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체결원칙
호가(Quote, 呼價)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의 매매 요건 혹은 매매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 편집 ]
호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의 매매 요건 혹은 매매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간단히 말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각각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수하려는 가격을 매수가, 매도하려는 가격을 매도가라고 한다. 시장에 주문한 호가에 대응하는 수량이 없을 때는 장 마감 시 주문이 종료된다.
호가단위는 시장에서 가격 표시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동시에 시세 변동에 관한 기준 역할을 한다. [2]
대한민국에서 호가 방법은 전산 호가와 문서 호가로 구분되며 호가를 할 경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산 호가는 전산 시스템일 이용하여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고 문서 호가는 문서에 가격을 적어 제시하는 것이다. 위탁매매는 타인에게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로 매매를 하는 것이고 자기 매매는 스스로 매매를 하는 것이다. [1]
호가 우선순위 [ 편집 ]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 있어 체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가격 우선의 원칙: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과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이 우선된다.
- 시간 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일 경우 먼저 주문한 사람이 우선된다.
- 수량 우선의 원칙: 동일한 시간에 주문했을 경우, 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된다.
- 위탁 우선의 법칙: 위탁하여 거래하는 거래자의 주문이 우선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 위탁하여 매매하는 위탁거래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인투자자가 위탁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 우선의 법칙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식 주문은 상대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주문이 먼저 체결되는 가격 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에 여러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경우 시간상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체결되는 시간 우선의 원칙,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경우 거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되는 수량 우선의 원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3]
종류 [ 편집 ]
기본 주문 [ 편집 ]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은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이다.
시장가 주문은 주문을 넣는 즉시 매매가 체결되는 주문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문이다.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지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주문이 이루어진 이후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 혹은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3] 시정가 호가는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 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주문을 넣는 즉시 매매가 이뤄져 시장가 주문은 오더북에 주문을 가져가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테이커 주문이다. [4] 매매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수매도 주문 중 한 포지션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포지션의 주문만 들어오면 스프레드가 벌어져 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5]
지정가 주문은 보통가 주문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문 방식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의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여 매도나 매수 주문하는 형식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이뤄진다. [3] 지정가 주문은 오더북에서 주문을 추가 시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메이커 주문이다.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지정한 가격에 부합하는 상대 주문이 없는 경우 상대 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매매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5]
조건부 주문 [ 편집 ]
조건부 주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되는 주문이다. 별도의 조건이 없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가 주문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주문은 조건부 주문이라 할 수 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지정가처럼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주문을 내지만 정규 매매 시간 동안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장 마감, 혹은 마감 10분 전에 시장가로 바꿔 매매하는 방식이다. [3] 일반적으로 그날의 종가로 매매된다. 장 중에는 지정가 주문으로 가격 보장 기능과 유동성을 유지하다가 장 종료 직전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 환금성 제고가 가능하다. [6]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으로서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5] 시장가와 유사하지만 주문 수량이 모두 체결되는 시장가와 달리, 최유리지정가는 가장 유리한 매도 혹은 매수호가로 주문되기 때문에 매물이 소진되는 경우 주문 잔량이 남을 수 있다. [3]
최우선 지정가 주문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5] 즉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가격으로 매수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가격보다 체결 물량이 중요한 경우 주로 이용한다. [3]
가격 지정주문 [ 편집 ]
가격 지정주문은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부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손실 제한이 주목적이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손절매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Stop order'와 'Stop loss order'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새로운 포지션을 취할 때도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단순히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하는 것이 아닌, 주식이 특정 가격이 될 경우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서 매매를 진행한다. [7] [8] [9]
가격 지정 주문은 투자자가 주식의 매매주문을 할 때 시장의 주가가 특정가격을 상회하면 매입하고 반대로 특정가격을 하회하면 매도하는 주문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폭등하고 하회하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용한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나 모든 거래의 체결을 보장할 수 없으며,투기성 성격이 있어 주가의 변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99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10]
매수 역지정가 주문은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매수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면 주가가 11,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에 사용된다. 공매도 하였을 경우 숏커버링을 해야 하는데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경우 역지정가는 항상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다. [11]
매도 역지정가 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매도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면 주가가 9,000원이 되면 매도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여 지정한 역지정가가 되면 즉시 매도하게 된다. 이 경우 역지정가는 항상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다. [11]
MIT 주문은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처음 매매에는 지정가 주문이 적용되나 한 번 지정가 주문이 이뤄진 후부터는 시장가 주문화하는 주문을 말한다. 현재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시장가 주문으로 매매를 체결한다. 가격 지정 주문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불리함과 유리함을 구분하지만 MIT는 그러한 구분 없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바로 시장가로 주문이 처리된다.
스톱리밋 주문 [ 편집 ]
스톱리밋 주문은 역지정가주문과 지정가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된 가격 혹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주문이다. 스톱리밋주문을 넣으면 오더북에 주문이 추가되고 시장 가격이 지정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주문은 실행되지 않는다. [11]
매수 스톱리밋 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9,000원으로 하락했다 다시 상승할 것 같으면, 9,000원에 매수 주문을 넣어두는 것이다.
매도 스톱리밋 주문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도하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의 가격이 11,000원으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할 것 같으면, 11,000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두는 것이다.
추적 손절매 주문은 투자자의 포지션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역지정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채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의 지정가를 1,000원 아래로 설정했을 때(9,000원), 주식의 가치가 11,000원으로 오르면 지정가도 상향하여 10,000원으로 오르고, 주식의 가격이 12,000원이 되면 지정가는 11,000원이 되는 형식이다. 반대로 지정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정가는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11,000원으로 올라 지정가가 10,000원으로 오른 주식의 가격이 10,500원으로 하락하면, 지정가는 9,5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00원이 유지되는 형식이다. 만약 여기서 500원이 추가로 하락하면 지정가인 10,000원에 도달하여 자동 청산된다. [12] [11] [13]
추적 스톱리밋 주문은 추적 손절매 주문과 스톱리밋 주문을 합친 주문 형식으로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 지정가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채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의 역지정가를 9,000원에 설정하고 지정가를 8,000원에 설정했을 때 주식의 가격이 11,000원으로 오른다면 역지정가는 10,000원이 되고 지정가는 9,000원이 되는 형식이다. [11] [14]
동시호가 [ 편집 ]
동시호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나 시간의 전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전시간외, 장후시간외, 단일가매매가 해당한다. 즉, 개장 전 혹은 마감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앞에서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한 호가,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 결정 시 시장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등이 해당한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과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인해 주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매매 방식이다. 동시호가 이후로는 각각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특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15] [16]
장시작 동시호가(LOO; Limit on open order)는 장 개시 전에 시장가주문을 넣어 장 개시 때 동시에 단일가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장마감 동시호가(LOC; Limit on 매매체결원칙 close order)는 장마감 10분 전(15:20)부터 주문을 모아 단일가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16]
기타 주문 방식 [ 편집 ]
스케일 오더(Scale Order)는 모든 투자 결정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이다. 특정한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간격, 일정한 시간 변화폭을 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래를 뜻한다. [18]
매매조건 [ 편집 ]
취소 시한 유효 주문(GTC;, Good Till Cancel)은 제출한 주문이 취소하거나 체결될 때까지 유효한 조건이다. 동일한 주문이 제출된 것을 잊고 다시 주문을 넣으면 여러 번 매매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경우 고객이 결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9]
즉시 집행 취소 주문(IOC;, Immediate Or Cancel)은 주문 즉시 체결 이후 잔량 자동 취소하는 주문으로 호가 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을 시키고 체결이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다. [5] 이 매매 조건은 FAK(Fill And Kill)이라고도 불린다.
성립 취소 주문(FOK;, Fill Or Kill)은 주문 즉시 전부 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하는 주문으로 호가 접수 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수량을 취소하는 조건이다. [5]
성립 대기 주문(FAS;, Fill and Store)은 주문 즉시 체결이 가능한 주문은 체결하고 남은 미체결잔량은 당일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오더북에 대기시키고 장 마감 후 미체결 주문을 전량 취소시키는 조건이다.
나만의 도서관, 참조 레퍼런스 나만의 도서관, 참조 레퍼런스
- 매매거래의 종류는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당일결제거래 , 익일결제거래 및 보통거래로 구분된다 .
- 당일결제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거래를 말하며 , 익일결제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에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 마지막으로 보통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 일째 되는 날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
- 주권의 경우 보통거래로 매매를 체결하고 있으나 , 주권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결제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 채무증권의 경우 모두 당일결제거래만 가능하나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익일결제거래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
- 지정가주문
: 지정가주문은 투자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수준을 지정한 주문으로 , 매수 지정가주문의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 보다 낮은 가격 , 매도 지정가주문의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 보다 높은 가격이면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 투자자가 직접 가격을 입력하고 , 수량도 입력을 하여 주문을 내는 형태이다 .
- 시장가주문
: 시장가주문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유형으로 , 체결가격과 무관하게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시장가주문은 지정가주문에 우선해서 매매체결되고 , 주문수량 전량이 해소될 때 까지 매매체결 순서가 가장 우선하는 상대방 주문부터 순차적으로 체결이 이루어진다 . 시장가주문은 매매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 상대방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가와 현저히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될 위험이 있다 .
- 조건부지정가주문
: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지만 , 당해 주문수량 중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수량은 종가 결정을 위한 매매거래 시 자동으로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
- 최유리지정가주문
: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상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접수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형태이다 . 즉 ,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호가창에 제시되어 있는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 매수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호가창에 기재되어 있는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지정가주문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이다 .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시장가주문처럼 전량 체결될 때까지 상대방 주문과 계속하여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 가장 우선하는 상대방 주문과 즉시 체결된 후 남은 잔량은 체결된 가격으로 주문한 것으로 호가가 유지된다 .
- 최우선지정가주문
: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호가창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이 제출되는 주문유형이다 .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 주문의 가격 ,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 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가격의 지정가주문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이다 .
최유리지정가 & 최우선지정가 예시
3. 매매거래시간
a)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
: 호가접수시간 – 08:00 ~ 15:30
: 매매거래시간 – 09:00 ~ 15:30
- 시장개시전
: 호가접수시간 – 07:30 ~ 09:00
: 매매거래시간 – 07:30 ~ 09:00
- 시장종료후
: 호가접수시간 – 15:30 ~ 18:00
: 매매거래시간 – 15:40 ~ 18:00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 로 제한하고 있다 . 즉 , 주가의 당일변동 가능범위는 기준가격의 상하 30% 범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적용된다 . 여기서 기준가격은 당일시가가 아니라 전일종가이고 ,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전일종가가 없기 때문에 당일시가를 기준으로 상하한폭을 계산한다 .
4. 매매체결방법
- 경쟁매매 ( 장내 ) : 복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매매
- 상대매매 ( 장외 ) :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협상에 의한 1:1 매매거래
- 경매매 ( 입찰매매 ) : 단일의 매도자와 복수의 매매체결원칙 매수자 또는 복수의 매도자와 단일의 매수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매매거래
- 국내 증권시장의 일반적인 매매체결은 경쟁매매방법을 채용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와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로 구분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 일정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 또는 비공개거래를 원하는 주문 등은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및 참여호가의 접수시간
b)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일정시간동안 접수한 호가를 하나의 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이다 . 단일가매매라고도 부르며 , 매매거래의 연속성이 단절된 경우 또는 주가 급변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수의 시장참가자 주문을 통해 새로운 균형가격을 신속히 발견하는데 효율적인 제도이다 .
- 단일가매매는 체결순위가 우선되는 호가부터 순차적으로 누적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매매체결원칙 일치하는 가격으로 호가의 체결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체결한다 .
c)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단일가매매가 적용되지 않는 정규매매거래시간에는 보구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방식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 이 방식은 매매체결이 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 유입되면 즉시 매매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복수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된다 . 접속매매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접속매매 방식에서는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신규 혹은 정정으로 유입되면 가격우선과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즉시 체결시킨다 . 한편 , 매매체결 조건이 성립되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의 가격괴리가 있으면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
d) 매매체결원칙
- 가격우선원칙
: 매수호가의 경우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하고 , 매도호가의 경우 가격이 낮은 호가가 가격이 높은 호가에 우선한다 .
- 시간우선원칙
: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
e) 시간우선원칙의 예외 ( 동시호가 )
- 예외적용의 경우
: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시가 등을 결정하고 있다 .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 가격우선원칙 ’ 과 ‘ 시간우선원칙 ’ 이 적용되지만 , 예외적으로 시가 등이 상 ,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매수호가 또는 하한가매도호가 간에는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상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있다 . ( 동시호가 )
: 이를 동시호가제도라고 하고 , 시가결정 뿐 아니라 써킷브레이커 , VI 발동 등의 경우에도 동시호가제도를 적용한다 .
- 예외시의 체결원칙
: 동시호가 시에는 위탁자주문을 회원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하고 있다 . ( 위탁자우선의 원칙 )
: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호가 간에는 주문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적으로 수량을 배분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한다 . ( 수량우선의 원칙 )
: 동일한 수량의 위탁주문간에는 호가창에 접수순에 따라 배분한다 . ( 접수순 )
f) 매매체결방법의 특례
- 신규상장종목 및 기준가격 재평가필요종목은 당해종목 평가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매매개시전 호가접수시간 중 제출된 매도 / 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200% 범위로 한다 . 예를 들어 , 평가가격이 10000 원으로 정해지면 신규상장일 시초가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는 호가범위는 9000~20000 원으로 제한된다 .
- 정리매매종목의 경우에는 30 분단위 단일가매매 거래를 하며 , 가격제한폭은 적용되지 않는다 .
g) 시간외매매
- 시간외종가매매
: 호가접수시간 – 07:30 ~ 08:30
: 매매거래시간 – 07:30 ~ 08:30
: 시간외종가매매는 종가를 확인한 이후 당해 가격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 매매체결원칙은 시간우선원칙으로 매매를 체결한다 .
- 시간외단일가매매
: 호가접수시간 – 16:00 ~ 18:00
: 매매거래시간 – 16:00 ~ 18:00
: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0% 범위 이내의 가격이 가격의 범위이며 , 가격결정방법은 16:00 이후부터 매 10 분 단위로 주문을 제출 받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한다 .
- 시간외대량 , 바스켓매매
: 일정수량의 개별종목 또는 주식 집단을 매매당사자 간 합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제도이다 . 시간외 대량매매는 매수 / 매도 쌍방의 합의된 대량매매가 시장의 충격 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수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거나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둥이네(상똥/예뚱/영뚱/잼뚱)~♡
유가증권의 매매 계약 체결시 다수의 매도자와 매매체결원칙 매수자가 동일한 종목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수량을 주문하는 매매를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테크닉과 분명한 원칙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 시장에 설치된 포스트(post : 매매대)에 상장종목을 배정하고 회원사(증권회사)가 제시한 호가표를 집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방법을 [개별경쟁매매 또는 post매매] 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문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그리고 결제와 인도에까지 이르는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01 유가증권 매매계약의 유형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를 기준으로 경쟁매매, 상대매매, 그리고 경매매의 세 가지가 있다.
1) 경쟁매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로서 경쟁매매에는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매매가 성립되는 [집단경쟁매매(격탁매매)] 와 [개별경쟁매매(포스트매매)] 가 있다. 개별경쟁매매는 다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일괄거래, 동시호가제도)] 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계속거래, 접속매매제도)] 로 나눌 수 있다.
[그림] 경쟁매매의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부터 개별경쟁매매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의 시가(opening-price)를 결정하기 원해 일괄거래의 동시호가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일단 시가가 결정 된 이후에는 거래조건이 합치되는 상대주문끼리 언제든지 거래를 성립 시키는 접속매매제도의 매매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상대매매
한 사람의 매도자와 한사람의 매수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3) 경매매
한 사람의 매도자와 다수의 매수자 사이 또는 그 반대되는 경우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02 개별경쟁매매의 원칙
개별경쟁매매에는 다음과 같이 가격, 시간, 수량 그리고 거래의뢰인에 대 해 원칙이 있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매도호가는 저가가 고가보다 우선하고, 매수호가는 고가가 저가보다 우선한다. 즉, 팔려고 할 때는 낮은 가격이 높은 가 격보다 먼저 체결되고, 사려고 할 때는 높은 가격이 낮은 가격보다 먼저 체결된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동일 주문가격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 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동일한 주문가격에 대해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 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에 우선한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에서의 매매체결에 대해 고객의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보다 우선한다.
0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중권시장이 개장할 때 시가를 결 정할 경우나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는 일괄거래시장(batch market) 또는 경매형시장(c all market)에서 이루어진다. 일괄거래 시장은 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매매주문을 내고, 이 주문들을 일 정시간 동안 집계하여 사자 측 수량과 팔자측 수량이 가장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시장이다. 일괄거래시장 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가 성립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 하나의 가격이 적용되 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동시호가 제도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좋은 예이다. [동시호가] 란 동시 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호가로서, 여기서는 가격 및 수량의 원칙만 적용된다. 동시호가의 가격결정은 가격적으로 우선하는 매 수주문과 매도주문을 서로 대응시켜 최종적으로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당해 가격을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면 수량우선의 원칙 에 따라 매매수량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04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당일에 시가가 결정된 직후 부터 매매종료시의 종가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의 체결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한 개개의 가격으로 개개의 수량 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가격 및 시간 우선원칙에 매매체결원칙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계 속적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는 방법이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그 특성상 계속시장 이다. 즉, 계속시장에서는 거래시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은 아무때라도 주문이 접수되는 대로 그때 그때의 호가상태에 따라 증권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거래시간 중 동일종목에 대해 서로 다 른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거래(continuous market) 또는 접속 매매] 라고도 한다.
계속시장에서는 거래원이 누군가에 따라 딜러(dealer)시스템과 대리인 (agent)시스템으로 나눈다. 달러시스템에서 딜러는 자신의 구좌를 통해 자기 의 계산하에서 직접 증권을 매매하는 거래원으로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 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 어 자신의 재고로부터 즉시 매매를 성립시킨다. 딜러시스템을 채택하는 대표 적인 증권시장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장외시장(OTC) 그리고 런 던 증권거래소(LSE)이다. 대리인시스템에서 시장대리인(대개 증권회사임)이 고객을 대리하여 고객의 주문에 대한 상대호가를 찾아 매매를 성사시킨다. 우리나라 중권시장과 일본의 동경증권시장은 대리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05 동시호가
동시호가란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호가들 을 일정시간동안 집계하여, 사자측 수량과 팔자측 수량이 가장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한 하나의 가격이다. 동시호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매매체결원칙
주식용어들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어 포스팅하기 시작합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priority of highest bid and lowest offer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서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의 하나이다. 주식의 경우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채권의 경우 고수익률의 매도호가가 저수익률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저수익률의 매수호가가 고수익률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시간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priority in time)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개별 경쟁매매에 의해서 매매거래가 형성되는데, 그 주문호가의 순위를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의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간 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가격 또는 수익률의 주문호가에 대하여 주문표의 접수시간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호가를 나중에 접수된 주문호가에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주문에 있어서는 수량이 큰 쪽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 ( 단 , 수량이 큰 주문부터 조금씩 물량을 배분한다는 의미이지 ,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 이쯤되면 평상시에선 이 원칙이 적용될 일이 없고 동시호가 때에서나 적용된다 .
예를 들어 , 동시호가시간에 A 가 10,000 원에 10,000 주 , B 가 10,000 원에 100 주를 주문 넣으면 A 부터 체결된다는 것이다 .
수량우선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량매매단위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개미투자자의 거래보다 우선하게 된다 .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같은 물량의 주문에 있어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주문을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거래에 우선해서 체결시킨다는 원칙이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
종합주가지수의 변화와 동일하게 펀드의 수익률이 움직이도록 만든 지수연동형 펀드이다. 통상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KOSPI 200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주식의 시가총액 구성비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KOSPI 200지수를 복제한다.
미국에서는 인덱스펀드가 뮤추얼펀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펀드운용은 KOSPI 200지수의 편입종목이 바뀔 때마다 종목을 일부 교체하여 포트폴리오를 수정한다. 대세상승기에는 통상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인덱스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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