제에 중요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9년 GDP 대비 무역액은 76%였습니다. 무역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은 위축되었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정보보안과 관련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5일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RCEP 5) 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원활한 무역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여러 모습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무역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5)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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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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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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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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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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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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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기 위해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를 제정하였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때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기본원칙
본 고시는 관세청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 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바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은 독점규제법에 위반된다. 다만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 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병행수입에서 불공정거래의 금지
본 고시는 독점 수입권자가 부당하게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막아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의 구입을 방해하는 행위(제5조), 또는 독점 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외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위(제6조)가 독점규제법에 위반됨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 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과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제8조). 독점 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 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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