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7:0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게임사 베스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인식된 손실 중 대부분이 '회계상 비용'으로 인한 숫자상의 평가손실이다. 본업인 게임사업 역량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아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베스파는 올해 영업이익·순이익 기준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 관리종목 지정은 내년초 다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스파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다. 베스파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규모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이날 거래소 공시와 함께 나온 베스파측의 실적 공시를 보면 지난해 연간매출 683억원, 영업손실 318억원,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379억원, 당기순손실 440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10가지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30억원 미만 △4년연속 영업손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불성실공시 △자본잠식 △파산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베스파는 이 중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요건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연간 세전계속사업손실을 낸 경우다. 베스파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 손실을 냈다. 내달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발생한 손실은 상장 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비용이 원인이다. 베스파는 창업 초기인 2015년과 2016년에 소프트뱅크벤처스·SL인베스트먼트·솔본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원대의 투자를 받았다.
이들이 RCPS를 통해 보유했던 40%대 지분 중 일부가 상장 시점에 맞춰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133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반영됐다. 주주들이 행사한 전환가액과 상장시점에서의 주식 공모가액 사이 차액이 비용으로 인식된 셈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파생금융부채로 인식했던 주주들의 전환권 및 조기상황권 대가 상당액 1378억원은 보통주 전환 이후 전액 자본 계정으로 편입됐다.
지난해 발생한 손실은 자회사들의 영업권 손상차손 및 지분법 손실이 원인이다. 베스파는 최근 1~2년간 신사업 및 개발 라인업 확보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10개 수준까지 늘렸는데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다. 코쿤게임즈의 영업권 손상차손 48억원을 비롯해 복수의 자회사에서 지분법 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회사측은 "실제 발생된 손실이 아닌 단순 회계적 비용"이라며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비용은 현금 유출이 동반되지 않아 현금흐름표 상에선 플러스(+)로 인식되는 항목이다. 자회사에서 비롯한 손실액 역시 중소 개발사 인수 초기엔 개발비용 등으로 영업적자나 손상차손이 어느정도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게 게임업계의 통상적 인식이다.
베스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 반등을 통해 내년초 결산 이후 다시 해제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베스파는 올해 6개의 신작 출시를 계획 중이다. 적자를 내던 자회사들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 기준 흑자기조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증권가는 올해 베스파가 100억원 중반대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투자의 기초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처하기 어려운 시장 충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큰 힘 때문에 대처할 수 없는 손실은 그 순간 별도의 계정으로 떼어놓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판매자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펀드는 아무리 속을 태우고 목소리를 높여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그 해결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거래가 되는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여부와 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라면 환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규모에 큰 변동이 없고 정상 운용이 되는 상품이라면 오히려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의 채권도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대로 환매한다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금리 급등시기에 단순히 불안심리 때문에 환매를 한다면 환매가 안 되는 채권부분 때문에 생기는 피해 말고도 정상펀드에서 발생하는 채권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그대로 실현하게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면 환매하자
만약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상황에서라면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단 환매를 하여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수선해지면 의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틈새 상품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 상품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위험과 수익은 항상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본시장硏 "지난해 신규 개인투자자 3명 중 2명 손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신규 개인투자자 3명 중 2명은 손실을 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젊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잦은 거래, 대박을 노리는 복권형 주식 선호, 테마주를 쫓는 추종 거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과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규 투자자의 62%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의 표본 고객 20만명을 대상으로 이 기간 주식 거래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만명 중 신규 투자자는 30%인 6만명으로,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던 작년 3월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 10월에 대거 유입됐다.거래 손실 비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기존 투자자 61% 수익…수익률 15%
전체 개인 투자자의 54%는 수익률이 0% 이상이었고, 46%는 마이너스였다. 이 중 기존 투자자의 39%는 손실을 기록했다. 61%는 대부분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이 기간 기존 투자자의 누적수익률은 18.8%로 집계됐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포함하면 수익률은 15.0%에 달했다.
기존 투자자 중에는 20대 이하가 8%, 30대가 23%였다.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50대도 60대 이상도 각각 24%와 14%를 차지했다.
또 남성이 65%로 여성(35%)보다 많았다. 투자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하가 47%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3천만원 이하는 24%, 1억원 이하와 이상은 각각 20%와 10%였다.
기존 투자자는 대형주를 순매수하며 전 연령대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남성과 여성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하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들 투자자의 일간 거래회전율(거래량/총 주식수)은 6.5%로, 평균 보유기간으로 환산시 15.4거래일이었다.
3개 이하 종목을 보유한 기존 투자자는 55%였다.
◇ 신규 투자자 62% 손실…수익률 -1.2%
신규 투자자 중에는 62%가 손실을 기록했다. 약 3명 중 2명에 해당한다.
이에 이들의 누적 수익률은 5.9%에 그쳤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포함하면 수익률은 -1.2%로, 손실을 나타냈다.
신규 투자자는 연령층이 낮고, 여성 비중이 높았다. 1천만원 이하 소액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6%), 40대(23%), 50대(16%), 60대 이상(6%) 순이었다.
남성은 54%, 여성은 46%였다. 기존 투자자와 비교할 때 여성 비중이 높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하가 77%로 급증했다. 1천만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규 투자자의 경우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마이너스 수익률(거래비용 포함)을 나타냈다. 특히, 30대의 손실이 가장 컸다.
남성보다 여성의 손실이 더 컸고, 투자 규모로도 1억원 이상만 플러스를 나타냈을 뿐 1억원 이하로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1천만원 이하 소액투자자의 손실률이 가장 컸다.
신규 투자자의 73%는 3종목 이하를 보유해 전체 투자자 평균(59%)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고령자나 여성, 고액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는 증가했다.
일간 거래회전율(거래 손실 비용 거래량/총 주식수)은 12.2%, 평균 보유기간은 8.2거래일이었다. 중소형주 투자자, 20대, 남성, 소액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이 높았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거래 중 당일 매수한 주식을 당일 매도한 거래의 비중은 55%로 높게 관측됐다. 중소형주, 20대, 남성, 소액투자자일수록 높았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신규 투자자 및 소액 투자자의 저조한 성과는 잦은 거래와 연관돼 있다"며 "이는 투자자 스스로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과잉확신, 주식투자를 일종의 대박의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들은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은 빨리 실현하면서도 손절은 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종목에 몰리는 투자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저조한 성과로 지속될 경우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간접투자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 등 투자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손실 비용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북거래의 안전성 제고 : 남한주민이 예기치 못한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경감상품
○ 비영리 정책보험 기능 :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커버함으로써 국내거래/제3국거래시와 유사한 환경 조성
○ 조건부 지급 : 발생손실이 남한주민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고 사전약정한 담보위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실보조금 지급
손 실 보 조 대 상
반출한 물품의 대금 (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반출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대금지급 (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 결제기간이 2년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음의 거래
-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 남한주민이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 북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입계약
- 북한현지법인/ 남한주민의 위탁으로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입 계약
- 위의 물품을 남한주민의 제3국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
피약정자가 아래의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손실보조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① 북한의 환거래 제한/금지
② 북한의 수입제한/금지
③ 북한의 전쟁·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④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반출불가
⑤ 제3국에서의 전쟁·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불능
⑥ 당국간 합의에 의한 리스케쥴링
⑦ 기타 남한밖에서의 사유로서 당사자 귀책이 없는 경우
①~⑦ : 좌 동
⑧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출의 제한/금지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방의 대금 지급거절/지급지체(2개월 이상)
③ 계약상대방의 물품 인수거절/인수불능
④ 계약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대응물자 반입조건 경우)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계약불이행위험의 범주 및 약정조건은 반입손실보조 계약불이행의 경우를 참조
① 북한의 반출제한/금지
②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내란·천재지변으로 인한 북한의 반출불능
③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에서의 반출불가
④ 기타 남한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⑤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입의 제한/금지
① 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방이 반입계약서상의 납기일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③ 피약정자의 귀책없이 다음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시정 또는 배상이행에 6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
- 규격·내용의 상이, 수량부족, 불량률 초과, 이종품목 선적 등
* 단, 계약서상에 수령거절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발생시 북측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는 경우에 한함
o 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이 각각 과거 남북거래 실적이 있을 것
* 단, 계약당사자가 남북거래 신규 취급자이더라도 신용조사후 신뢰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신청 가능
o 신청자가 아래의 '신청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약정체결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이고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 미만 (단, 신설법인 또는 3만불 이하의 소액 약정신청자는 약정가능)
- 허위계약 등으로 손실보조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손실보조수수료를 연체중인 자
- 약정일 현재 지급지체 또는 상사분쟁중에 있는 자
- 약정사고의 귀책이 있거나 손실발생이 통지된 자
- 약정일 현재 신용조사가 불가능한 자 (단, 최근 2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자는 약정가능)
- 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 D- 미만
- 소재국의 비상위험이 현저한 경우
약정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 50%
기업당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 : 5억원
- 단, 교역실적 등을 감안하여 초과 설정이 가능함
대금지급액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 포함)
약정목적물 이행시기별로 약정부합여부 심사를 거쳐 약정관계 확정
주 : 1) 손실발생의 최고한도액 (약정대상 전체금액)
2) 약정가액중 기금이 손실발생위험을 담보하는 금액 (손실보조금의 최고한도액)
3) 약정목적물 이행시기
-반출 : 선적후는 반출일, 선적전은 약정일
-반입 : 대금지급일 (단, 원부자재 등의 물자 제공시에는 그 반출일)
약정신청자는 건별약정 또는 회전한도약정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o 회전한도약정 : 동일 계약자간의 반복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동범위내에서 이행시기별로 누적하여 약정관계 성립
- 신청대상 : 위탁가공계약 또는 교역실적이 연 20만불 이상인 거래관계
- 회전한도책정금액 : 계약당사자 신용도 및 결제실적에 따라 차등 설정
약정관계 거래 손실 비용 성립후 아래의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에 납부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25% 할인됩니다.
□ 수수료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
o 납부시기 : 약정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내
- 2차 납부시기 : 5영업일내 (0.15% 위약금 부가)
□ 수수료율 결정 :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율)
약정기간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약정기간 3개월 이하 0.4% (1개월단위 0.02% 가산)
약정기간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정부 또는 금융기관
-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거래 손실 비용 특별히 나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 신용조사 의뢰 : 신청자 · 북한상대방 약정가능등급 평가 (7영업일내)
- 약정신청 : 약정신청내용 심사(7영업일내) → 통일부 거래 손실 비용 방침결정
- 목적물이행통지 : 반출 또는 대금지급후, 기금앞 이행통지(5영업일내)
- 약정관계성립 : 이행통지 내용심사후, 약정관계성립 통보(10영업일내)
- 약정효력발생 : 수수료납부(2영업일내) → 거래 손실 비용 약정효력 소급발생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금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3개월이내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사고발생 통지 ( 피약정자 → 기금)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목적물이 불이행(대금미결제, 납기지연 등)될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내에 기금에 사고발생 통지
사고발생통지서 접수후, 기금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북측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피약정자의 약관준수 여부 및 손실경감조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③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 피약정자 → 기금)
o 사고발생통지일 또는 결제일(납기일)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 기금에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o 다만, 약관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비상위험, 북한계약자의 파산 : 해당 결제일(납기일) 이후
- 결제대금 지체 : 결제일로부터 2개월(중소기업은 1개월) 이후
- 납기지연 :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후
④ 지급심사 및 손실보조금 지급 ( 기금 )
o 기금은 피약정자로부터 손실보조금지급을 신청받은 경우, 거래당사자의 귀책여부를 심사하여 손실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함
- 기금의 면책사항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 운송중 물품의 멸실·훼손 등
o 손실보조금은 지급신청후 3개월이내 지급함
다만, 소송진행, 계약자간 분쟁 등으로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거래 손실 비용 손실보조금 지급액 : 순손실액 × 손실보조비율
* 순손실액 : 발생손실액중 전매처분 등으로 회수되는 금액 차감
- 가지급금 : 약정금액의 60%(중소기업 70%) 범위내 지급후 사후정산
⑤ 채권회수 거래 손실 비용 의무이행 ( 피약정자 )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을 수령받은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내 기금에 이를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금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반환금액 : 회수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중 손실보조금 수령비율(손실보조금수령액/손실액)을 곱하여 산정
- 채권회수 보고 : 매 6개월 마다 채권행사보고서를 기금에 제출
- 신청인 신용조사의뢰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북한계약상대방 신뢰조사의뢰서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계약서 사본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사업계획서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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