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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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PI)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또 조직 운영,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과 상관없이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한다. 외부전문가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또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되며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권사 대체투자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증권사는 대체투자를 할 때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우선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한다. 조직 운영과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행하지 않도록 자산, 지역,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저익구의 승인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은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했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다른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추가로 준수해야 증권사 대체투자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16%는 부실채권

증권사가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한 48조원 가운데 15.7%(7조5000억원)가 부실채권으로 분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재매각을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6개월 이상 재매각을 하지 못하고 보유한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도 3조원이 넘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22곳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이중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조5000억원(1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에 23조 1000억원(418건·작년 4월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 9000억원(446건·작년 6월말 기준)이 투자됐다.

해외 부동산은 오피스(12조 2000억원), 호텔·콘도(4조 5000억원) 등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됐고, 특별자산은 발전소(10조 1000억원), 항만·철도(4조 3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31조 4000억원을 다른 투자자에게 재매각됐고, 16조 6000억원을 증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

부실·요주의 투자는 해외 부동산 4조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해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이며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투자 건을 말한다.

특히 재매각분 중 부실·요주의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향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 관련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지역은 미국(17조7000억원·37%), 영국(5조2000억원·11%), 프랑스(4조2000억원·9%) 등 선진국 위주로 집계됐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져 내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투자 건이 86.5%를 차지했다. 또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건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는 통상 3∼6개월내 재매각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역외펀드 기초자산 DLS 실태 점검과 업무처리 절차 점검을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역외펀드 기초 DLS 실태 점검과 관련해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또 현장 검사 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을 반기마다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증권사 대체투자

(~2022-09-0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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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의 '깜깜이' 해외 증권사 대체투자 부동산 대체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3월부터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체 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투자)는 물론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때도 자체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48조원에 달하는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자산 중 약 16%인 7조5000억원이 원리금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 규준에 따르면 대체 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 목적과 상관없이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 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 구조,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리스크 요인 등을 담은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하고, 미매각된 자산은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시 충분한 현지 실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에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모두 48조원이다.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부실(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 또는 요주의(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로 분류된 투자자산은 7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15.7%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 셀다운할 목적으로 인수했지만 셀다운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보유 중인 자산은 3조6000억원이다. 이 중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산은 2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호텔과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자산이 추가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DLS, 기초 자산 역외 펀드 제한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 자산이 되는 역외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이 때 해외운용사는 운용자산규모 1조원 증권사 대체투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어야 한다. 연락 책임자는 국내에 상주해야 한다. 해외 펀드 요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도 가능해야 한다.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 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심사 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서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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