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주식은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에 해당하는 재산가치를 지닌 증서다. 주권(株券 stock, share)이라고도 한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벌여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밑천을 대 운영하는 회사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자본금, 자본금을 대는 사람을 주주(株主 stockholder, shareholder)라고 부른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일정 소액 단위로 잘게 나누고 나눈 수만큼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주식의 최소 발행단위는 1주. 2009년 7월 현재 상법상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 100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천만원인 주식회사라면 1주 5천원씩 1만주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들은 각자 자본금에 기여한 금액만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나눠 갖는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액면가’라고 한다. 액면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하면 발행주식총액이 된다. 주식은 자본금만큼 발행하므로 발행주식총액은 곧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자본금 액수와 같다. 액면가로 발행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매되는 즉시 시장가격(시가, 시세)이 형성된다. 시세는 주식시장에 나오자마자 액면가를 훨씬 넘을 수도 있고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동안 주식 시세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은?
주주는 회사 재산의 실질적 주인이고, 주주 아닌 사람들에겐 없는 권리를 누린다.
첫째, 각자 지분에 비례하는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각자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다.
둘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사업을 해서 올린 이익의 일정 몫을 주주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면 주주들은 보유 지분에 비례해 이익을 분배받는다.
셋째, 주가가 올랐을 때 보유 주식을 팔면 매매차익을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벌 수 있다.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이처럼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 대신 경영책임도 나눠져야 한다. 회사가 망할 경우엔 보유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휴지조각이 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손실에 따르는 변상 책임은 주주 각자가 보유 지분을 잃는 데서 그친다.
주식 거래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주식 거래는 여러 경로로 이뤄진다. 투자자끼리 직접 매매하기도 하고, 거래 중개자를 사이에 두고 매매하기도 한다. 가장 흔한 경로는, 일정한 거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적 시장에서 공인된 중개자를 두고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공개리에 경쟁 매매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 경쟁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시장이 잘 조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조직성이 높은 정규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과 코스닥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System)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고, 코스닥시장은 주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한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고 싶으면 이들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 주식은 발행했지만 정규 증시에서 거래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유통시키나? 정규시장 바깥에서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정규시장 바깥은 장외(場外), 곧 ‘장외시장’이라고 부른다. ‘장외시장’을 전제하고 정규시장을 부를 때는 정규시장은 ‘장내시장’이라고 한다.
장내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장내거래’, 장내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기업은 ‘장내기업’,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장외거래’,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기업은 ‘장외기업’이라고 부른다. 같은 이치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장외주식’이라 한다.
장외주식은 주로 발행사나 주식 보유자가 증권회사나 사채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주식을 넘겨서 투자자를 물색해 파는 일이 잦다. 증권회사나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사채업자는 기업이나 개인투자자에게서 떠맡은 주식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 다른 증권사 등에 아름아름 팔아넘긴다. 거래는 주로 증권사나 사채업자 사무실, 공증인 사무실 같은 곳에서 한다.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은 무엇이 다른가?
주식시장에서 장외와 장내는 뭐가 다른가? 장외는 한마디로 자유롭다. 장내시장에서 매매되든 되지 않든, 어떤 증권이든 다 거래할 수 있다. 장내에는 공인된 시장관리자 내지 거래 중개자가 있어서 거래 시간이나 장소를 포함해 시시콜콜 거래를 규제하지만 장외에는 공인된 시장관리자가 없다. 매매 당사자끼리 어디서든 아무 때나 만나 자유롭게 거래한다. 중개자가 없으니 매매중개수수료 부담도 없다. 그 대신 단점이 있다. 거래상대를 제 손으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장외에서는 매물 정보나 거래 상대ㆍ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장내주식 같으면 시장관리자가 발행사 실적 정보 등 이런저런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증권사나 언론이 종목분석 정보를 자주 내놓는다. 하지만 장외주식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도 없고 증권사의 기업분석 정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증시 정보도 별로 없다.
장외주식 거래 정보는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인 사채업자나 증권사 언저리를 자세히 살피면 얻을 수 있다. 장외주식 시세 등 장외거래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유용하다. 그렇지만 장외주식 투자는 장내주식에 비해 유망 종목, 부실 종목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장외주식이라 해도 신문이나 인터넷에 주요 종목 시세가 나오기도 하고, 주가정보 제공업체 사이에 통하는 호가도 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놓고 여기저기서 갖가지 값을 부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세 정보를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다. 장내시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지만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기 거래 피해를 당해도 대책이 없다.
장외거래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외거래 같은 것은 투자자와 증시 보호를 위해 아예 법으로 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외시장은 성장 초기 유망 기업들이 장내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증권시장이다. 장외시장을 통해 장외기업이 성장하면 정규시장으로 옮아갈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장내시장도 활성화한다.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통째로 닫아버리기엔 증시와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 손실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선 장외시장이 정규증시보다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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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25일 이후부터 투자자유의사항을 확인 하셔야 K-OTC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장외시장입니다. 진입, 퇴출,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 된 시장이므로 기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PC(홈페이지): 국내투자 > 국내투자 시작하기 > K-OTC-유의사항 확인
- ② PC(영웅문4): [1665] K-OTC 유의사항 확인 – 확인 등록
- ③ 스마트폰 영웅문S# : [뱅킹/서비스 > 국내업무 > 거래신청 > K-OTC 거래] 영웅문S : 업무 > 신청/등록 > K-OTC거래 > K-OTC 유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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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이드
K-OTC FAQ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입니다. K-OTC는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입니다. 비상장 주식, 상장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제공 위해 설치 운영되는 장외호가 중개시장입니다.
▷ 상대매매방식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매매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호가를 정정하여야 함 - 가격일치, 시간 순으로 체결
매매방법 -지정가주문만 가능하며, 상대매매이므로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만 체결됨 (예1)매도 100주-500원 / 매수 200주-500원==> 100주 500원에 체결됨 (예2)매도 100주-500원 / 매수 100주-1,000원==>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체결수량 없음 매매거래시간: 09시00분~15시30분 (단일가 시간 없음) 주문접수시간: 09시00분~15시30분 (예약주문 불가) 가격제한폭: 기준가 대비 ±30% 기준가격: 전일 해당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매매수량단위: 1주단위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일부매체의 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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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픈트레이드입니다! :D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시간이 흘러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질문에 오늘 답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스타트업의 지분은 6개월이 지나면 매도 및 양도가 가능 합니다.
2017년 이후로 제한시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때 발행기업에 비상장주식 판매 사실여부를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대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발행기업에 기업가치 등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
개인 간 일대일 거래
‘38커뮤니케이션’, ‘P스탁’과 같은 사설사이트나 개인 간의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직접 개인 간 주식과 현물을 주고받는 직접 거래나 해당 기업 항목이 입고되어 있는 증권사의 지점창구에 가서 매수하시는 분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가능합니다.
KSM
KSM(KRX StartUp Market)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발행기업은 모두 KSM 거래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KSM을 통해 거래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비상장주식 거래하는 방법 발행된 주식의 전매제한(6개월)이 없습니다. 거래는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1:1 채팅창에 협상하여 이루어집니다.
장외주식시장 (K-OTC)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비상장사 주식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계좌를 개설 후/ 주식을 거래하기 전 전화 혹은 34개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정확한 호가 및 시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K-OTC 시장은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는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단,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도 안내 바로가기>> 홈페이지 > 제도/규정 > 매매거래 제도 개요
코넥스
코넥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창립 초기 단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넥스에서는 전문투자자 시장이며 많은 투자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3천 만원을 거래계좌에 기본 예탁금으로 넣어두고 거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 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도 K-OTC와 같이 창업 3년내의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취급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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