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입출금거래내역서의 서류를 발행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서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있어서 관련증빙(영수증)수취는 크게 "거래내역서 법정증빙" 과 "사적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법정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여부에 따라 가산세등 각종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있어서 관련증빙(영수증)수취는 크게 "법정증빙" 과 "사적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법정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여부에 따라 가산세등 각종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사적증빙"은 세법에서는 인정을 받을수없으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수있으며 거래내역서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주요증빙으로 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증빙"과 회사내부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등 내부증빙으로 사용하는 "내부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즉 거래명세서(표)는 법적증빙이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거래명세서"라 함은 공급한자와 공급받은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거래내역서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시 이를 증명하기위해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들어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거래내역서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ERP)등 관리전산화(Enterprise Resource Planning)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사실을 관리할수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거래명세서"가 거래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업체와 거래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영수증이 오고가나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영수증에는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것이 불가능하므로 세부적인 거래내역이나 사실을 뒷받침 할수있도록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명세서를 두장(공급받는자용,공급자용)작성해서 거래물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일뿐이지,법적인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또는 수취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거래명세서는 증빙이 될수없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거래명세서"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내부관리 차원에서 거래명세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전표에 첨부하시는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것입니다.세금계산서만으로는 거래내역이나 품목을 정확히 알수없으니까 추가로 거래명세표를 추가증빙으로 첨부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자금이 집행될때 즉,윗분이나 사장님께 전표 결재를 받을때 윗상사분이나 사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결재를 하실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내역서

4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콘텐츠의 저작권은 쿠키(www.coukey.co.kr)에 있으며, 사용권한은 1인 1카피입니다.
2.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본인(본인회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원본 또는 수정 후 무단전제,무단배포,무단판매,무단 공유할 수 없습니다.
4. 웹상에서 배포는 상업,비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손해배상등 가중처벌됩니다.

입출금 거래내역서

업무자동화 맞춤제작

상품 정보 기능에 대한 피드백

회사소개 이용약관 최종사용자라이선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주소 수집거부 제휴·광고문의

상호명 : 쿠키(COOKIE) | 사업자 번호 : 607-18-8422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부산남구-0167 호 [사업자 정보확인]
TEL : 051.746.0228 | FAX : 0303.3130.3879 | KaKao ID 친구추가 : @coukey | 대표자 : 이정우 |
주소 : (본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벽산이센텀클래스원2차 1505호 | (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신웅타워 12층 (역삼2동 719번지)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조회,확인서 팩스,이메일 받는방법 (국민은행,농협거래내역조회)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스텐다드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등 약 20군데의 은행이 있으니 정말 많죠..

이런 은행을 거래하고 생홀을 하면서 급하게 법원, 대출, 금융거래확인용등등으로 확인용이나 제출용으로 입출금거래조회내역서나 확인서를 팩스나, 또는 이메일로 받는 방법 을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입출금거래내역서의 서류를 발행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대표번호 전화를 통해 상담원이나, ARS 로 신청하는 방법

2.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 창구 직원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3. 해당 은행의 ATM(자동화 무인입출금)기기를 통해 서 발급받는 방법
4.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여 받는 방법
이렇게 입출금 내역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꼭 주의할점은 위에 방법중 서류를 제출하는곳에 따라, 어떤 형식의 서류가 인정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ARS, ATM기, 인터넷 발급분경우, 제출전에 위조/변조를 해도, 제출받는곳에서 확인을 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 약간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거래내역서
그래서 통상 제출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가장 확실한 서류 발급의 방법은

1. 무조건 창구직원의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만 인정하기도 하고..
2. ARS 발급시 은행에서 바로 제출하는 곳으로 직접발급만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즉 리팩스(팩스를 1차로 내가 받아서, 2차 제출처에 전송)는 인정을 안해주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농협은행 대표번호 입출금거래내역서 ARS 신청시 수신 샘플 & 유의사항

위에 그림이 농협은행의 대표 번호에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팩스발송요청후, 수신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니다.
서류를 제출받는곳은 위 서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은

가장 위에 위에 빨간색 박스의 기재 내용으로

"이 팩스가 금융사에서 직접 들어온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거져서 들어온것인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발급받은 경우 샘플 & 유의사항

위에 그림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일부 발행 수수료(약 1,000~2,000원 금융사별 다름)를 지급하고 발급 받은것입니다.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게 되면 무료다. 정부24나 민원24를 통해 인터넷발급(온라인발급) 서비스를 해준다.

그렇다면 ‘내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은행을 통해 인터넷상(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무료일까? 이를 거래내역서 확인해보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었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었다.

고객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파격 서비스 중 하나로 ATM기기 이용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발급을 유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는 의외일 수 있다. 수수료는 1000원이다. 반면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무료다.

물론 인터네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내 통장거래내역서를 모두 유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 등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아닌 참고용 통장거래내역서는 무료다. 단 엑셀 파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편집‧수정이 가능해 증명서로는 이용되지 못한다.

그럼 이메일, 팩스 등은 무료일까?

카카오뱅크는 유료, 시중은행들은 무료다. 시중은행은 PC출력 외에 이메일, 팩스 등을 신청할 때 ARS를 통해 무료 서비스도 해 주고 있다.

은행별로 거래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자체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거래내역증명서는 시중은행 창구 거래시 수기발급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거래내역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