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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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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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영 기자
- 승인 2012.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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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서울외환시장도 바뀌는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은 5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했으며, 시행령 개정은 다음주중 고시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고나 신고에 관한 부분은 규정 준수를 하면 되는데 은행세 부분은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주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에 외화예금 규모가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39조, 투자전용계정 증권종류별로 분리 보고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보고에 대한 부분이 세분화된다.
현행 규정 제7-39조(보고 등)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7-37조의 투자전용대외계정 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분리해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해야 하고,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것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투자상품별로 세분화되면서 상품별로 나눠서 보고를 받는다.
이에 외국환은행들은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눠서 보고해야 한다. 또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 보고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나누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권투자시 본인명의의 투자전용계정 또는 증권사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제 7-48조,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한 거래 신고 면제 = 정부가 한중 통화스와프자금 3천600위안(64조원)을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에서 적용돼 온 기획재정부 신고가 면제된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제 7-48조에서는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의 경우 재정부에 신고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중국 현지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에 해당돼 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13항에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원화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받는다.
▲시행령,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소 = 외국환거래규정 시행령은 은행들에 외화예금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는 외화예금이 늘어날 수록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은 감소하게 된다.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예금-경과성계정 등)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서 공제액을 빼고 부과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공제액은 외화예금 규모가 크고,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진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6 월 4 일 발표한 「 융복합 · 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 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10 월 30 일자로 시행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 · 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되고 ,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 가 도입 · 운영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있다 . 또한 , 기획재정부는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운영을 위해 9 월 10 일부터 30 일간 사전 접수를 실시한 결과 , 5 건의 요청에 대하여 지난 10 월 30 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규제여부를 회신하였으며 ,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살펴보자면 , 환전 · 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에 관해서는 은행 , 환전영업자 , 소액송금업자가 환전 · 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중개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
현재 고객이 요청한 국가에 외국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을 거절하거나 ,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이외에도 무인기기 ,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도입으로는 새로운 송금 · 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확인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신청한다면 , 기획재정부는 30 일 이내 규제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한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는 제 1 차 ‘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 운영 결과 ,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 외국인 관광객의 ATM 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 건은 ‘ 규제가 없음 ’ 을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 건은 ‘ 규제가 있음 ’ 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으며 , 해당 ‘ 규제의 면제 ’ 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환전 · 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 거래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 관세청 , 한국은행 ,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 제 1 차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운영 결과 , ‘ 규제의 면제 ’ 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11 월 중 신속히 발령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고 , ‘ 규제가 없음 ’ 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해당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2021 년 1 분기 중 운영될 제 2 차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금년 12 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원화증권 차입한도 50억 .. 재경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역외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국내 금융회사나 상장.등록법인이 역외지역에 설립한 펀드는 자회사로 규정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자유치나 자사주 취득한도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 채권 등 원화증권을 빌릴 수 있는 차입한도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2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가 역외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아무런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역외지역에 무더기로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주가조작이나 편법적인 해외증권발행,과도한 현지차입을 일삼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원화증권 대차거래 한도를 확대한 것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현.선물 시장간 차익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는 기관투자가가 증권예탁원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빌려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유학생들이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은 자금 외에 추가로 해외로 갖고가는 자금에 대해서도 5만달러까지는 공항세관에 신고만하면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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