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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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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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TY - JOUR
AU - 박임출
TI -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2 - 상사판례연구
JO - 상사판례연구
PY - 2011
VL - 24
IS - 4
PB - 한국상사판례학회
SP - 335
EP - 370
SN - 1225-0392
AB -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FX 마진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KW - 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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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FX마진거래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들이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진 환율 변동성에 전문성을 지닌 증권사, 선물사조차도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개인들이 섣부른 ‘환테크’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FX마진거래 거래대금은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4분기 때 1월(35억5508만달러), 2월(39억576만달러), 3월(48억8593만달러) 매달 증가세를 보였고 2·4분기에도 4월(37억8817만달러), 5월(39억6281만달러), 6월(45억1205만달러)로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거래량 역시 1·4분기(1~3월) 3만550계약, 3만3584계약, 4만3047계약으로 늘었고 2·4분기(4~6월) 3만4556계약, 3만5989계약, 4만1919계약으로 뛰었다.
올해 개인 FX마진거래 거래대금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유사해외통화선물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에 따라 이뤄지는 FX마진(외환차익)거래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 외국환거래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등이 해당한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직접 2개 통화를 동시에 매수·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가령 가치가 오르는 달러를 매수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엔화는 매도하는, 양쪽 모두에 베팅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개인은 외국 통화를 사고파는 선물 시장에서 소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최대 50배(미국은 400배) 명목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 문제는 환율이 FX 마진 자신이 지정한 방향과 5%만 반대로 변동해도 50%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일반 ‘증권’과 달리 손실이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해 FX 마진 강제 청산당할 우려도 있다.
실제 손실은 가시화되고 있다. 신한·하나·브이아이금융투자, 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유사해외통화선물 계좌비율을 공시하는 5개 증권사의 지난 2·4분기 평균 손실계좌비율은 56.1%로 집계됐다. 이 시점 평균 이익계좌비율(43.9%)을 12.2%p 웃도는 수치다. 전분기인 지난해 1·4분기(53.6%) 대비로도 평균 손실계좌비율이 늘었다.
2·4분기 각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증권(39%→81%), 신한금융투자(65%→70%), 키움증권(60%→65%)이 같은 기간 증가했다. 삼성선물 역시 52%에서 57%로 증가했다. 브이아이금융투자(42%→10%)와 한국투자증권(62%→54.6%) 2곳만 손실계좌비율이 줄었다.
이처럼 수익이 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손대는 일은 지양된다. KB증권은 사업성을 고려해 2020년 8월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몇몇 증권사들은 일찍이 이 업무를 접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FX마진거래에서 수익을 내려면 각국 통화별 상대적 가치 변동 폭과 환율 변동 폭을 한번에 예측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개인들이 능히 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방향성을 맞출 가능성은 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외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4분기 1200원대에서 횡보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63에서 104.69까지 뛰었다.
'FX마진거래'를 검색하면 수많은 카카오톡 오픈팅방이 나온다 / 사진=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사설업체마저 음성적으로 번지고 있다.
FX마진거래를 하려면 개시증거금으로 1만달러(약 1300만원)를 예치해야 한다. 이 틈을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체가 파고드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 ‘소액 증거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를 통해 유인한다. 하지만 대개 금전을 취한 뒤 잠적한다.
이에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지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율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5분 이하 초단기, 1회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6월에는 1년 넘게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약 11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선 아직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불법 사설업체를 잡는 일 뿐 아니라 제도권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증거금을 올리는 등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다. FX마진거래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수탁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어 소비자보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FX 마진
판도라페이퍼스에 불법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1년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60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 트러스트,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홍콩)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1190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판도라페이퍼스의 조세도피처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FX마진거래와 코인 거래 관련 역외 법인 9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FX마진거래 관련한 회사는 포스코인,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등 6개다.
이 6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12명의 한국인이 이사(Director), 주주 또는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그룹으로 나눠보면 5개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벨리즈,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이셸 등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Cititrust), SFM, OMC그룹 등이 이들의 법인 설립을 대행했다.
판도라페이퍼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조세도피처 당국에 낸 법인설립 신청서에 외환거래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재했다. 페이퍼컴퍼니에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아놓고 한국에서 외환차익 거래 투자자를 모을 때 합법적인 해외 외환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외회사 활용 사업 허가 취득 . 새로운 조세도피처 활용법
자산가나 FX 마진 법인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주로 검은 돈을 은닉하거나, 탈세,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는 조세도피처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이 FX 마진 등장한 것이다.
이들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자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외회사를 설립해 해외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국내 투자자를 유혹해 사실상의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사기 등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환차익거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인가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증권·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두 한국인 불법 외환업자, 똑같은 서류로 조세도피처 외환거래업 허가 신청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한국인 정헌재 씨는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홍콩에 포스코인 리미티드(FOS COIN LIMITED),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조세도피처인 벨리즈에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리미티드(OCEAN KRIS TRADE LIMITE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포스코인은 홍콩달러 1만 달러를 주금으로 한 법인으로, 정 씨가 주식 50%를 소유했다. 2016년 2월 11일 설립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는 정 씨가 이사이자 지분 전량을 소유한 실소유주인 회사였다. 정 씨는 오션크리스트레이드 설립 일주일만인 2월 18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Heritage International Bank)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목적은 “벨리즈 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함”이라고 돼있다. 이후 정 씨는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벨리즈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씨는 포스코인 지분을 함께 소유했던 채해수 씨 등의 소개로 싱가포르의 한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를 벨리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벨리즈 금융당국에서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회원 유치가 안 됐다. 회원들이 있어야 사고 팔고 수수료 수익도 나는데 회원 유치를 못 했다”라고 말했다.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 분석 결과, 똑같은 행보를 보인 한국인이 또 나왔다. 역시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2015년 1월 1일 벨리즈에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MY LIFE ENTERPRISE LIMITED)를 설립한 김영진 씨. 김 씨는 이 회사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사였다.
김 씨도 이 역외 법인 설립 5일 만인 1월 6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했다. 법인계좌 개설 목적은 역시 벨리즈 외환거래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기재돼 있었다.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각각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현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당국 인가 받았다는 솔포렉스, 알고보니 한국인 업자 소유
뉴스타파 취재진이 뉴질랜드 솔포렉스 법인 등기를 떼 보니 이 회사는 유영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지분 전량을 소유한 회사였다. 회사 홈페이지는 FX 마진 이미 경찰청이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이 막혀 있었다.
유 씨는 IDS홀딩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다단계 업체 ‘HM월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HM월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씨는 HM월드가 뉴질랜드 당국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선물회사 솔포렉스를 통해 외환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3천 명이 넘은 피해자들에게서 1660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솔포렉스 끼고 조세도피처로 간 불법 FX업자의 정체는?
불법 FX마진거래 업자 유영진 씨의 솔포렉스를 통해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벨리즈 현지 외환거래업 허가를 신청한 업자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이 업자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외환차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 씨는 국내에 오케이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선물거래를 해서 3개월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정 씨 일당은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지점까지 열어 500여 차례에 걸쳐 32억여 원을 모았다. 이들은 결국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FX 마진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 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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