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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의료기기업체ㆍ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대한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거래 중단 공문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 GE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한 혐의다.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사과하고 거래 중단 공문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했다.
의사단체의 부당한 갑질은 진단검사기관들에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했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고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도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GA)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엠티에이 측의 판매력이 약한 만큼 무리한 하드블록보다는 소프트블록을 권유했지만 엠티에이 측에서 하드블록을 고집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당초 우려대로 블록좌석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 급기야 보증금(Deposit)이 규정에 따른 페널티로 모두 소진됐을 뿐만 아니라 추가 입금을 하지 않아 오히려 2,000만원 가량의 채무까지 진 상태라는 설명이다. 계약서상에 보증금 액수가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거래중단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가루다 측은 또 만약 여행사 입장에서 강제성을 느꼈다면 좌석공급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다른 여행사들에게 보내 의사를 타진했다. 이 공문에서 가루다 측은 “인기노선의 자리제공 조건으로 비인기 노선의 좌석판매를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 및 판매강제가 있었을 경우 타 항공사 선택 등으로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광협회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거래강제 의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고 호도되는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6개 업체 모두 계약유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엠티에이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예와 영업 측면에 피해를 안겼다는 것. 김태균 부장은 지난 23일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 말만 듣고 협회가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협회 차원의 대응이라면 다른 항공사들의 전체 사례도 취합했어야지 가루다항공만을 부각시킨 것은 ‘특정 외항사 죽이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 김기남 기자 [email protected]
-엠티에이 “본사와 지점에 민사소송도 낼 것”
엠티에이 여행사 이경용 사장이 전하는 공정위 제소 배경은 이렇다.
이 사장은 “지난해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본사와 소프트 블록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못마땅히 여긴) 서울지점에서 종종 좌석 공급을 제한하는 것 같아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지점과 합의하에 가루다항공의 전 거래 중단 공문 일정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하드블록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3개월 마다 자동 연장을 하기로 돼 있었고 6월30일까지가 계약기간임에도 5월7일 항공사에서 일방적인 거래중단을 통보하고 좌석을 회수해 여행사 영업도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또 “계약 취소에 따른 영업 중단 외에 하드블록을 운명하며 지급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6,500여 만원에 이른다”며 “공정위 제소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본사와 서울지점에 제기할 것”이라며 법정에서라도 잘잘못을 가릴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엠티에이 여행사의 경우 실제로 여행패턴상 2~3편의 일정만 필요함에도 필요한 날짜의 좌석확보를 위해 날짜별 일반좌석 18석을 무조건 판매하는 식의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행사 편을 들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소는 지속적으로 하드블록 폐지를 주장해 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외여행업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 속에 이뤄졌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엠티에이 여행사에 중앙회 고문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는 등 이번 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중앙회측은 이번 제소가 단순히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블록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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