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 인력기준, 실적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국고채전문딜러도 국고채전문딜러에에 준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지정요건은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PD 및 PPD 지정요건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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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 은행 및 종금사 : 자기자본기율(BIS)가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자기자본총계 4조원 이상 증권 : 순자본비율이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자기자본총계 4천억원 이상 |
국고채지표종목 거래실적 | 거래 요건최근 2분기 당해 딜러의 총 국고채지표종목거래량 중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거래실적 : 25% 이상 |
유통시장 거래실적 | 최근 2분기 PD인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평균국고채거래량 대비 당해 딜러의 국고채 거래실적 : 25% 이상 |
국고채 보유잔액 | 최근 6개월 거래 요건 자기매매용 국고채 보유 평균잔액 : 2,000억원 이상 |
세부내용은「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28조 및 제29조 참조
또한,시장조성 실적 평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 간 전환 등은 전문딜러간 경쟁유도를 위해 매분기 단위로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5월 및 11월 중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신청을 접수받고, 예비국고채전문딜러 국고채전문딜러 실적 평가는 직년 연도 연간실적·직전 2또는 4개 분기 실적등을 기초로 실시합니다.
거래 요건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합니다.
- 레버리지 극대화 10% ~ 100% 종목증거금률 대비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
- 매도진입 가능 하락이 예상되면 신규매도진입으로 투자이익 실현가능
- 전문투자자만 거래가능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보유, 소유자산규모에 비추어 투자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전문투자자만 거래신청 가능
-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 전문투자자 요건
거래대상종목 약 2200개 KOSPI, KOSDAQ 종목 개시증거금 종목에 따라 10% ~ 100%
(종목별 증거금율 수시 변동)거래시간 09:00 ~ 15:20 (호가접수는 8시 30분부터) 포지션 만기일 만기없음.
단, 증거금 유지 및 금융비용 발생이 표는 일본 시장안내 목록을 나타나며 항목,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CFD 주식 주식 거래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 상품분류 주식 가격변동에 대한 계약 주권 권리 배당, 청약 등 권리발생 의결권, 배당, 청약 등 권리 발생 증거금 10% ~ 100% 100% 레버리지 최대 10배 없음 거래시간 09:00 ~ 15:20
(호가접수는 8시30분 부터)09:00 ~ 15:30 매도진입 가능 불가 금융비용 이자발생 없음 거래자격 전문투자자 자격없음 CFD 절차안내
STEP 02 전문투자자등록 신청 WEB : 메뉴 > 리서치/투자상품 > 기타 거래상품 안내 > 개인전문투자자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HTS : 메뉴 > 온라인지점 > 고객정보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국내MTS : 메뉴 > 고객지원 > 서비스신청/해지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STEP 03 CFD주식 신청 WEB : 메뉴 > 리서치/투자상품 > 기타 거래상품 안내 거래 요건 > CFD주식 > CFD거래신청 HTS : 메뉴 > CFD > CFD거래신청 국내MTS : 메뉴 > 주식 > CFD거래신청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거래 요건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우발부채는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거래 요건 경우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거래 요건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거래 요건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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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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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규정은 거래 요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이 규정의 중요한 구성요건은 변동거래와 유인목적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거래와 위법한 시세조종의 구별기준을 변동거래 요건보다 유인목적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동거래에 관하여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넓게 해석하는 한편, 유인목적에 관하여 ‘변동거래에 의한 인위적인 시세가 자연적인 수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타인을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취지가 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추상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거래에 거래 요건 의한 시세조종 요건은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바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유인목적은 시세조종자의 의도적인 변동거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유인이라는 문언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시세조종자의 시세조작 목적과 시세변동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경우 유인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특정 수준의 주가형성을 둘러싸고 금전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옵션계약 당사자들이 종가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거래 요건 판결은 짧은 시간 동안 1~2회의 주문에 대하여 변동거래는 물론 유인목적이 있는 시세조종으로 간주한 것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유인이라는 문언에 치중하고, 변동거래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부의 거래를 변동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변동거래 #유인목적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금전적 이해관계 #manipulation through actual trading #the transaction to change the market price #the purpose of inducing others to trad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ecuniar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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