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가(보통)로 주문을 내고 지정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장 종료 10분 전인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 주문이 체결되는 주문.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범위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기준과 공시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인식과 측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⑴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⑵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대차대조표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부채의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나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할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
⑵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
⑶ 주식거래종류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에 관한 정보
이 기준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서 시행일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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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소유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대상증권(법 §172①, 영 §196)
지분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순수채무증권 제외)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3. 보고의무자 다운로드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사실상 임원(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 포함)
주요주주(법 §9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4. 보고기한(법 §172, 영 §200⑥⑦⑧⑨) 다운로드
최초로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혹은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주요 보고사유별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영 §200③④)
보고사유 | 보고의무 발생일 | 증빙서류 |
---|---|---|
신규상장 | 상장일 | 약식주주명부•등기부등본 |
합병 | 합병등기일 | 합병이사회결의•합병주총 의사록•구주권 잔고증명서 |
장내매매 | 결제일 | 증권사 매매내역 전산파일(제출 곤란시 지점장 직인 찍힌 매매거래원장) |
장외매매 | 지급일•주권인도일 중 선도래일 | 매매계약서•대금납입•주권인도 관련 증빙 |
유상증자 | 주금 납입일 익일 | 이사회의사록•신주배정통지서•청약확인서•납입증명서 |
무상증자 | 신주 배정 기준일 | 이사회의사록 |
주식배당 | 주주총회일 | 주총(이사회)의사록•기준일 잔고증명서 |
증여 | 인도일 | 증여계약서 |
상속 | 상속확정일 유산분할 종료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 상세설명 다운로드
2. 보고의무 면제 (영 §200⑤)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주식거래종류 누적 변동수량 이 1천주 이상 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 이 1천만원 이상 이 되는 경우 보고의무 가 발생 하며, 신규보고의 경우 면제사유 없음에 유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소유특정증권등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수 증가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자의 변동보고
일반투자:10일, 단순투자:익월 10일
일정범위 전문투자자의 신규•변동보고
국가•한은•지자체:분기의 익월 10일
기타:(경영참가) 5일, (일반투자) 익월 10일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변동보고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변동보고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기피•방해, 발행회사 사본송부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
3. 위반시 제재(법 §426•§445•§446, 영 §376)
조사요구 불응 또는 허위보고•미고보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유상황 보고 위반시 시정명령,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당할 주식거래종류 수 있습니다.
Q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제도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와의 차이점은?
A 답변내용
가. 제도 취지상의 차이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대주주 주식거래종류 등이 적대적 M&A에 대응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량보유자의 취득•처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나. 세부내용 비교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변동내용을 공시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증권, 보고내용, 보고기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소유특정증권등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수 증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자의 변동보고
일반투자:10일, 단순투자:익월 10일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신규•변동보고
국가・한은・지자체:분기의 익월 10일
기타:(경영참가) 5일, (일반투자) 익월 10일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변동보고 : 익월 10일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변동보고
(일반투자) 익월 10일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 보고상의 유의사항
동일한 보고사유(1%이상 변동 등)가 발생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기보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자에 동일수량의 주식을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기재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
Q 주식관련사채 등과 신주인수권증서를 소유한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주식관련사채 등 보고방법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주식거래종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 상황별 보고의무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상 황 | 보고의무발생일 |
---|---|
BW(CB) 발행시 인수 | 납입일 |
장내매수 및 매도 | 결제일(=체결일+2영업일) |
장 외 매 매 | 잔금지급일과 증권인도일 중 빠른날 |
행사(전환)가격 조정 | 전환가액조정일 |
신주인수권(전환권) 권리소멸 | 소멸된 날 |
신주인수권 행사 | 주금 납입일 |
전환권 행사 | 그 행사한 때 |
2. 보고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합니다.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나. 신주인수권증서 보고방법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신주인수권증서를 ①취득한 경우, ②매매하는 주식거래종류 경우, ③권리소멸 또는 ④권리행사시에 각각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 등으로 단순히 신주인수권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음
2. 보고서 작성시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는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합니다.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④
Q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보고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여받은 시점에서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가 없음
구분 | 보고의무발생일 | |
---|---|---|
권리 부여시 | 의무 없음 | |
행사시 | 신주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 주금납입일 |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 대금지급일 | |
차액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
Q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신규보고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 소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원, 사실상의 임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보고서 세부변동내역에 보고사유는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선임일(또는 자격취득일) 당시의 보유잔고를 기재
증빙서류 : 선임일 등의 잔고증명서 등
보고서 세부변동내역에 보고사유는 ‘신규보고’를 선택하고 10%이상 취득한 날이 확인될 수 있도록 10%이상을 보유하게 된 주식거래종류 날의 거래내역과 그 직전의 보유상황으로 구분 기재
증빙서류 : 10%직전의 잔고증명서 + 10%이상 취득 매매보고서 등
나. 변동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소유하는 특정증권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변동(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을 제외하고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주식거래종류 경우
특정증권등의 소유수량의 변동이 없더라도 소유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예 : 전환사채 전환으로 동일수량의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함
주요계약체결, 보유형태 변경 등은 임원•주요주주 보고와는 무관하므로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보고의무 없음
다. 추가 변동사항 발생시 보고방법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보고하는 날까지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할 내용은 당초 보고의무 사유에 따른 임원•주요주주 보고시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임원, 사실상의 임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 5월3일 주식을 100주 매수 후 5월6일에 추가 200주를 매수한 경우, 5월3일의 변동내역을 5월10일에 변동보고 하는 경우 5월6일의 추가변동내역을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시행령 §200②④
Q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의 지분공시 의무는?
A 답변내용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1.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출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2.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5일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임원•주요주주보고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합병과정에서 합병신주를 받은 경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73, 동법시행령 §200
Q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자문형 랩[WRAP] 등)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당해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지분공시는?
A 답변내용
가. 거래의 특징
자문형 랩(Wrap) 등 투자일임계약 및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외부자문 등을 받아 운용하나, 계약당사자인 고객의 계산으로 운용되며 고객이 운용지시 등을 통해 그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임원•주요주주보고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가 금융회사와 랩 등 투자일임계약이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금융회사의 운용결과 매매된 당해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주식, 주식거래종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내역에 대해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결제일 기준 5영업일 이내)
한편, 단기간내(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주식의상식] 매매주문 종류 - 보통,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주문 등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주문하고 싶을 경우 소개해드릴 종류에 맞게 선택해서 주문하면 득을 볼 수도 있겠지요?
-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가격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 또는 형성될 시장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
장점) 가장 빠른 주문 방식으로 급등, 급락하는 시장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음.
단점)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호가 공백 차이가 클 때는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음.
ex)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타고 싶을 때 형성된 매도 주문 가격으로 빠르게 매수 주문 체결 주식거래종류
급락하는 주식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형성된 매수 주문 가격으로 빠르게 매도 주문 체결
- 지정가(보통)로 주문을 내고 지정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장 종료 10분 전인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 주문이 체결되는 주문.
장점) 시세를 계속 주시할 수 없는 투자자의 경우 활용, 단타 거래로 하루 안에 거래를 마감하고 싶을 때 적합
단점) 시장가 주문 시 단점과 동일
- 시장가 주문과 같이 투자자는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매수 주문은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매도 주문은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
즉,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수,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도
- 시장가 주문과 같이 투자자는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매수 주문은 최우선 매수 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매도 주문은 최우선 매도 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
최유리 지정가 주문과 반대로
즉,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도
주식 거래 시간 및 방법(시간외 거래-장전 후, 단일가 거래)
요즘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 개인들이 투자에 많이 참여하면서 예수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주식 거래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주식시장 개장시간 내 거래 말고 주식시장 개장전 , 후에도 주식거래종류 거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는 시간외 거래 시간, 종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주식은 주로 시장이 열리는 9 시부터 오후 3 시 30 분까지 이뤄집니다 .
이 외에도 시간 ( 정규 주식 매매시간 ) 외 거래라고 해서 시장이 열리기 전과 시장이 마감된 후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거래시간 | 비고 |
장전 시간외 거래 | 07시 30분 ~ 08시 30분 | 전일 종가기준 거래 |
장중 거래 | 09시 ~ 15시 30분 | 실시간 거래 |
장후 시간외 거래 | 15시 40분 ~ 16시 | 당일 종가기준 거래 |
시간외 단일가 거래 | 16시 ~ 18시 | 당일 종가 기준 -10% ~ +10% |
시간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는 장이 마감한 이후에 이슈가 발생하여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거래를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 호재가 발생하면 다음날 주가상승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고 , 반대로 악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하락에 대비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 시간외 거래도 당연히 매도인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와 +10%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보통 얘기하는 시외 상한가는 당일 종가에 +10% 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
또한 특이한 점으로는 10 분에 한번씩 단일가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장 전 , 후 거래 시 주가의 변동을 예측하여 매매를 하게 되므로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하지만 주식이 다 예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알고하면 세력이나 신이겠죠 .. 오히려 고정된 가격 ( 종가 ) 에 거래를 할 수 있어 장중에 주가 출렁거림에 흔들리지 않고 매매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면 늦지 않았을까 싶어 매수를 망설이고 ,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매수를 못하는 편입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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