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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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 Union has established the Directive 2016/943/EU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Trade secrets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form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ve know-how by businesse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least protected by the existing Union legal framework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other parties. At Europe Union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for rules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re is a sufficient and consistent protection in the internal market in case of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The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of Europe Union or national rules which requi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Interestingly, the Directive regulates exemptions to the application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against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nd there are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general public interest under exemptions. I think that general public interest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personal property as trade secrets in the european level. In future, the meaning of public interest,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ould be clearly identified through law suits against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This study in analyzing the EU Directive, and is focusing on to which directions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hould go, and which contents should be reviewed.

유럽연합은 2016년 6월 8일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영업비밀)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 이들의 보호에 관한 지침 2016/943/EU’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창작한 지적 창작물이자 기술혁신에 의한 노하우 보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그동안 유럽연합에서는 영업비밀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유럽 차원에서 충분하고 일관성있는 민사적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만 이 지침이 유럽의 다른 관련 지침이나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령과 상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흥미있는 것은 이 지침은 일정한 경우에 면책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유럽연합에서 공공이익, 표현의 자유 또는 정보의 자유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사익 보다도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에 관한 유럽연합 차원의 법적 분쟁을 통해 일반적 공익 또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영업비밀지침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지, 개정할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Remedy System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uthor 정예린 Alternative Author(s) Jeong, Ye Lin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 제약 기술 등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을 도입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고, 2019년 개정으로 형벌이 상향조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민사적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고입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 침해자의 행위가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 손해액, 침해자의 고의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까지 모두 입증해야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고의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후로 ‘고의’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다. 이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과 개정 특허법에 도입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규정 등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특허법 수준의 자료제출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입증책임 관련해 원고가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확실한 증거확보 방법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발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유럽연합의 영업비밀지침에는 내부고발자 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입법례를 참고하여 내부고발자 제도를 도입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예비·음모 혹은 기수가 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행위를 적발하여 범죄의 예방 혹은 피해 규모의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형사적 구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개인과 법인의 조직력·경제력 등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 아닐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특허법, 상표법과 같은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달리 몰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상의 몰수 규정은 그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국외 관련 영업비밀 침해죄만 포함하여, 이 법이 영업비밀 침해 전부에 대한 몰수 근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에 몰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국내 관련 영업비밀 침해죄까지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침해죄의 형량은 개정을 거치면서 상향 조정되었는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전히 낮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함께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을 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이 먼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high-tech and pharmaceutical technologies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rade secrets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need for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tect trade secrets is also increasing. Korea also introduc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in 1991,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with the revision in 2019, the punishment was adjusted upward and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e area of civil remedies, person who has been infringed on trade secrets must prove all factors such as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held by the infringer corresponds to the trade secret, that the infringer's actions correspond to the types of infringements listed in the UCPA, intend of infringer.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verification of intention was not a problem, bu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ntentional' has become a very important judgment factor. despite the ‘intention’ must also be proved by the victim,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have not been maintain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at the level of the Patent Law and to present specific behaviors in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UCPA), referring to legislative examples such as Japan and China's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behaviors introduced in the amended Patent Law have.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it is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claim the infringement of the other party, and the most reliable way to secure evidence is through whistleblowing. However, since there is no waiver for whistleblowers, it is difficult to expect to take charge of prosecution. There is a whistleblower system in the federal trade secret protec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trade secret directives of the European Union. If such a legislator system is introduced, it is possible to secure trade secrets, thus securing clear evidence for this, and to actively compensate for this, and to help prevent the acts before preliminary, conspiracy, or rider and also help reduce of damage’s scale. In the area of criminal remedies, Despite the fact that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has been organized beyond individual deviations, UCPA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nd punishes them with the same provisions. It is easy to find regulations that separate and punish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nish corporations heavier than individual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power and economic power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lso, Unlike IP laws such as the patent law and trademark law, the UCPA does not have confiscation system. Confiscation rules under the Criminal Act are limited to “property” so trade secrets are not applied. In addition,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quire that trade secrets are confiscated only by “foreign” outflows. therefore, it must be amended or the confiscation system must be enacted in the UCPA. The sentence for trade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secret infringement has been revised and adjusted upward, but the actual sentence is still low.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standards have not been raised. Since judges must respect the sentencing standards when making a decision, the sentencing standards must first be raised to increase the actual sentence.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54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171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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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회사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 뉴스레터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문서나 전산자료를 몰래 가지고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입사조건으로 금품과 직위를 보장받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회사가 생각하는 만큼 법원이 유출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각 회사가 가진 고유의 업무 노하우, 첨단기술, 제조법 등 기업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핵심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상 배임죄 등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민형사 조문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세세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영업비밀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업의 가치있는 정보(기술, 노하우 등)가 영업비밀이고 이것을 법률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유의할 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 관련 사건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 측은 유출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 합니다.

(2) 반면 이를 유출해 간 자(가해자) 측은 이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3) 실제 사건을 해보면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고,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그 중 일부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거나 당초 원했던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측에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주관적으로 이것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영업비밀이 나중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관적으로 어떤것을 영업비밀로 여기고 지정하는 것은 회사 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인 입증의 문제입니다. "

영업비밀의 요건 3가지(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3.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 ' 을 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앞서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는 사실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에서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간에 다 알려진 내용이라면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닌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가치없는 정보를 영업비밀인양 애지중지 보관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그 보유자가 영업비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를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란?

당초 부경법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② 인적, 법적 관리③ 조직적 관리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려면,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 조직적으로 비밀보호관리를 하고 그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업비밀로 정해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외부인, 직원들)도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건 비밀이야!'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 조직적 비밀보호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거지요.Repository at Hanyang University: 영업비밀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합리적 보호의 구체적인 사례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요? 법원이 어떤 어떤걸 해라 라고 그 항목을 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판례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조치들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표시(1급 비밀, 대외비 등)

- 영업비밀 관련 규정(보안규정 등) 제정

- 영업비밀의 별도 보관, 컴퓨터 파일일 경우 별도 서버, 별도 저장장치 등에 보관

- 접근 제한 조치, 파일 암호화, 직원별로 접근권한을 차등화해서 접근하도록 정하는 조치

-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CCTV 설치, USB등 접속 제한 프로그램 등

- 보안서약서 등 작성

-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보안교육

- 퇴사시 영업비밀 폐기 서약서 등 작성 등

내가 가진 비밀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하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합리적 보호를 하여야 하고, 그 합리적 보호는 영업비밀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물적, 기술적, 조직적, 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소중하다면 그에 걸맞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적인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 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 합니다.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박준석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unfair disclosure and the subsequent infringements of trade secrets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글에서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견지에서 동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 등’을 고찰해 보았다. 그런 고찰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의 요건으로 일본법은 한국법과 달리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자라야 부정공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결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한정해서 규정하지 않은 한국법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비공지성 결여 여부가 더 타당한 기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상 작성한 영업비밀 중에서 성질상 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한 영업비밀이라면 근로자가 작성한 표지에 대한 권리에서와 엇비슷하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권리귀속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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