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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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위장 이메일 / 안랩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송장(Invoice)이란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조건을 적합하게 이행하였음을 수입상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거래상 선화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된다. “Invoice”는 불어의 “envoyer”(send)에서 유래된 것으로,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한다.

따라서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송장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가 되기도 한다.

송장은 선적상품에 대한 명세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재사항에서는 상품의 명칭, 종류, 품질, 화인, 수량, 중량, 용적, 단가, 총금액, 송화인, 수화인 기타 상품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2) 매매상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송장은 매매되는 상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 송장상의 금액은 수출금액을 표시하므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심결제방식인 D/P 및 D/A조건에서는 송장 자체가 대금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송장은 무역금융에서 담보물의 명세를 밝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매입은행이 매입할 때나 수입지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화물대도(Trust Receipt : T/R)를 통해 화물을 인도할 때에도 운송서류에는 송장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송장은 수입업자에게 화물수취 안내서가 되고 수입지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산정에 필수서류가 되고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가 적용되는 화물일 때는 송장금액이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송장에 명시된 수량, 중량, 용적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므로 송장에 기재되는 가격이나 수량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상인 송화인(shipper; consignor)이 수입상인 수화인(consignee)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선적내역서이며, 동시에 화물의 가격 등을 명확히 한 계산서(statement of account)이고 또한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① 견적송장: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P/I)은 장차 판매될 화물에 대해 시산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견적송장은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이 판매상품에 대한 견적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초기 소량주문거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인 경우 계약서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절차를 단순히 하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외환사정이 나쁜 일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견적송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입허가나 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해 이를 요구한다.

② 선적송장:선적송장(Shipping Invoice)은 선적된 화물의 명세가 기재된 서류이며, 통상 상업송장이라 하면 이 선적송장을 가리킨다.

상업송장에는 상품명, 화인, 수량, 단가, 금액 등 상품 관련사항과 적재선박명, 선적항, 목적지, 출항일 등 운송 관련사항이 상세하게 기입되며 수출입의 통관시에 신고서류의 일부로서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에는 영사송장과 세관송장이 있다.

① 영사송장: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은 수입국이 수입세의 탈세방지, 수입상의 외화도피, 수출국의 덤핑(dumping)방지, 수입과세가격의 산정 등의 목적으로 송장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해서 수출국 주재 수입국영사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하에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화도피는 매매당사자가 짜고 송장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외화의 부당수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사송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며, 주로 중남미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다.

영사송장의 서식은 각국 특정의 양식을 사용하므로 수출상은 그것을 취득하여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영사의 증명을 받는다. 또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송장에 영사가 사증(visa)한 것을 대용하며, 이것을 영사사증부 상업송장(Visaed Commercial Invoice; Legalized 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한다.

② 세관송장:세관송장(Customs Invoice)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격의 기준 결정, 덤핑 유무의 확인, 쿼터관리,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화물의 통관시에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출상이 작성하는 송장이다. 현재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영연방국가 앞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하다.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출업자의 개인회사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MID.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화주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수출화물의 최종 소유권자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도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 운송중의 사항 또는 수입지 도착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 즉 화주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기재한다. Consignee와 동일인일 경우 “AS SAME AS THE ABOVE” 또는 “AS SAME AS THE CONSIGNEE”라고 표시하면 된다.

④ 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 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과 항차를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⑥ From(Port of loading)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⑧ Invoice No. and date

매도인(seller)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

⑩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수인(buyer)과 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대미 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하며, 이외에도 결제 관련사항, 원산지, 컨테이너 No., Seal No., 기타 참조사항 등을 기재한다.

⑫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을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기한다.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FCL화물처럼 별도의 화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N/M”(No Mark)이라고 표기하면 된다.

⑭ No. & kind of PKGS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는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한다.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야 한다.

⑰ Unit Price :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한다.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UCP500 제41조 6항).

싱가포르에서 무역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싱가포르는 2017 년 , US$ 3 천 277 억의 상품 수입과 US$ 3 천 732 억의 수출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싱가포르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중국 , 홍콩 , 한국 , 미국 , 일본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

싱가포르 수출품에는 집적회로 , 석유 , 금과 같은 고품질의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구 560 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의 수출입 수치는 1 인당 소비량이 대단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기업청(ACRA)을 통한 법인 설립은 무역 회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면 , 다른 허가 및 라이센스 발급 시 필요한 회사등록번호 (UEN) 가 발급됩니다 .

외국 기업이 수출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 대부분 48 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 ACRA 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한 세관 계정은 계속 운영됩니다 .

수출입 회사는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라이센스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 IN Permit/OUT Permit

통제 / 비통제 상품의 싱가포르 수출입을 위한 허가로 , 통제품의 경우 관련 당국에 의해 추가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세관 발행하며 정교한 기술의 상품 수입 시 필요한 허가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 , 운송 또는 수령을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 이는 대량살상 목적의 무기 및 관련 상품 또는 방법론을 포함합니다 .

현지에서 제조한 상품의 수출을 위한 것으로 , Ordinary 와 Preferential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싱가포르 관세청에 회사 등록

싱가포르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회사를 등록해 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해당 계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회사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 싱가포르 관세청은 2, 3 일 이내에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정식 승인서를 발급하며 이는 회사가 운영을 계속하는 한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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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및 허가

싱가포르에서 번거로움 없이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TradeNet 을 통해 IN 또는 OUT Permit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IN 허가는 수입 회사에게 , OUT Permit 는 수출회사에게 요구됩니다 .

OUT 허가 신청하기

• 만약 회사가 통제품 ( 주류 , 담배 등 ) 을 철도 또는 도로로 운송하여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OUT Permit 을 받아야 합니다 .

• 회사가 수로나 항공로를 이용하여 비통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 수출 후 3 일 이내에 OUT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Temporary Import Scheme 에 따라 이전에 상품을 수입한 경우 , 수출 시 OUT Permit 이 필요합니다 .

• 마찬가지로 , Temporary Export Scheme 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OUT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로 , 비통제 상품의 수출입의 경우 CIF(Cost, Insurance, Freight) 비용이 S$400 를 초과하는 경우 ,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가포르 수출입 물품에 대한 특정 조항

• 무역회사와 관련된 통제품은 통제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이러한 통제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IN/OUT Permit 외에도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는 통제기관인 TradeNet 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제품은 담배 및 유사 상품 , 마약 , 동물 , 식품 , 석유 등을 포함합니다 .

• 첨단기술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 ICDV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ICDV 허가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은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싱가포르로 바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

• 무기와 탄약 등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수출입 또는 운송하려는 회사는 SGC 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 일부는 CO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소비세 , 수수료 , 세금 등

• 적격 상품은 관세 및 소비세 대상입니다 . 이러한 상품에는 알코올음료 , 담배 제품 , 자동차 및 가솔린 생산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싱가포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입상품은 7% 의 GST(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입니다 .

• 싱가포르 세관의 라이센스 및 허가를 취득은 정해진 절차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마치며

무역회사는 국가 또는 무역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며 이는 수입 또는 수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 무역회사는 거래 대상 상품의 소유주가 아니며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입니다 .

싱가포르에서 무역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거나 아시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사 설립부터 연간 세무 / 회계와 관련된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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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필수 조건은?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포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 1. 법인명 법인명은 싱가포르 법인설립 전, ACR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회사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 기관의 추가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은 7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포르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업용 또는 주거용 주소지 모두 가능하나 우편함(P.O. BOX) 주소지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수신한 우편을 전달받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3. 현지 대리이사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시민 • 싱가포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포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조건을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서기 또한 싱가포르 거주자로 주소지를 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이사와 주주는 회사 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 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은 승인하지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세 가지 정도의 법인명을 염두에 두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포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 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매입 및 세금 가이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 싱가포르는 국민의 85% 이상이 국가 소유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전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 공공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정부가 환매를 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제공합니다. 즉, 주택 전매를 금지하여 개인이 공공주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연금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을 통해 1.6% - 2%의 낮은 금리로 집값의 80%를 30년 장기대출받아 공공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CPF란 10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모든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월급의 3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연기금 제도로, 그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공주택 매입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2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HD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파산을 해도 HDB 아파트는 은행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하여 주택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싱가포르의 주택이 모두 정부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주택 중에는 싱가포르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이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럭셔리 부동산도 있습니다. 저층형 최고급 단독주택 (Good Class Bungalow)의 역대 최고가 부동산 거래 가격은 한화 약 2,000억 원(S$230 mill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시장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거용 공공주택 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 가격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놓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인지세 Stamp Duty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eller’s Stamp Duty를 도입하였습니다.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SD(Seller’s Stamp Duty)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BSD (Buyer’s Stamp Duty)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요율: 부동산 매입 가격(또는 부동산 시장 가치 중 높은 가격)의 3%-S$5,400 - 거주용 주택: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다음 S$640,000까지는 3%, 초과분에 대해서는 4% - 상업용 부동산: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초과분에 대해서는 3%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201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국적 및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추가 인지세 납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후 인하 또는 폐지가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유자 보유 부동산 수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법인 1 BSD BSD+5% BSD+20% BSD+25% 2 BSD+12% BSD+15% 3 BSD+15% * FTA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시민권자 혹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ABSD의 요율 인상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이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가적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에게는 23-24%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SSD (Seller’s Stamp Duty) 정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시 매각금액의 12%, 2년 내에 매도 시 8%, 3년 내에 매도 시 4%의 SSD가 부과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 SSD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SSD는 부동산 판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부동산에는 BSD만 매수금액의 3%-$5,400이 부과될 뿐 ABSD 및 SS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도자가 GST 등록된 경우 GST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dustrial Property (공장, 창고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SSD가 부과(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15%, 2년 내에 10%, 3년 내에 5%)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SSD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세 (Property Tax)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마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부동산의 연간 가치 (Annual Value)는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간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싱가포르국세청사이트 참고)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 절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급여 명세서, 중앙 연금 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납부 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공공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급여 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명세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와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입 계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를 승인 (In-Principal Approval) 받음 2. 구매의향서 (Offer to Purchase) 제출 + 구매액의 1% 계약금 지불 3. Offer가 승인되면 2주 이내에 부동산 변호사의 Escrow 계좌에 구매액의 4%를 입금하고 매매 계약서 체결 4.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주 이내에 인지세 (BSD, ABSD) 납부 5.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달 이내에 잔금 납부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시행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이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경기 호황 예측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해야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부동산 가격, 세금, 이자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투자에 관련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요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지인 이유

싱가포르는 국제무역센터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관성, 기업친화적인 비즈니스 정책 그리고 낮은 세금 등은 싱가포르를 비즈니스에 적합한 곳으로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더불어, 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허브로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적인 기업들과 아시아의 이해관계자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왜 매력적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진출의 주요 결정 요인 1. 유망한 경제 싱가포르 경제는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2018년 GDP 성장률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프라임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완화된 공급라인과 함께 2018-2019 CBD 프라임 렌털 성장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단단한 기반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성장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위해 자본, 연결성, 광범위한 상업 채널, 전문화된 인력 및 기업가로 구성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그를 바탕으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을 열었습니다. 3. 부동산 급증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도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주로 주택과 비즈니스 부문에 의해 수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 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들에 힘입어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개방적인 법률 기관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는 아시아 최고 중 하나로, 부패 척결과 기업과 투자자들의 공정한 사업 관행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뛰어난 중립성과 정직성으로 지난 몇 년간 분쟁해결 기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5. 안정된 정치 환경 싱가포르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글로벌 투자자들의 싱가포르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6. 신뢰할 수 있는 기반 건물, 물류, 통신 등 싱가포르는 진보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연결시키는 SMART CITY로서의 기반을 모두 갖춘 싱가포르는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세계 1위의 네트워크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의 높은 신뢰는 부동산 부문의 강화와 함께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장점 기업친화적인 세금 제도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더불어, 외국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없으며 자본, 부동산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70개 이상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은 왜 7,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으로의 접근성 싱가포르와 인접한 국가를 통해 저렴한 인력과 신흥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연결성 세계 최고의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매일 160개국의 190개 이상의 도시로 80개의 다국적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UPS와 FedEx 같은 많은 주요 물류 회사들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어 뛰어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싱가포르는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17%의 단일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 소득은 허용 비용 및 기타 보조금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 수당 및 제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실제 납부 세율은 그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에는 Corporate Income Tax relief,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Start-up Tax Exemption (SUTE) scheme 그리고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scheme (FSIE). 등이 있습니다. 민간 자금 지원 싱가포르는 123개 이상의 상업 은행과 154명의 펀드 매니저, 291명의 capital market services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들은 연 1%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경제적인 가치를 더하는 기업가들에게 재원 마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싱가포르는 새로운 기업들과 기존 기업들에게 자금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PRING Singapore는 소액 대출 제도, 대출 보험 제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EEDS), 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 (LEFS) 그리고 Innovation and Capability Voucher (ICV)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싱가포르의 모든 법인은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사와 서기 고용입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EP 또는 DP를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인 고용 싱가포르의 인력은 대부분이 영어가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입니다. 외국인 고용 싱가포르의 오래된 개방적인 이주 정책은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에는 work permits, S Passes 그리고 Employment Passes가 있습니다. 고용법 준수 싱가포르의 근로 문제나 파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싱가포르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저 임금 제도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직원에 대한 Central Provident Fund (CPF) 기여금 그리고 Skills Development Levy (SDL)에 대한 두 가지의 의무만 있습니다. Group Relief System 마지막으로, Group Relief System 도 싱가포르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기업들은 당해 활용되지 않은 손실, 기부금 및 미사용 지원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싱가포르는 신생기업에 사업 운영을 위한 뛰어난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수익성을 높여주는 세금 정책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싱가포르를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랩, 무역거래 위장 악성 이메일 주의 당부

안랩은 24일 무역 거래 관련 내용을 위장한 메일 속 첨부파일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역거래 위장 이메일 / 안랩

공격자는 먼저 인도네시아어로 ‘가격 정보를 부탁드립니다(Mohon Info Harga)’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다(보충자료 참고). 본문에도 인도네시아어로 ‘첨부된 상품 및 배송비 견적을 확인해달라(Mohon di bantu penawaran harga untuk dan ongkos kirim barang seperti terlampir di bawah ini)’며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첨부된 파일은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한 PPAM파일(.ppam)이다.

PPAM 파일은 사용자 정의 매크로 및 VBA(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코드 등 특수기능을 저장한 파워포인트 확장자다.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Microsoft PowerPoint 보안알림’ 창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무심코 ‘매크로 포함’ 버튼을 누를 경우 파일에 포함된 악성 매크로가 작동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웹사이트로 연결(리다이렉션) 된다.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사용자 정보유출,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등의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된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악성코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실행 금지 ▲발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이더라도 메일주소 재확인 ▲출처 불분명한 문서 파일의 ‘콘텐츠 사용’ 또는 ‘매크로 포함’ 버튼 클릭 자제 ▲최신 버전 백신 사용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야한다.

장서준 안랩 분석팀 주임연구원은 "7월 말부터 업무 관련 메일에 파워포인트 형식의 파일을 첨부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특히 무역 분야 종사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업무 메일을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발신자와 메일 주소를 재확인 하는 등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열되는 미중 무역전쟁, 사이버전으로 확대 조짐

상하이 보안 전시회 현장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인터넷 공격의 대부분은 미국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사이버전으로 전선이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번 주장은 경제 및 무역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까지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 컴퓨터망 응급기술처리 협조센터(CNCERT)는 '2018년 중국 인터넷망 안전 상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당하는 인터넷 공격은 미국발이 가장 많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CNCERT는 2018년 미국에 설치된 1만4천여대의 바이러스 및 인터넷 통제 서버가 중국 지역의 334만여대의 서버를 통제해 전년 대비 90%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바이러스는 2018년 미국에 설치된 3천325개 IP 주소를 통해 중국 지역의 3천607개 웹사이트를 공격해 이 또한 전년보다 43% 늘었다고 분석했다.

CNCERT는 "중국을 겨냥한 인터넷 공격의 근거지 순위에 미국이 제일 앞자리에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관변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항상 비난해왔는데 이번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야말로 인터넷 공격의 최대 근거지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의 장비에 기밀을 빼돌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래를 봉쇄하고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제재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착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지적재산 절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등도 최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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