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요약 □ 채권시장은 그동안 딜러나 브로커들이 전화로 고객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였으나, 기술의 발달과 시장구조의 변화, 규제의 강화 등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이 기존방식의 거래를 대체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주요 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은 브로커텍과, 마켓액세스, 트레이드웹, 블룸버그 등이 있음
□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투자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던 채권과 파생상품 등의 전자거래플랫폼인 트레이드웹(TradeWeb)이 4월 5일 나스닥에 상장
□ 상대적으로 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의 발달이 늦은 신흥국시장의 경우 기존 거래소가 전자거래플랫폼을 개장하는 경우나 자산운용사가 플랫폼사와 손을 잡고 진출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음
□ 채권시장은 그동안 딜러나 브로커들이 전화로 고객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였으나, 기술의 발달과 시장구조의 변화, 규제의 강화 등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이 기존방식의 거래를 대체
하면서 성장하였음
─ 전자거래는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공시, 매수매도 거래자들간의 의사소통, 체결 및 보고 등 거래사이클마다 일어나는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은 전자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기술의 발달로 전자거래플랫폼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서 추가비용과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플랫폼 제공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장벽 또한 낮아지게 되었음
• 1999~2004년 사이 미국국채에 대한 거래비용은 2.4bps에서 0.5bps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도 증가하였음 1)
─ 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이 미국시장에서 발달하고 있는 이유는 중개업자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거래소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 2)
─ 전자거래플랫폼이 설립된 지는 약 10년 이상이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이익을 내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동안 많은 전자거래플랫폼들이 설립되었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였음
•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UBS 등 투자은행들은 독자적으로 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을 개발 및 설립하였으나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철수한 경우가 대부분
• 골드만삭스의 G세션, 모간스탠리의 본드풀, 씨티의 크레딧 크로스 등이 있었으나 설립 후 2~3년만에 시장에서 철수
□ 여타 업체들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전자거래플랫폼은 브로커텍(BrokerTec)과 마켓액세스(MarketAxess), 트레이드웹, 블룸버그 등이 있는데, 이들의 성공원인은 기술의 발달, 금
융위기 이후 규제의 강화, 채권 ETF시장의 성장 등의 외부요인도 존재하겠지만 개방성과 다양한 주문유형, 유동성공급을 들 수 있음
─ 마켓액세스의 경우 매해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3)
• 마켓액세스의 상품 거래량 중 신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3,780억달러로 전년대비 23.3% 증가
• 컨설팅업체인 그린위치의 조사에 따르면 신흥시장에서 거래하는 미국투자자들의 70%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응답
─ 한편 약 15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거래시장에는 스타트업 형태의 전자거래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런던의 리퀴디티엣지(LiquidityEdge)와 페닉스UST(FENICS UST) 등 스타트업 형태의 전자거래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4)
• 전세계 전자채권거래량의 4%를 차지하고 있는 리퀴디티엣지의 2019년 2월 일평균거래량은 31조달러로 작년대비 125% 증가
• 미국 페닉스UST의 경우 거래가 용이하도록 2년물 중기국채선물에 대해 호가가격단위를 액면가 1%에 대한 1/32의 1/16단위까지 축소 5)
□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투자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던 채권과 파생상품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웹(TradeWeb)이 4월 5일 나스닥에 상장되었는데, 전자거래플랫폼이 상장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유명 채권전자거래플랫폼인 마켓액세스는 2004년 나스닥에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상장되었음
─ 1996년도에 설립된 트레이드웹은 국채와 모기지, 회사채 등의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플랫폼으로 40개 이상의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음
•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며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바클레이즈, UBS, 모건스탠리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트레이드웹은 높은 수요로 당초 계획했던 발행주식의 규모를 2,730만주에서 4,000만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발행물량을 늘렸으며, 첫 거래일에 33%가 상승한 35.81달러로 마감하며 시장에서 약 11억달러를 조달
─ 트레이드웹의 상품군은 금리와 회사채, 단기금융상품 및 주식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리와 회사채(credit)상품이며 딜러와 기관투자자, 소매투자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전체 총수입(gross revenu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채권상품으로, 금리상품이 총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국채 및 유럽국채, MBS와 금리파생상품인 IRS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총수입의 22%를 차지하는 회사채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투자등급 및 투기등급채권, 지방채, China Interbank Bond Marker 및 CDS(iTraxx인덱스 및 single name)가 있음
□ 상대적으로 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의 발달이 늦은 신흥국시장에서는 기존 거래소가 전자거래플랫폼을 개장하는 경우나 자산운용사가 플랫폼사와 손을 잡고 진출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음
─ 2018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거래소가 국채에 대한 전자거래플랫폼을 개장하였으며, 거래전 및 거래후 서비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더들에게 실시간 가격서비스를 제공
─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아시아시장에서의 달러표시 회사채 거래에 대해 마켓액세스 협업을 맺고 아시아시장에서도 전자거래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함
─ 한국거래소는 2018년 주요사업계획 6) 에서 공사채전용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채권시장 유통구조 개편을 위해 국채에 비해 침체된 공사채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거래투명성제고를 위해 공사채 전용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1) McKinsey&Company, 2015, Two routes to digital success in capital markets, McKinsey Working Papers on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 No. 10.
2) 서은숙, 2010, 미국 채권전자거래 시스템 및 규제 현황: 국내 채권시장에의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27,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Basar S., 2019.1.30, MarketAxess Eyes EM Growth.
4) WSJ, 2019.3.18, Startups Aim to Overhaul Trading in Treasurys.
5) 미국국채 2년물의 액면가는 200,000달러로 1/32의 1/16단위인 경우 최소가격변동금액은 3.9달러, 다른 전자거래플랫폼인 BrokerTec과 eSpeed의 경우 1/32의 1/8단위로 7.8달러, CME의 경우 1/32의 1/4단위로 15.62달러임
6) 2018, 한국거래소, 2018년 주요 사업계획,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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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3항)
- 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 지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7호)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5호)
-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3항)
질문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데 외화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등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따라서 거주자간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동 물품 대금을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화로 받는 것은 가능함
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간에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장내거래의 대상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만이 해당되며,당일결제거래가 이루어진다.
매매시간은 9:00~15:00(공휴일,토요일 제외)이며, 가격제한 폭은 없다. 고객의 호가는 가격호가이며, 액면 10,000원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매를 체결한다.
위탁수수료는 매매일로부터 채권의 상환기일 까지는 잔존기간에 까라 구분되고 이는 각 증권회사마다 자율로 정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종류
- - 대고객 상대매매시장 : 거래소 시장에서의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거래가 거래장소나 거래유가증권, 조건의 비 표준화 등으로 곤란한 채권에 유동성을 부여한 시장이다.
- - IDM(Inter Dealer Broker)시장 : IDM(채권자기매매자간 중개회사)는 채권을 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매매하는 기관 간의 채권중개업무를 하는 기관투자가
간 채권전용 중개업자를 의미한다. IDM은 일정수수료를 받고 매도와 매수를 희망 하는 자기매매고객을 위해 최상의 거래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장외거래의 요건
대상채권은 상장,비상장 채권 모두 가능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법령에 의해 첨가소화되는 채권으로서 최근 2개월 동안 발행된
국민주택1종 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은 장내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거래는 증권회사 영업 내에 이뤄지며 매매방법은 상대매매이며 결제방법은
약정과 동시에 결제되어 당일에 현물과 현금이 수도된다. 호가는 수익률을 액면 1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한 원 단위가격으로 이루어지며 가격제한 폭이나
매매수량단위의 제한은 없다.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의 차이점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대상채권 | 상장채권 | 상장 및 비상장 채권 |
매매방법 | 집단집중매매 | 개별상대매매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 증원회사의 영업점/온라인 |
수도결제일 | 보통결제.당일결제 | 당일결제 |
매매수량단위 | 액면10만원 기준,정배수 | 제한 없음 |
호가단위 | 수익률기준 | 제한 없음 |
Repo거래
Repo거래란 매매일에 유가증권을 매도 혹은 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미리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 즉 환매일에 같은 증권을 환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다.
곧2개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도 및 매수계약을 말한다. Repo거래의 대상은 채권,주식 CP,CD,MBS등 다양한 유가증권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적은 채권이 주류를 이루므로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라고도 부른다.
유통시장의 현황
장외거래중심이다.
거래소 시장을 통해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거래의 대부분 장외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중심의 시장이다.
채권거래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채의 지표수익률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회사채 발행의 감소 및 국채 특히 국고채권의 발행증대와 함께 99년3월말부터 개설된 국채딜러간 시장의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국고채권의 시장
만기수익률이 대표적 시장 실세금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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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증권사로부터 채권에 투자하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나요? 신문에서 보긴 했지만 어려워서 덮어뒀던 채권인데요.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채권부터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채권에 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채권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고정소득증권(Fixed-income securities)이라고도 불러요. 즉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발행한 주체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액면가를 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 이자도 챙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약 40%가 국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가 금융채고요. 특수채는 채권을 조금 아는 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해요. 지방채나 통안증권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국공채의 비중이 높죠.
MTS에서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채권을 증권사 HTS나 MTS에서 1,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쉽게 살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수 있어요. 증권사 HTS나 MTS에 들어가서 '채권'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채권을 사고팔 수 있죠.
보통 장외거래와 장내거래 두 가지 메뉴를 제공하는데요.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종목과 만기가 다양해서 표준화된 매매보다는 장외거래를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매일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가격이 적정한지 잘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하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채권이라는 상품은 낯설고 주변에 매매하는 사람도 드물다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귀찮더라도 증권사 창구에 직접 가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특히 채권에 투자할 땐 채권의 신용등급이나 세후 수익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막기 위해선 직접 발로 뛰는 게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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