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외환 거래법 멘토링스쿨’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상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 FBI에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자 “외환 거래법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기관과의 어떤 내용을 논하시는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이상외환거래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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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검찰과는 이상외환거래 이슈와 관련해 초기에 자료를 전달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지원해 드릴 부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관세청이 최근에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다 보면 그중에서 미처 캐치 못 한 일부 업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 기관들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협력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공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시장의 메커니즘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해야 한다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이 없다고 한다든가 등 어떤 흐름과 관련된 것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뜻 듣기로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일부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다 고려해 실무팀에서 챙겨보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한번 다시 일정과 관련해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배상액 인하 요인이었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던 시기로 한동훈 장관, 이 원장 등이 수사팀에 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 있다. 금융위원회라든가 국세청, 기재부가 공동 대응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어떤 대응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외환 거래법 면서도 “판결 결정의 요지를 보면 론스타의 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지연에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관여했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감자 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하신 건 알고는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관련자 16명 검거… 2조원 규모
뉴시스 제공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관세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외환 거래법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세관은 C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귀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외환 거래법 현금으로 전달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 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올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은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세관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외환 거래법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외환 거래법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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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으로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 대학생 B씨는 한국보다 가상화폐 시세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인접국을 열 차례 넘게 방문했다. 양손엔 본인과 지인 명의의 직불카드 수백 장이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총 8,186회에 걸쳐 687억 원을 인출한 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샀다. 이후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으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이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조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2명을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범죄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 불법 인출 외에 환치기도 있었다. 환치기 일당은 해외 가상화폐를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에게 4,000억 원을 받아 대리 구매를 진행하면서 대행 수수료 10억 원을 챙겼다.
관세청은 수상한 외화 송금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감원과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 돋보기] 고소고발 일상화…조사대응 어떻게?
오용석 지음. /박영사
혹시 당신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주요 법집행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조사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량한 일반인은 갑작스런 조사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제때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마침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다.
30년 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검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 출신의 저자 오용석.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일반인에게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약 4년간의 집필작업을 거쳐 이 책을 썼다.
고소·고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다.
이 책은 5대 주요 법집행기관들의 조사절차와 처벌의 종류, 그리고 이들 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과 권리를 설명한다. 더불어 일반인이 위반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주요 법규를 문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최근 들어 엄격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 추세와 고소·고발이 일상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선량한 일반인도 처벌을 받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는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법규위반으로 고민하고 있는 예비 독자들이 정보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책이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법집행기관별로 조사절차는 어떻게 외환 거래법 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처벌이 결정되는지,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했다. 2편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받다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조사진행 단계, 체포와 구속 시 유의사항과 권리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3편에서는 차명금융거래, 보험사기, 외국환거래 위반 등 일반인이 유의해야할 금융법규를 설명했다.
오용석 저자는 "매일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내고, 부당한 것을 파악하는 지혜가 이 책을 통해 생기기를 바란다"면서 "법집행기관의 조사 대응방법이나 권리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일반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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