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방법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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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명과 영업 방법(BM) 특허의 관계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입니다.
인터넷 관련 발명은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영업 방법(BM) 특허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문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절차
영업 방법(BM) 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는지?
BM 특허의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연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제일 아래쪽 [배너전체보기]를 클릭 후 [특허청연구회] 배너를 클릭하셔서 특허청연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연구회홈]-[카테고리]-[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전자상거래연구회]순으로 클릭하신 후 [문서자료실]에서 BM 특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모범출원서]의 BM분야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순수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여부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인데 특허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또는 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우선심사에 대한 질문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을 조기에 특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및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이 있습니다.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본원 발명
- 중개사이트와 소비자 상호소통(소비자 - 소비자의 관심 광고 제공, 인센티브(현금, 마일리지))
- 중개사이트와 광고주 상호소통(광고주 - 상호 제작비 절감, 잠재적 고객 확보)
- 중개사이트와 . 상호소통(. -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 전자상거래 방식제공, 경매 프로토콜, 인증, 보안, 인터넷상의 광고주가 소비자(사용자)애개 광고를 보면 대가 지불,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
- 대가지불사단 및 결제수단, 보안인증수단, 처리수단, 정보관리수단, 디스플레이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라이프 디자이너 다니엘 & 에이미
최근 장외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 시장보다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로 기업에 투자하고 추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벤처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매리트를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다. 우서 장외주식 거래 방법은 장외주식 거래소를 가입해야 한다. 장외주식 거래소의 경우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앞서서 어떠한 거래소가 있는지 소개하겠지만, 해당 거래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해당 포스팅을 통하여 먼저 읽고오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안 보셔도 됩니다. 해당 포스팅은 글 맨 하단에 URL로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 장외주식 이란?
- 장외주식 거래소 리스트
- 장외주식 거래 방법 - 증권플러스 비상장
- 장외주식 거래 방법 - 서울거래 비상장
- 결론
1.
장외주식 이란?
장외주식이란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시장 내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주식회사로 주식이 발행되었지만 권리주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 중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장외주식이라고 하며, 시장 밖에서 거래 한닫고하여 장외주식거래라고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장외주식은 거래소가 구비되지 않고 동호회 또는 커뮤니티를 통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매우 안정성에서 취약했지만, 최근에는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그리고 서울거래소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하고 삼성증권 그리고 신한금융과 협조하여 만들면서 매우 거래가 조금씩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장외주식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외주식 거래소 리스트
장외주식 거래소 리스트
현재까지 공식적/비공식적 장외주식 거래소는 총 5곳 입니다. 그 이상으로 있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해당 거래소들의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 맨 하단에서 비상장거래 주식에 대한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K-OTC의 경우는 일반 증권사 HTS 그리고 MTS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 엔젤리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장외주식38의 경우는 동호회 형식의 홈페이지 거래이며 매우 수동적이고 사기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장외주식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플 이용자 수와 안정성을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확보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그리고 서울거래소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2거래소에 대한 장외주식 거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삼성증권과 협약을 통하여 거래한 주식들이 삼성증권 계좌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삼성증권 계좌 설립 (있을 시, 생성 x)
-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어플리케이션 다운
- 아이디 생성 및 로그인
- 삼성증권 계좌 연결
- 종목검색
- 종목정보 분석
- 팝니다 or 삽니다 클릭
- 가격확인 및 1:1 협의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 협의 통해 수량 가격 결정 및 계좌 잔액 입금
- 거래 완료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1:1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은 있다.
4.
서울거래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서울거래소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방법
서울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와 협약을 통하여 현재까지는 수수료 0%로 서울거래소에서 거래할 시, 해당 주식이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거래되게 됩니다. 해당 계좌에서 거래한 장외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현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장외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거래소의 거래방식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보다 수월하다고 느껴진다. 앞으로 서울거래소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최근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유명한 Start-up 회사들이 상장 준비를 하면서 더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대로 가치 평가받지 못하여 주식의 BM)특허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가치가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하였지만 최근 들어 Start-up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장외주식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
향후 장기간 관점에서 해당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리뷰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냥 Start-up 기업이라 해서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존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존재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비상장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가치 평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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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시 결제대금 중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계약금 형식의 금액을 보증금 또는 증거금이라고 하며, 신용거래 시 매매대금 기준으로 보증금률 만큼을 계좌에 잔고로 보유하고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신용거래 보증금률
구분 유형 종목군 보증금률 융자율 신용융자 적극형(신용대용형) A군 ~ D군 대용 45% 100% E군 대용 50% 100% 안정형 A군 ~ D군 현금 45% 55% E군 현금 50% 50% 기본형 A군 ~ D군 현금 35%, 대용10% 또는 현금 45% 65% E군 현금 40%, 대용10% 또는 현금 50% 60% 신용대주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 담보부족 발생일 익영업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만기일까지 신용거래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 합니다.
- 단, 반대매매 당일에 계좌에 현금상환 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현금상환 처리되며 현금상환 처리 후 부족금액에 대해서만 반대매매 처리 됩니다 .
- 담보평가 : 보유중인 신용/대출주식 모두가 평가대상이며, 기준가격으로 평가
(기준가격: 장중 전일종가, 장종료 후 당일 종가) - 담보부족 : 신용거래금액 대비 예탁한 자산 평가금액이 최소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경우 ‘담보부족금액’이 발생 됨
담보부족 발생 당일,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추가담보납입 요구
- 신용융자 : 만기일 30일 이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가능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단, 21년 10월 이전 매수 건 최대 1,050일 연장 가능)
단, 신용대용형(적극형) 원담보 140% 충족 필요 - 신용대주 : 만기연장 불가
- 담보부족(담보비율 130%미만시) : 담보부족발생일 + 1영업일
담보부족(담보비율 130%이상시) : 담보부족발생일 + 2영업일 - 만기미상환 : 만기일 익영업일
※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CD91일물(22년 8월 기준 2.41%)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율을 반영신용거래 상환방법
신용거래 상환방법으로는 신용거래융자는 현금 또는 매도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거래 대주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상환하거나, 입고해서 현물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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