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체메뉴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해 동일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던영업행위규제를 보완하였으며, 청약철회권 적용을 확대하고 위법행위계약해지권을 신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상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조치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에 반영되어 있어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잠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내용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provides financial consumers with more diverseoportunites to manage their asets. The complexity, however, would impair investorunderstanding of the product, which necesitates more scrutiny and supervision in termsof regulation. In 2019,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ion(FSC) introduced measures aimed at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especialy for ‘high-risk investment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products’ as knownas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 2020,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is to unifythe regulation of sales activites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and recently thelegislation of its Presidential Decre has ben pre-anounced, which revealed the detailsof the regulatory scheme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hanced the level of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general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financialproducts subject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that it suplemented thepre-existing regulations on sales activites of financial companies under the Capital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hat it extended the scope of the right of withdrawal by a financial consumer; and that it provided financial consumers’ right tocancel a ilegal contr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owever, thereare some points that cal for complemen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does not providediferentiated regulatory scheme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Measures for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introduced in 2019 shouldbe integrat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s being suplemented since they are notsuficient for protecting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닫기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email protected])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혹은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전체메뉴

KDI 경제정보센터

몇 년 전부터 중고생과 대학생들 사이에 금융?투자 관련 공부 모임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부 모임도 유행이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는 학생들이 주로 가입하는 재테크 카페만 100개가 넘는다. 금융?투자 관련 지식은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일찍부터 기본적인 투자 학습을 해두는 것이 좋지만, 이런 활동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돈 버는 기술만을 공부하는 이른바 ‘재테크 동아리’처럼 변질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증권사들이 개최하는 모의 주식투자 대회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대부분 몇 개월, 심지어는 한 달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상한다. ‘단기 주가 알아맞히기 대회’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단기간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우선 금융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金融)이란 말은 돈의 융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은 융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뉜다.


저축과 투자, 뭐가 다르지?
저축과 투자를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상반된 개념이다. 저축의 사전적 정의는 ‘아껴서 모으다’로, 은행예금,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이 대표적인 저축상품이다.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손실될 염려는 없다.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믿었던 대로 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를 중개한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주식이란 ‘어느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그 증서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가 잘되어 주식 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회사가 잘못되어 주식 값이 산값보다 낮아지면 손해를 입는다. 채권이란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기관에 문제가 생겨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가격이 산값보다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된다. 펀드는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이 또한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변액보험(연금)은 보험(연금)자산을 운용한 결과가 좋으면 보험금(연금)을 많이 받게 되고, 운용결과가 나쁘면 그만큼 덜 받게 되는 보험(연금)을 말한다.
결국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은 운용에 따르는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운용에 따르는 리스크(Risk)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상품은 저축상품, 운용자가 부담하는 상품은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본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와 위험
흔히 리스크(risk)를 ‘위험(danger)’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을 위험한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위험과 리스크 모두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의 하나인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만 관리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리스크의 속성이다.
라틴어에서 나온 리스크라는 말은 본래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본다’는 뜻이다. 어떤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거절당할까 겁나서 데이트 신청을 포기하면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거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상대가 응해오도록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두려워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책임져주는 예금 즉, 저축만 해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다. 높은 수익을 내려면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도 운용해야 한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4%대다. 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늘면 예금금리가 1~2%정도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혼란이 오지 않는 한, 1990년대까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10%대의 예금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 이는 앞으로 저축상품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보유 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고서는 고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자산을 운용하는 일까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피해선 안 된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