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o Z, 13월의 보너스가 다가온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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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을 세워야 새는 돈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고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신설, 가입영위기간별 상속공제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점진적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관한 주식 할증평가 유예,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 강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 25% 증가 등 이토록 다양한 명목으로 기업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세금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사,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등의 문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의 직접적인 절세 방법을 찾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면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시기마다 빚쟁이처럼 과세통지서를 내밀게 됩니다. 물론 탈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통해 절세전략을 강구해야하며, 각종 공제 및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 전략 A to Z, 13월의 보너스가 다가온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가, 또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연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절세 전략 짜는 팁 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막바지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에서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1~9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월 사용분은 실제 2020년 1~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이고, 나머지 10~12월 사용분은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국세청이 임의로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워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이 지난해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각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 입력한다면 올해 예상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쓴 사용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별 사용 비중을 따져 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소득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를 조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일단 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 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의 1~9월 신용카드 지출액이 900만원이었다면 총 급여의 25% 아래로 지출한 셈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해 지출액 25%를 넘겨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까지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로, 15%인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 된 기간이 있어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며, 4∼7월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오릅니다. 또한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새롭게 저축 등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먼저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강력한 절세 상품인데요. 가입 기간도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해도 70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납입액의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연간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따라서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48만 5천원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이하면 118만 8천원을 최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뀌는 세법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바뀌는 주요 항목을 살펴볼까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가 신설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자녀교육으로 퇴직한 경우도 소득세 감면에 해당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도 3~15년까지 늘어났으며 동일 기업이 아니라도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대상 아동의 공제 조건도 확대 했습니다. 그동안은 ‘만 18세’ 이후 위탁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인적공제 불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18세 이후 기간 연장된 위탁아동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 중 '18세 이상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케이스도 이제는 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 지원 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낮은 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될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 하기 위해 도입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일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폐업과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 도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폐업, 부도, 체납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인’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개인’의 근로자로 일했다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폐업, 부도를 겪은 모든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마다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야 했던 이직자와 퇴직자를 위한 개선 방안도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내역을 제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종전 근무지에서 자료를 조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연중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교육해, 퇴직자가 직접 종전 근무지로 요구할 필요가 없게 개선했습니다.

기본 절세전략

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에서 알아보았듯이 공제[Deduction]과 텍스크레딧[Tax Credit]을 이용한 절세전략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며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고 또한 반대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홈오너로써 받을수 A to Z, 13월의 보너스가 다가온다! 있는 공제부터 학교를 다니며 받을수 있는 크레딧, 그리고 은퇴플랜을 저축하며 나라로부터 도움까지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은 모르면 손해일만큼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공제와 텍스크레딧을 적절히 사용하는것은 기본적인 절제전략이며 이것이 텍스플래닝의 기초입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본 절제전략입니다.

W-4 조정

직원으로써 텍스 플래닝의 시작은 W4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W4 Form은 보통 새로운 직장에서 혹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며 작성하는데 정부가 페이롤[Payroll]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서류입니다.

W4로 정해진 원천징수금액은 당신의 Pay Check에서 제외되어 고용주가 따로 IRS에 당신의 이름과 SSN넘버와 함께 대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납부된 금액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연초에 W2 Form에 나오게 되어 당신은 그 기록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고 공제가 될 부분은 되고 Income Tax를 내야할 부분이 계산이 되어 환급을 받거나 모자란 부분은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4 Form이 당신의 개인정보, 즉 이름과 주소, 소셜넘버등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W4 Form을 작성하면 가족의 수와 세금 원천징수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W4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사실상 텍스플래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초 텍스보고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와 목돈을 마련하는데 고통을 받았다면 페이롤에서 나가는 원천징수액을 조금 더 늘려 미리 세금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연초 텍스보고에 환급액[Tax Refund]이 컸고 임금에서 나가는 원천징수액을 조금 줄여 연중 내내 임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혼자라 하더라도 미혼자처럼 세금을 미리 더 낸후에 세금보고시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 저축형태의 세금보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만일 회계연도 중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W4 Form 작성시 Full Year Employment로 하게되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높아지므로 Part Year Employment로 신청을 하여 세금을 미리 조절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4에 대한 더 자세한 아래의 세금관련 Best Articl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플랜을 통한 저축&절세 전략

미국은 IRA나 401-k를 통한 은퇴플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나 유럽같은 국가들이 펜션등 퇴직연금을 통한 은퇴를 계획하는 국가들이라면 미국은 주식이나 채권등의 자산시장 투자를 통한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국가이고 펜션플랜은 최근 제공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미 관세청[IRS]는 IRA나 401k같은 특정 은퇴플랜은 세금공제혜택과 심지어 텍스크레딧혜택까지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Traditional IRA와 401k 플랜에 투자하는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아 연수익을 줄일수 있게 하고 수익이 적은 저소득층이 IRA와 같은 플랜에 투자할경우 나라에서 Saver’s Credit을 발급하여 투자금액을 더 늘려주기까지 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01k 플랜의 경우 2020년에는 연간 최대 $19,500까지 계정에 불입할 수있으며 50에 이상인 경우 최대 $26,000까지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특히 401k 플랜은 고용주가 플랜을 매칭해주는 경우 추가 디파짓금액을 회사로부터 무료로 받는 혜택까지 있어 제공할경우 꼭 가입해야할 은퇴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401k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적인 은퇴플랜인 IR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A는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나뉘는데 두가지 모두 다른 형태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529플랜 개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지출중 하나는 역시 대학 학자금입니다. 1년에 적게는 3만불에서 많게는 10만불가까이 지출해야 하는 대학 학자금은 왠만한 수익이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결국 부모가 내주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가정형편에 따라 학자금은 미래에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느냐 혹은 미리 이자수익을 받고 학자금을 저축하느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학부모들을 위해 주정부 플랜에 디파짓을 하는경우 세금공제를 받고 학자금을 납부할때도 혜택이 있는 529플랜 혹은 코버델 플랜을 제공합니다.

캐쉬 $10,000 VS 529플랜 $10,000

$10,000을 현금으로 준비한 학부모$10,000을 529플랜으로 준비한 학부모
준비기간15년15년
최종비용$10,000$20,000~$24,000
화폐가치/이자율변동물가상승율 연 1.2-1.5% 적용시 손실 -$1,500~$2,000연이율 5~6% 적용시 이익 +$10,000~$14,000
학자금 보조금액이 $10,000일 경우 차이패밀리지원금액 없음 / 학자금 전액 보조가능 $10,000 – $0 EFC = $10,000총 금액 2만불에 대한 5.64%를 EFC로 산정 $10,000 – $1,128 = $8,872
결과학자금 전액보조 총 $10,000 자녀에게 보조학자금 일부 삭감 [5.64%] 자녀에게 총 $18,872 보조

결과적으로 만불을 현금으로 준비한 학부모는 학자금 전액을 보조받고 자녀에게 만불을 추가로 보조하여 주었지만 529플랜으로 15년전부터 꾸준히 준비한 학부모는 연 5%의 수익으로[최근 5년간 공격적 투자 529플랜 이자율은 약 10.85% / Vanguard 529 기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15년후에는 거의 두배인 만불의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지원소득인 EFC에 5.64%를 적용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차감되더라도 결국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000~$14,000의 실질 이자수익이 그 부분을 커버 하고도 남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HSA & FSA 플랜

고용주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혹은 건강보험을 통해 HSA[Health Saving Account]가 A to Z, 13월의 보너스가 다가온다! 있는경우 이 역시 해당 계좌에 디파짓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다르고 사용방법이나 저축혜택도 다르지만 두가지 플랜 모두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고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HSA의 경우 IRA처럼 공제를 받고 장기적으로 저축도 할 수 있는 계좌로 IRA나 401k로 함께 사용할 경우 장기저축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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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580g | 170*240*20mm
ISBN13 9791196867423
ISBN10 119686742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하지만 잦은 부동산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인 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업종 종사자, 다주택자, 임대업자 들은 혼란이 빠질 수 밖에 없고 일부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세법은 세무전문가들도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난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다주택자,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론과 실무사례를 적절히 혼합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을 완벽히 반영하였을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19.12.16. 부동산대책, 2020.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세법과 취득세 세율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내용에 따른 향후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사례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례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은 심층분석편을 통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Chapter 2 부동산 취득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취득세
제2장 기타 취득관련 세금
제3장 자금출처조사

심층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자금출처조사
심층분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혜택

Chapter 3 부동산 보유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재산세
제2장 종합부동산세
제3장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심층분석 부동산을 가족간에 분산 보유할경우 절세효과

Chapter 4 부동산 처분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양도소득세
제2장 부가가치세

심층분석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세금 차이
심층분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심층분석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유기간 계산
심층분석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세금변화

Chapter 5 부동산 상속과 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부록
부록1) 세무일정표
부록2) 조정대상지역
부록3) 세율조견표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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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46page, Chapter 2 실무사례#6 내용중)
상대방이 100%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단순증여와는 다르게 부담부증여 같이 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인 경우 그 채무액 만큼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매매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대해서는 댓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A to Z, 13월의 보너스가 다가온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반대로 취득자가 납부하는 취득세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일반 증여세율인 3.5%를 적용하지 않고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3%)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만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 받은 자가 1주택이상 보유자이고 증여자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순수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자의 주택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고 증여받은자가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라면 순수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5%를 적용하고 증여 받은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가족간에 분산 보유할 경우 절세효과 (124page, Chapter 3 심층분석 내용중)
투자관련 명언 중에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세금 관련 절세전략 수립시에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한사람 명의로 취득하기보다는 가족과 공동명의 또는 분산 투자 소유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절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부동산 공동명의 또는 분산 소유시 구체적인 절세효과에 대해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 구입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가족중 한명이 모두 보유하기 보다는 공동명의 또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각각 명의를 달리하여 보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분산보유시 임대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하다. (227page, Chapter 4 실무사례#37 내용중)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021.1.1.이후 취득분)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의 경우). 다만, 3년이 경과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의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보유한 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양도
가.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나. 재건축주택(분양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다. 재건축주택(분양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유기간 계산 (243page, 심층분석 내용중)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이므로 그 주택 보유기간 중 수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양도당시에 1주택이기만 하면 종전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수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선택한 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1.1.1.이후 양도분 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하나인 보유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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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주택자,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쓴 책으로 이론과 사례를 적절히 혼합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간략하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동산세금에 관심 많은 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주제 위주로 심층분석을 통해 사례와는 별도로 심도있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최근 부동산세금이슈에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보강하였습니다.

1) 부동산 거래 흐름별로 알아야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세금을 그 순서대로 그 종류 및 내용을 최대한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이론과 사례를 구분하여 이론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론만 설명하거나 사례만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이론과 이와 관련된 160여개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사례에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간에 핵심 절세TIP을 제시함으로써 절세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최근 이슈가 되는 부동산세금 주제를 심층분석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핫이슈 주제들에 대해 심층분석을 통해 좀 더 심도있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박용현 : 20년간 경험과 지식이 집약된 부동산 세법 서적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서진형 : 부동산자산관리와 부동산투자에서 세무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이다. 변화하는 절세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지침서의 역활을 할 것이다.
* 영신세무회계 김덕형 세무사 :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져 납세자뿐 아니라 관련종사자, 심지어 세무사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공인중개사 대상 강의와 수많은 상담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유용한 절세비법 및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핵심을 세세한 부분까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이외에도 부동산 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회원리뷰 (1건) 리뷰 총점 10.0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어려운내용도 쉽게 설명해줘서 궁금해한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례별절세전략은 흔하거 볼수 있는 사례와 실수할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어 좋았습니다초급자보다는 어느정도 세금에대해 아는분들에게 더 도움시 되는것 같습니다출판사 블러그에 관련 개정내용등 을 올려주고 저자 동영상강의 도 올려주어 책과 같이 보면 도움이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어려운내용도 쉽게 설명해줘서 궁금해한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례별절세전략은 흔하거 볼수 있는 사례와 실수할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어 좋았습니다
초급자보다는 어느정도 세금에대해 아는분들에게 더 도움시 되는것 같습니다
출판사 블러그에 관련 개정내용등 을 올려주고 저자 동영상강의 도 올려주어 책과 같이 보면 도움이 더됩니다

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 황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꼭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 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 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장님들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 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달하지만 다음 년 2월 연말정산까지 완료돼야 신고가 끝나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부터는 매달 지급명세서(인건비 인적사항)를 매달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이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업 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재등록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가 되면 안돼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항상 모든 것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절세도 된다. 2021년에 재발급 받거나 갱신된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꼭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신규 카드나 재발급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바로 등록해야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량구매는 리스? 할부? 현금?

외식업에서 차량 구매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실제 사업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왕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절세를 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업자가 같을 것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리스를 하면 차량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리스를 리스료를 부담하고 외식업의 경우 기본 상품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가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반 개입사업자가 차량 구매 시 일반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 한도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연간 1500만 원(2020년 개정)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해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게 제일 좋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장기 할부 구매가 좋다. 그래도 이왕 구매하는 차량이 절세를 더 받 고 싶다면 경차나 9인 이상 카니발차나 화물차를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경차, 9인 이 상 차량, 화물차의 경우 연간 한도 없이,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절세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이보다 좋은 절세 전략은 없을 것이다.


노란우산 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절세상품이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 절세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라는 것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60개월 부금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 폐업, 사망 등 소기업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금도 복리고 절세상품이기 때문에 개입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절세 상품이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다. 개인연금저축을 진행하는 경우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는 경우 연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나의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의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한 상품이고 운용까지 잘 한다면 노후를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 요금 등 기타 절세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홈택스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타 매장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신청하는 일이다. 즉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비를 사업자용으로, 가스는 지역 가스공사 등에, 수도 요금 또한 계산서 등을 신청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휴대요금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명의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각자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용도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접대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하지만 청첩장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청첩장 당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인 음식점인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오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종이 청첩장을 잘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비용 인출 시 꼭 비고란에 경조사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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