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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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배달된 재정검증 결과통보서를 꼼꼼하게 읽어 봐야 하는 이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1년에 단 1회씩만 수행되는 재정검증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숙지해야 할 포인트를 체크해보도록 하자.

A사의 인사담당자 B씨는 퇴직연금사업자인 XX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다. 우편 봉투 안에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서류인 것 같은데 어차피 A사는 작년 말 퇴직금 충당금기준으로 부담금을 잘 납입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다른 밀린 업무도 많으니 우선 책꽂이 한쪽에 꽂아 두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내 잊어버렸다.

몇 달 후, B씨의 상사는 B씨를 호출해 크게 화를 낸다. 최근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처리를 위해XX은행에 퇴직금 전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B씨는 한쪽에 치워 두었던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를 꺼내 읽어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재정검증 시 사용된 가정이 회사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B씨가 은행에 결과 재산출을 요청한 결과, 다행히 퇴직금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다.

C사의 인사담당자 D씨는 퇴직연금사업자 OO생명에서 보내온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의 ‘계속기준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다. D씨가 OO생명에 제출한 퇴직금 추계액과도 다르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퇴직급여부채 금액과도 다르다. 회사의 퇴직금 제도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여러 부채가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지만, 딱히 물어볼 곳도 없다.

과거 회사들은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해 ‘퇴직급여 충당금’ 혹은 ‘추계액’만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1년에 단 1회씩만 수행되는 재정검증 및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정검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수행되는 것으로, 매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가 설정한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부채 대비 회사의 급여 지급능력(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외부 기관(은행/보험/증권사)에 예치한 연금자산이 회사의 최소적립금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최소적립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산출을 ‘Funding Valuatio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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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정검증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 전액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매 부담금 납입 시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정검증이 필요 없다.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가 수행한다. 복수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자인 간사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 군데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인사담당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재정검증 시기일 것이다. 재정검증은 근퇴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인 경우 이듬해 6월 안으로 재정검증결과가 통보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시점은 12월말이 되므로, 12월 말 시점의 퇴직연금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검증이 수행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업연도 말 이후 불입을 하게 되면, 해당 불입분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즉, 회사가 추가 불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불입을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경험 많은 인사 및 자금 담당자는 연말 불입액 산정을 위해 재정검증 초안을 이듬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중 퇴직연금 사업자나 외부계리평가 업체에 요청 해 업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경험 많은 인사 및 자금 담당자는 연말 불입액 산정을 위해 재정검증 초안을 이듬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중 퇴직연금 사업자나 외부계리평가 업체에 요청 해 업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재정검증의 핵심은 기준이 되는 부채를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그 중 큰 것으로 한다.

첫번째 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부채는 ‘계속기준금액’이다. 이는 할인율(예정이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이라 불리는 기초율을 반영해 산출되는 부채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 (PUC)으로 평가되며,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계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된다.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각 직원마다의 예상 퇴직시점과 퇴직금액을 추정한 후 이를 직원의 근무기간만큼 할당한 후에 다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이기에 ‘보험수리적으로 산출되는 부채’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다.

두번째 부채는 ‘비계속기준금액’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추계액 금액이다. 현재 시점에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가 준비해야 할 퇴직금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매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종업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 추계액 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 금액이 재정검증의 비계속기준금액으로 산출된다.

최소적립금과 전액지급

최소적립금은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중 큰 금액에 회사의 최소적립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 도입 시 평균 근속년수와 설정 이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마다 다르다. 회사는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이 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전액지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전체)에게 통보된다. 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도 미치지 못하면 회사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를 받고 부랴부랴 부족한 부담금을 내더라도 재정검증 결과를 변경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자.

유념할 것은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전액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액지급은 적립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소적립비율이 80%이며 실제 적립비율이 85%인 회사는 법적으로는 ‘적립부족’이 아니지만, 90% 이상 적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전액지급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참고로 현재 90%인 전액지급기준 비율은 2021년에 10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중장기 부담금 납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Cash is King’인 시대가 열렸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퇴직연금 납입을 좀 나중으로 미룰 순 없을까? 정답은 ‘Yes’ 도 ‘No’도 될 수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형편에 맞는 중장기 부담금 납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부담금 납입 관련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각 기업의 상홍에 맞는 중장기 부담금 납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임직원의 퇴직금을 100% 퇴직연금 재원으로 지급하고 싶은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적립비율을 90%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 비율은 2021년부터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액 지급을 위해 지금까지 90%정도의 적립비율을 유지했던 회사는 2021년 중 100% 적립을 위해 부담금 납입액이 일시에 커질 수 있다. 급작스러운 현금 지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해 두고 회사의 중장기 현금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도록 하자.

최소적립비율만 충족하면 되는 회사

회사마다 법적 최소적립비율은 다르게 산출되며, 이 최소적립비율 이상만 유지되도록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재정검증 결과는 ‘적립부족’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적립비율이 90%를 넘지 않으면 전액지급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근로자대표에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회사의 최소적립비율을 문의해 보도록 하자.

현금이 부족해 납입 여력이 없는 회사

재정검증 결과가 ‘부족’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현금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할 여력이 없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재정검증 결과가 ‘부족’ 이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의 95% 도 하회한다면, 3년 이내 적립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금조달방안과 납입계획이 포함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면 된다.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의 사유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납입을 잠시 유예하고, 대신 추후 납입계획을 잘 세워 이행하면 될 것이다.

재정검증과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는 퇴직연금의 도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계적으로 수행되는 산출이다. 각 회사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할 확정급여채무(부채) 및 관련 비용 등을 산출하는 Accounting Valuation이다. 주로 국제회계기준(K-IFRS제1019호 혹은 IAS19)이나 미국회계기준(ASC715)을 도입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산출이며, 글로벌 기업이나 모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에도 연결 목적으로 계리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K-GAAP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회사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계리평가의 내용이 인사 담당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해당 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는 대부분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므로 내용에 대한 대략적 이해가 있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빈번히 질문하는 내용 중심으로 재정검증과 계리평가를 비교, 정리하였으니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Q. 재정검증과 계리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왜 다른가?

재정검증에 사용하는 할인율(예정이율)은 근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년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준 사업연도가 같은 회사의 할인율은 모두 동일하다(2019년 12월말 기준 2.25%). 반면, 계리평가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회계기준에 따라 기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과 회사 부채의 듀레이션(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을 참조해 결정된다. 참고로, 다른 모든 조건 및 가정이 동일하다면 할인율이 더 낮은 경우의 부채가 더 크게 산출된다.

Q. 계리평가로 산출된 채무와 재정검증의 계속기준금액 부채는 왜 다른가?

계리평가로 산출된 채무와 재정검증 결과가 동일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 사유다.

  • 사용 가정의 차이 : 사용되는 할인율이 달라 산출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 혹, 할인율이 동일하더라도 사용되는 임금상승률이나 퇴직률 가정이 다르다면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두 산출에 모두 회사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 가정이 설정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 산출 대상의 차이 : 재정검증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가입자의 부채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은 1년 미만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임원이나 계약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계리평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퇴직금이 지급될 모든 임직원을 포함해 산출해야 한다.
  • 산출 제도의 차이 :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는 임직원의 입사일(혹은 중간정산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정검증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부채에 대해서만 수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가산이나 사망특례 같은 추가적인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즉,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정검증에서도 관련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계리평가 시에는 퇴직연금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추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퇴직금에 대한 채무를 산출해야 한다.

재정검증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들은 12월 말 법인의 재정검증을 2~5월 중 수행하고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리평가는 회계적으로 필요한 산출이므로, 시의적절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업연도 종료 직후 결과가 필요하며, 간혹 그 이전에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정검증 결과보다 계리평가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Q. 임원의 부채는 어떻게 산출하나?

재정검증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임원의 부채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리평가에서는 임원의 부채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보험수리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무적 필요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Q. 계리평가 시에도 퇴직급여 추계액 정보가 필요한가?

재정검증의 기준이 되는 부채는 계속기준금액 부채(보험수리적 부채)와 비계속기준금액 부채(퇴직급여 추계액)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추계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리평가 시에는 추계액 정보가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통해 회사의 퇴직금 계산 규정 및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액은 데이터 검증 시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계리평가시에도 회사는 정확히 계산된 추계액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Q. 재정검증과 계리평가 모두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나?

재정검증은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금을 높게 산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기업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종종 재정검증을 위해 보수적으로 가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명한 인사, 자금 담당자라면, 재정검증 보고서에 찍혀 있는 부담금을 그대로 납입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를 위해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반면, 연말 계리평가는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중 한 군데를 선택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계리평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계리평가서비스의 유료화 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이후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주요 금융사들이 먼저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사를 찾아 계리평가를 의뢰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재정검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고 방대해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재정검증만 해도 알아야 할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부족하지만 이번 기고가 담당자들의 여러 궁금증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투자기준금액

□ 2021 년 3 분기 글로벌 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스타트업 , 사상 최대 투자 유치금 확보

º 금년 3 분기 세계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1,582 억 달러 ( 약 189 조 2,000 억 원 ) 로 종전 최대였던 2021 년 2 분기의 1,510 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금액 기록 (CB insight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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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첨단기술 분야와 공유 경제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로 자금이 집중 투자

- 금년 9 월 중국항공공업그룹 (AVIC) 이 비공개 투자자로부터 18 억 5,800 만 달러 ( 약 2 조 2,000 억 원 ) 를 투자 받았으며 7 월 야놀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17 억 달러 ( 약 2 조 원 ) 의

- 미국의 데이터 통합 서비스 스타트업 데이터브릭스도 8 월 16 억 달러 ( 약 1 조 9,000 억 원 ) 조달

º 금년 3 분기 전 세계에서 이뤄진 스타트업 투자는 9,363 건으로 전년 동기 (6,838 건 ) 대비 37% 증가했으며 1 억 달러 이상 투자가 진행된 건도 409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 비대면 ・ 기술 중심 스타트업이 코로나 19 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을 스타트업에서 찾는 대기업도 증가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관심 고조

-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 네이버 등 대기업은 각각 자율주행차 , 전자상거래 신규 사업을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통신 3 사 (SK 텔레콤 ・ KT ・ LG 유플러스 ), CJ, 신세계 등은 스타트업 사관학교로 불리는 디캠프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를 통해 신사업을 함께할 스타트업 모색

- 벤처캐피털 (VC) 과 기관이 아닌 개인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수의 개인이 모여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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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유니콘 수도 증가 전망

º 2021 년 10 월 12 일 기준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860 개로 2020 년 11 월 (501 개 ) 대비 71% 증가했으며 2022 년 유니콘 수는 1,000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2016 년 (6 월 기준 ) 166 개 △ 2017 년 (8 월 기준 ) 241 개 △ 2018 년 (11 월 기준 ) 288 개 △ 2019 년 (5 월 기준 ) 346 개 △ 2020 년 (11 월 기준 ) 501 개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악재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 마켓컬리 ’ 와 ‘ 두나무 ’ 가 유니콘으로 탄생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 투자 자금이 전자상거래 , 핀테크 같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으로 집중하면서 유니콘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도 잇따라

º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비대면 등 미래 첨단기술 중심의 초기 스타트업이 주목받으면서 선제적 투자가 크게 증가

- 금년 상반기 스타트업 전체 투자액은 전년 (1 조 7,893 억 원 ) 대비 186% 증가한 5 조 1,253 억 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 스타트업레시피 , 7.20)

º 독창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 , 성장 잠재력 등을 인정받아 인공지능 , 헬스케어 , 교육 플랫폼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100 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

- 수년 전만 해도 시리즈 A 에 투자금 약 20 억 ~30 억 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 지만 , 최근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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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영상 편집기 ‘ 브루 ’ * , 모바일 스캐너 ‘ 브이플랫 ’ 등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보이저엑스가 300 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6.23)

* ‘ 브루 ’ 는 문서를 편집하는 것처럼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게 지원하고 ‘ 브이플랫 ’ 은 인공지능 기술로 문서나 책의 곡면을 평평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캐너

- 화상 영어교육 플랫폼인 링글을 운영하는 링글잉글리시에듀케이션서비스 * 도 200 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

* 링글은 아이비리그 등 영미권 명문대 출신 튜터와 영어 토론을 하며 실시간 교정을 받는 일대일 화상영어 서비스로 ,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교육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

- 고령사회의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겨냥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 * 도 최근 총 106 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

* 케어닥은 국가기관 평가와 실사용자 후기 등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 요양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가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요양보호사 ・ 간병인 경력 ,

EDAILY 법조/경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범죄경력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3일 “전날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8명 및 민간전문가 2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2014년 2월 최초 개회 이후 9회에 걸쳐 운영됐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에서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침을 정했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고시상 투자이민은 국내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이민과 정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금액을 납입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이들은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5년간 투자를 유치할 때엔 영주(F-5) 체류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 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 취득 시’로 앞당길 방침이다.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취지로, 법무부는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자자의 미혼 성인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유입된 투자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성명] 옥시 영국 본사에 투자금액 늘려 국민 기만한 국민연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옥시 본사의 주식은 약 3,600억 원으로, 0.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참사 이후 국민의 돈으로 살인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린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유독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을 늘렸다. 결국 국민연금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린 이유를 충실하게 해명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다”라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국민연금은 JTBC보도에 대하여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옥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만 증가(200%증가)한 것이 아니라 옥시에 대한 투자 규모(129%증가)도 늘어났으며, 전체 투자 규모와 옥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 국민들을 살해한 살인기업에 투자 규모를 늘렸는지를 물었는데, 국민연금은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하라.

현행 「국민연금법」제102조 제4항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서 ‘책임투자’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이다. 즉,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서 있어서 ‘ESG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이를 준수치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악덕기업들에 거액의 투자를 해온 바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기준은 오로지 ‘수익성과 안정성’에만 있었던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제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의 재산인 만큼 올바른 투자·운용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ESG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수익성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윤리적 투자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미국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파괴나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를 입힌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이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 S&T GPS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행태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ESG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나쁜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회 역시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ESG투자’를 강제하는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하고, 국민연금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국민연금에게 ESG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한다.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사망자는 1,784명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옥시가 판매한 제품을 사용했으며 옥시는 대표적인 살인기업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이번 행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오로지 수익성에 기반한 무책임한 투자가 아닌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책임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연기금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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